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112 선고일 2024.12.30

기획재정부에서 2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접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1.16.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성수동 1가)에서 제조업 및 판매업(섬유류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및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49, 2022.8.31., 이하 “1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근거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2023.3.17. 2016〜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19. 일부인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환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2023.9.5., 이하 “2차 유권해석”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8사업연도 및 2020〜2021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수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미적용하여 2024.3.5.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및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법인세 부과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차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회사가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로 인하여 임금증가 금액이 무조건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기존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여 기업소득을 사회에 환류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취지와는 달리 미환류소득과 관련하여 그 어떤 세부담도 경감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1차 유권해석이 생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존재하지 않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양 사업연도에 모두 재직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비로소 청구법인은 기존 고용인원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효과로 세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기획재정부는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지급액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는 포함하도록 2차 유권해석을 하였다. 2차 유권해석으로 인해 법령을 실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 여부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정의가 다르지 않음에도 상시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의 포함 여부가 다르게 되는 비논리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회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퇴사라는 변수로 기준 고용인원을 유지 또는 신규 인원을 채용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대체인력을 기간상 공백 없이 즉시 채용하기 어려운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단 한명의 퇴직자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까지 감소하는 효과로 인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및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하여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조특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해당 사업연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중 당연히 상시근로자가 될 수 없다. 한편, 위의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에 따르면 양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라고 조특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가 준용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도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 판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은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위임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임금증가액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를 판단하여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조특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같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서도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1항은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이 같은 법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 퇴사하거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인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1항을 제약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조특법 제100조의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가 조특법 제29조의4 및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 증감 여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고 있고,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라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라고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이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과 같이 과거 퇴사하거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인원을 제외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제약을 두는 제10항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또한 원천적으로 제외하여 기존 및 신규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로 인한 무조건적인 상시근로자 수 감소라는 왜곡을 최소화하고 퇴사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지급액 인상과 재고용 창출에 따른 기업소득의 일부 사회 환류라는 조특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4)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 2차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이나, 퇴사자를 대체할 인원을 재고용하는 것도 실제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퇴사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 하에 근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사유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인 자기자본 500억 이상인 회사에서의 퇴사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상향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A법인에서 퇴사한 후 상향 이직을 통하여 보다 큰 B회사로 입사하는 인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B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법인으로 보아 가중치를 적용함에도 대체인원을 고용하여 퇴사자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채운 A법인에 대해서는 고용을 창출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면이 존재한다. 달리 말해, B법인이 A법인에서 이직하여 입사한 인원을 새로운 고용의 창출로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A법인이 대체인원의 고용 없이 기존 인원만으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 B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실제 고용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고용인원의 증가 유인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업의 고용진작을 늦추는 효과가 발생된다. 처분청은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과 고용을 유지하는 법인 간 가중치 적용에 불합리함을 근거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 판단 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내에서 회사의 고용유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용인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이 불합리함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보다 퇴사와 입사가 발생하는 2개 법인(C법인, D법인)에 대해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함에 따라 대체인력의 고용시점에 따라 가중치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보다 더 비합리적인 것으로 퇴사자를 대체할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법인과 차별없이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시 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경우와 즉각 고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경우 구분 C법인(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경우) 사업연도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고용인원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고용변동 가정 7월 중 10명 중도퇴사 7월 중 10명 신규 입사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상시 근로자 수 95명 95명 100명 100명 가중치 적용여부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구분 D법인(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연도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고용인원 100명 90명 100명 100명 고용변동 가정 7월 중 10명 중도퇴사 변동 없음 7월 중 10명 신규 입사 변동없음 상시근로자 수 95명 90명 95명 100명 가중치 적용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적용 <표3> 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반해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시 퇴사 이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경우와 즉각 고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경우 구분 C법인(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경우) 사업연도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고용인원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고용변동 가정 7월 중 10명 중도퇴사 7월 중 10명 신규 입사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상시 근로자 수 90명 95명 100명 100명 가중치 적용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적용 <표5> 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지 않는 경우 구분 D법인(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연도 20x1년 20x2년 20x3년 20x4년 고용인원 100명 90명 100명 100명 고용변동 가정 7월 중 10명 중도퇴사 변동 없음 7월 중 10명 신규 입사 변동없음 상시 근로자 수 90명 90명 95명 100명 가중치 적용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적용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라는 유권해석의 의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이라는 법 문구만 보더라도 직접 사업연도 퇴직자를 더 이상 상시근로자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의 모든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이 달리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법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은 그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액이 모두 상시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차 유권해석이 생성되고 해당 유권해석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이의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해당 사업연도 입사자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 판단 시 제외되어야 하는 자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한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 판단 시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해당 사업연도 입사자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 판단 시 제외하여야 할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0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는 용어와 신규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식이 규정되어 있어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증감 여부 판단 시 해당 사업연도 입사자는 포함하고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조특법 제45조의9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를 신규 상시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입사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가 상시근로자 판단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준용하고 있는 법령은 조특법상 다양한 고용 관련 세제 혜택 중 조특법 제29조의4로 일괄되어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석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의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을 준용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라는 1차 유권해석을 모두 고려하면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제한하는 같은 조 제10항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지급액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또한 원천적으로 제외하여 기존 및 신규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청구법인이 통제불가능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로 인한 무조건적인 상시근로자 수 감소라는 왜곡을 최소화하고 퇴사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 지급액 인상과 재고용 창출에 따른 기업소득의 일부 사회 환류라는 조특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차 유권해석에서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차감하여 임금증가금액의 증가효과는 반영하되, 다만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 결정을 판단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존재하지 않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양 사업연도에 모두 재직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기존 고용인원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임금증가 효과로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을 판단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양 사업연도에 모두 재직 중인 인원은 아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더라고 임금증가금액(1배)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득을 사회에 환류한 것이므로 당연히 차감하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임금증가액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치 적용으로 증가한 임금총액 증분금액(1.5배, 2배)은 사회에 실질적으로 환류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고용진작을 위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에게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유지하는 법인의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된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제외하는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가중치 적용 여부 구 분 A법인(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 B법인(고용유지하는 법인) 사업연도 20×1년 20×2년 20×1년 20×2년 고용인원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고용변동 가정 7월 중 10명 중도퇴사 7월 중 10명 신규입사 중도퇴사 없음 신규입사 없음 상시 근로자 수 90명 95명 100명 100명 가중치 적용 여부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제외 시) <표7> 가중치 적용 여부(직전 사업연도 퇴직자 포함 시) 구 분 A법인(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 B법인(고용유지하는 법인) 사업연도 20×1년 20×2년 20×1년 20×2년 고용인원 100명 100명 100명 100명 고용변동 가정 7월 중 10명 중도퇴사 7월 중 10명 신규입사 중도퇴사 없음 신규입사 없음 상시 근로자 수 95명 95명 100명 100명 가중치 적용 여부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미적용

