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107 선고일 2024.10.10

쟁점상속주택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2023.12.14. 청구인에게 한 2022.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4.4.11. 청구인에게 한 2022.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6.30. 어머니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22.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의 가액을 2022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2022.6.3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23.12.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4.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4.11. 평가기준일(2022.6.30.)로부터 2년 이내인 2020.12.26. 쟁점상속주택과 동일 단지 내 같은 동 1101호(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이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 OOO원을 시가로 보아 2022.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기간 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교대상주택의 계약시기인 2020.12.26.과 상속개시일(2022.6.30.) 사이에는 국내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평가액으로 결정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OOO원)은 평가기준일(2022.6.30.)로부터 551일 전인 2020.12.26.에 거래된 가액이나, 평가기준일로부터 더 가까운 시기(상속개시일로부터 319일 후)인 2023.5.15.에 거래된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OOO원)이 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23.5.15.에 거래된 OOO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속주택이 속한 OOO 아파트는 총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쟁점상속주택과 동일한 면적(84.17㎡)은 1개동의 89호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로서, 매매 빈도가 매우 낮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쟁점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동거사실 판단에 오해가 있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쟁점상속주택과 예금(OOO원)이 있으나, 금융채무(OOO원)가 있어 상속재산은 사실상 쟁점상속주택이 유일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영세민에게 임대하는 임대주택인 서울시 송파구 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있었다. (나)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6명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상속주택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로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20년 이상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한 것을 다른 상속인(형제‧자매)들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명부, 차량 등록증, 금융회사와 우체국의 우편물 수취 등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8년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쟁점상속주택 아파트OOO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였는데, 이때 작성된 입주자명부에 입주자는 세대주 B(청구인의 부친, 2017년 사망), 피상속인(청구인의 모친), 청구인, C(청구인의 배우자)으로 명기되어 있고, 이때 등록된 차량OOO이 C(청구인의 배우자)의 차량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부친‧모친과 함께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입주자명부에는 청구인의 자녀인 D과 E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자녀는 청구인 명의의 임차주택OOO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청구인은 2020.9.29. 쟁점상속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 차량을 모닝에서 쏘렌토로 교체하였는데, 이때 작성된 차량등록 주차증 발급신청서에는 모닝의 차량스티커 반환분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 차량이 2020.9.29.까지 쟁점상속주택 아파트 단지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회사와 우체국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녀에게 발송된 우편물 총 10건이 보관되어 있는데,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 주소가 쟁점상속주택 주소지로 되어 있고, 2018.6.18. 발급된 청구인의 OOO조합 조합원증명서, 2017.7.27. 발급된 청구인의 재단법인 OOO 회원증서, 2017.8.11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OOO군민회 등기우편 및 2021년에 가입한 청구인의 우체국 보험계약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상속주택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 (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87세의 고령으로, 2003년에 송파구청에서 장애인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고, 2015년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이며, 2013년과 2015년에 고관절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이고, 2007년 이전부터 인슈린 처방을 받을 정도로 중증 당뇨병 환자로서, 보호자의 보호 없이 단독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간호와 간병을 하였다. (마) 주거여건으로 볼 때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청구인의 가족은 총 6명으로, 청구인의 부친(1933년생, 2017년 사망), 청구인의 모친(1935년생, 피상속인), 청구인 본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장녀(1986년생, 2018년 혼인으로 분가), 장남(1990년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 가족의 주거공간은 쟁점상속주택(35평형 아파트)와 소형의 방 2개로 구성된 임차아파트(17평형 아파트)로, 35평형의 쟁점상속주택을 두고 17평형(전용면적 11평)인 임차주택에서 청구인 부부가 성인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점은 상식에 반하며, 청구인의 자녀가 조부모와 동거하면서 조부모를 간병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청구인 부부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고, 청구인의 자녀가 임차주택에서 생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여건으로 볼 때 동거세대임이 명백하다. 피상속인은 노령 중증환자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인6177)에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판단에 있어서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세대로,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세대로 판단하여 “청구인 자녀의 급여소득, 생활비 등 부담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과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거쳐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의 거래일(2020.12.26.)