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3072 선고일 2024.08.09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판매업, 여신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정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한 합계 OOO원의 고용부담금(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이 아니라며, 2024.2.21.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기 납부한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4.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가)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법인세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면 그 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 상당액을 사실상 국가가 보조하는 효과를 초래하거나 제재의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OOO 결정, 대법원 2004.3.18.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쟁점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쟁점부담금은 국세기본법 내지 법인세법 상의 공과금으로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는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과금’의 의미는 법인세법 상의 공과금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37조 제3항 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 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 할 수 없다.

1. 먼저, 쟁점부담금에는 ‘제재’로서의 강한 규범력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 행정적 제재(과태료, 가산금 등)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통상이나, ① 의무고용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공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의무불이행이 현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공표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등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공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강한 규범력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부담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로 보아야 한다.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는 작은 규모의 사업주에게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3. 또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 내지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달리 장애인고용법상 쟁점부담금은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재’로서 부과되는 벌금 내지 과태료와 차이가 있다.

4. 나아가 쟁점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설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진다.

5.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 중에 어느 방안이 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더 타당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가 좀 더 용이한 사업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조세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상 쟁점부담금이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짐에도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 (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다. 따라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3.7.24. 선고 OOO 결정, 같은 뜻임) 내용을 보더라도 “고용의무제에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의무부담금’ 제도와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장려금,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융자, 지원’ 제도 등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아울러 강구되고 있고, 의무고용 이행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있어 부담금이 의무고용률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 할 것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이는 사업주의 계약 및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시하고 있는바, 만일 쟁점부담금을 사업경비로 본다면 이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그렇지 아니한 사업주 대비 역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므로 쟁점부담금은 사업경비로 볼 수 없다.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법령 개정연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법령 개정연혁 기준일자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이전 제16조【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 (과 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제25조【공과금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 손금불산입 원칙, 손금을 예외로 열거한 것에 대하여 위헌 결정(1997.7.16) *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음 1997.12.31. 이후 제16조【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4.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 (과 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제25조【공과금의 범위】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1999년부터 제23조로 개정(내용동일) ☞ 위헌결정에 따라 손금 원칙, 손금불산입 대상을 예외로 열거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2001.1.1. 이후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삭제 ☞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 위배가능성 제기에 따라 법률에 직접 명시 위 개정연혁에서 확인되듯이, 1997.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25호 (공과금의 범위)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의 예외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포함하였다가, 1997.12.31. 이후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대상으로 열거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예규(질의회신 OOO, 2001.12.5.)를 통해 2017년까지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2018.2.21.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2018년 2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제세공과금 손금불산입 항목은 조세정책의 문제로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이와 같이 장애인고용법의 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고용의무자에 대하여는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쟁점부담금이 청구법인의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고, 고용부담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사후적으로 고용촉진기금 및 고용장려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쟁점부담금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쟁점부담금이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7.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은 과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8.2.21. 이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전(서이46012-10673, 2001.12.5.) 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한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 2021.8.6. 및 OOO, 2022.5.2.,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