(2)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은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유권해석에서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자(임원, 고액연봉자, 특수관계인 등)가 있는 경우에는 양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와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는 직전 사업연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유권해석(서면-2020-법인-1553, 2021.4.20.)에 따르면 양 사업연도에서 모두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가중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하여야 실질적인 고용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의 법문에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중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규정(제2항)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제3항)만을 준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하는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에 제약을 두는 제10항까지 포함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확정해석에 해당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1항 준용규정을 문언에 충실하게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산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까지 포함하여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은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상기간(5년 이내 기간) 중 퇴사자와 입사자를 모두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에 대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없다. 2차 유권해석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증가 수 계산은 임금증가금액 가중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가 부여되고,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법인’과 ‘고용을 유지한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항변에 대한 답변) 2차 유권해석에서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법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총액 반영 방법을 해석한 1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유추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이 건 쟁점에 대해 명확하게 세법해석하여 회신한 내용이 있으므로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1차 유권해석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총액을 제외하여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도록 세법을 해석하여 퇴사자를 대체할 인원을 재고용한 효과를 임금증가액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퇴사자를 대체할 인원을 재고용한 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가 1차 유권해석이 생성된 이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OOO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다만, 법인세 환급결정액 중 2차 유권해석에 근거한 상시근로자 수 재계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아 임금증가금액 가중치 적용만 배제되어 가중치 적용 배제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OOO원만 부과되었다. 그러므로,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의 임금총액을 직전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의 임금총액을 당해 사업연도 임금총액에서는 포함하여 계산한 재고용 창출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을 추가 차감함에 따라 감소한 법인세 OOO원은 환급결정되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따르면 고용을 유지한 법인과 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법인 간의 과세형평성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차 유권해석 계산방법에 따르면 고용을 유지하는 법인은 고용인원 증가 없어 가중치 적용대상이 아니고, 퇴사 후 새로운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법인은 고용인원이 증가한 연도(20X3년)에 가중치 적용대상이 된다. 1차 유권해석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실제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에게 임금증가액 가중치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실제 고용인원이 증가한 법인에게 가중치를 적용하다 보니 퇴사자를 대체할 인원을 즉각 고용하는 법인과 퇴사자를 대체할 인원을 즉각 고용하지 않은 법인 간의 가중치 적용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대체인원을 고용할 여력이나 상황이 되지 않는 법인에게 세제혜택이 더 부여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청구주장과 같이 임금증가액 가중치를 적용받기 위하여 대체인력의 고용시점을 일부를 늦추는 고용방안을 마련하는 법인은 극히 드물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가 상시근로자 판단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준용하고 있는 법령은 조특법상 다양한 고용과 관련 세제혜택 가운데 조특법 제29조의4로 일괄되어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석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의 법문에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가운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규정(제2항)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제3항)만을 준용하고 있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상기간(5년 이내 기간) 중 퇴사자와 입사자를 모두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입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과 명백히 다르고,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26조의4 제10항을 준용한다는 법문이 없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퇴사자만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 건은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회신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3년 3월경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들의 임금총액 및 해당 인원수를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 변동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변동내역 (나) 이 건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에 및 납부고지서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4.2.6.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 관련 임금증가금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라는 2차 유권해석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4.3.5.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이 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0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은 임금증가금액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반면 퇴직과 고용을 반복하는 기업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오히려 고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기업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2차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중치(100분의 150, 100분의 200)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실제 고용이 증가한 법인에게 위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중략)

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⑩ 법 제29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⑨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1) 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 제8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 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0조의3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114호서식을 말한다. (중략)

⑨ 영 제100조의32 제10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이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신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영 제100조의32 제9항에 따른 임금지급액

2. 영 제26조의4 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규 상시근로자 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