보다 평가기준일(2022.6.30.)로부터 더 가까운 시기에 거래(2023.5.15.)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3.5.15.에 거래가 이루어진 위 아파트(3층)는 공시가격이 OOO원으로 쟁점상속주택과 공시가격 차이(OOO원)가 쟁점상속주택 공시가격(OOO원)의 5%를 초과하여 상승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나) 반면, 비교대상주택은 11층으로, 12층에 위치한 쟁점상속주택과 공시가격이 동일하여 처분청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거쳐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2)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과 관련한 입주자명부, 차량등록을 제시하였으나, 입주자명부는 쟁점상속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한바 세대주가 임의로 작성하는 사항이고, 쟁점상속주택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에도 청구인이 입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입주자명부상 차량등록은 출입편의를 위한 등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에도 청구인 배우자의 차량(차종 모닝)이 등록(2018.4.9.∼2022.12.9.)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임차주택의 협소함을 이유로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자녀(1997년 임차주택 전입당시 장녀 12세, 장남 8세)들과 떨어져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장녀는 2015.9.30. 대전광역시 중구 OOO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 3명(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장남)이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임차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임차주택에 입주‧전입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우편물과 조합원 증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당초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인정하였듯이 공적인 우편물도 대부분 임차주택으로 배송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장애인이고, 고령으로 단독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인 임차주택과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쟁점상속주택은 100미터 거리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간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상속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③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상속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비교 (나) 쟁점상속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연도별 공시가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1998.7.1. 최초 고시 이후 2024.4.30. 고시까지 연도별 공시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상속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연도별 공시가격 (다) 쟁점상속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속하는 OOO 아파트(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전용면적 84.17㎡의 2020.1.1.부터 2023.12.31.까지 실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아파트(84.17㎡) 실거래내역 (라) 피상속인은 1997.9.2.부터 상속개시일(2022.6.30.)까지 쟁점상속주택(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은 1997.4.30.부터 2022.12.19.까지 임차주택OOO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22.12.20.에 쟁점상속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배우자(C) 및 장남(E)은 세대편입일(1994.9.27.) 이후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이며, 장녀(D)는 세대편입일 이후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였으나, 2015.9.3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속주택 아파트(OOO) 관리사무소 의 아파트입주자명부상 가족사항에는 청구인의 부모,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녀에게 발송된 우편물 10건은 수취인 주소가 쟁점상속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녀에게 발송된 우편물 10건 (사) 2018.6.18. 발급된 청구인의 OOO조합 조합원증명서, 2017.7.27. 발급된 청구인의 재단법인 OOO 회원증서 및 청구인이 2021년에 가입한 청구인의 우체국 보험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상속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송파구청장이 발행한 피상속인의 복지카드(2003.6.3.)에는 지체장애 5급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에 대한 OOO병원의 2007.12.20. 경과기록에는 “인슐린 요법으로 CHANGE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과 2015년에는 각각 OOO병원과 OOO병원에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평가기준일(2022.6.30.)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20.12.26.) 사이에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20.12.26.(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2022.6.30.(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쟁점주택이 속하는 OOO 아파트 84.17㎡ 의 매매거래가 없어 실거래가격의 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의 거래일(2020.12.26.)보다 평가기준일(2022.6.30.)로부터 더 가까운 시기에 거래(2023.5.15.)된 다른 주택(3층)은 공시가격이 OOO원으로 쟁점상속주택과 공시가격 차이(OOO원)가 쟁점상속주택 공시가격(OOO원)의 5%를 초과하여 상승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로서의 1세대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87세의 고령으로 2003년에 송파구청에서 장애인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고, 2015년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이며, 2013년과 2015년에 고관절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임차주택에 1997.4.30.부터 상속개시일(2022.6.30.)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피상속인을 봉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주택은 청구인 가족(청구인, 배우자, 자녀 2명)이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쟁점상속주택에 피상속인과 함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쟁점상속주택의 아파트 입주자명부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주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회사와 우체국 등의 우편물 수취장소가 쟁점상속주택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송파세무서장이 2023.12.14. 청구인에게 한 2022.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4.4.11. 청구인에게 한 2022.6.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