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친지(당숙)로부터 수증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105 선고일 2024-08-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친지(당숙)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9. 당숙 故 A으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OOO 답 5,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17.부터 2024.1.14.까지 청구인의 부친 故 B(2022.8.15.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故 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피상속인이 2018.10.1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4.3.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10.19.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원) 구분 고지(환급)세액 비고 2018.10.19. 증여분 △OOO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증가에 따른 환급 (기타친족 OOO원→직계존비속 OOO원) 2018.11.20. 증여분 OOO 현금 OOO원 증여 적출 쟁점토지를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 2021.11.30. 증여분 OOO 비상장주식 증여세 경정 *쟁점토지를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 합계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주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실제 소유자란 명의신탁 당시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실제 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며, 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故 A이 1980.3.25.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8.10.1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故 A은 34세로서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는 등 자력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추정에 의해 과세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故 A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다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서 토지 및 건물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故 A을 대신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나) 쟁점토지에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998.4.23., 2002.3.21. 및 2014.11.10., 채권최고액 OOO원∼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임을 알 수 있다(故 A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는 근저당설정 이력이 없음). (다) 故 A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2018.10.19.)한 후인 2018.10.31. 피상속인은 故 A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로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故 A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이유가 없다.

1.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재산내역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한 직후인 2018.11.5. OOO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보더라도 故 A은 명의수탁자임을 알 수 있다.

2. 故 A의 상속세 결정 내역(상속개시일: 2018.12.2., 상속세 무신고)에 따르면, 故 A의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중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65%를 차지한다.

3. 故 A은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 3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2개월 전에 5촌 조카인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쟁점토지 외의 상속 부동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협의분할 상속되었기에 쟁점토지만을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사유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4.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문답을 통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유를 확인한 바, 피상속인이 처리하여 알지 못한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증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상속재산 누락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故 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을 故 A의 사망 직전에 청구인 명의로 증여 등기한 후 즉시 매매함으로써 수탁자의 상속인과 소유권 분쟁을 차단하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친지(당숙)로부터 수증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0.19. 故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이를 경정하였는바,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관련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전증여재산(쟁점토지 제외)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였다. <표3> 쟁점토지 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정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조회내역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故 A을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2012~2018년도 재산세를 납부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었던 A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ㅇㅇㅇ (다) 故 A은 2018.10.1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2018.10.31. 피상속인은 故 A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2023.12.26.)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故 A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진술서

  • 문) A님이 하시던 일은 무엇인가요?
  • 답)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A에 같이 근무하신건가요?
  • 답) 예전에 B(주)에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 문) 토지 취득 당시 1980년도에 A님은 B님(피상속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었나요?
  • 답) 예 맞습니다. A공업(주)라고 지금은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없어지고 A(주)로 바뀌었습니다.
  • 문) A님과 귀하의 친분관계는 어떠하였나요?
  • 답) 같이 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A은 군산공장에 있어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 문) (전략) A님이 귀하에게 증여를 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두 분의 관계였어서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랑 대화가 많았던 것도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물어보고 하실 일이 아닙니다.
  • 문)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셨나요?
  • 답) 제가 납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려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아버지가 납부했을 수도 있고 제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문) OOO 가량의 토지를 받았는데 전혀 경위를 모르시는 건가요?
  • 답) 아버지께서 진행하신거라 저는 잘 모릅니다.
  • 문) 증여토지의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였나요?
  • 답) 아버지가 납부하셨을 수도 있죠. 문)B님(피상속인)이 증여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세를 대신 납부해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제가 모르죠.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보질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결정하시고 저는 돈에 대해서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 문) 1988년부터 증여토지의 근저당권자가 ㈜A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 서로 협력해서 할 수도 있죠. 그때 당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 故 A은 2018.12.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故 A에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故 A에 대한 상속세 결정 결의내역 및 재산평가명세서는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은바, 쟁점토지의 가액은 故 A의 총 상속재산가액의 약 65%를 차지한다. <표5> 故 A에 대한 상속세 결정 결의내역 (단위: 원) 구분 신고 결정 상속세 과세가액 OOO OOO 공제금액 계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표6> 재산평가명세서 (단위: 원) 재산구분 재산종류 재산소재지 평가액 평가기준 상속재산-상속인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경기도 여주시 OOO OOO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상속재산-상속인 일반건물 (부수토지 포함) 경기도 여주시 OOO OOO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상속재산-상속인 토지(순수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OOO OOO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상속재산-상속인 토지(순수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OOO OOO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상속재산-상속인 금융재산(현금, 유가증권 제외) OOO 현금 등 시가 합계 OOO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故 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해왔던 점,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3인이 있었음에도 총 상속재산가액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증여재산가액 OOO원의 쟁점토지를 사망 2달 전에 5촌 조카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문답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증여 경위에 대해 “아버지(피상속인)께서 진행하신거라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故 A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