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조모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054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 결과, 쟁점주식은 종국적으로 최초 양도자에게서 손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특수관계인 간 쟁점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목적 외 쟁점거래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조모 故 A(2022.11.20. 사망, 이하 “최초양도자”라 한다)는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3,000주(30%, 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0.7.30. B, C, D(이하 “중간거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1,000주씩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1차거래”라 한다)하였고, 중간거래인들은 쟁점주식 중 2021.2.4. 2,000주, 2021.5.7. 1,000주를 같은 가격에 청구인에게 양도(이하 “2차거래”라 하고 1차거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4.∼2023.12.2.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주식발행법인 대표 E의 子)이 최초양도자(E의 母)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2.7. 청구인에게 2021.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5.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최초양도자는 본인의 병원비 및 요양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조사청은 2022.11.20. E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였는데, E는 최초양도자가 초기 치매 증상으로 2018년 말부터 입원하였고, 보통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최초양도자가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초기 치매 증상에 대하여 인지하고 요양원 비용 및 병원비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잔여재산을 처분해서 충당하라고 하여 그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주식 매각대금은 최초양도자의 요양원 비용으로 전부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좌이체내역을 조사 당시에 제출하였다. 즉, 최초양도자의 의사대로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용양원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당초 할머니인 최초양도자의 소유였던 것을 전혀 몰랐고, 주식발행법인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다양한 언어 습득과 경험을 쌓기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부분 기간 동안 중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 체류하다가 2020.3.24. 일시 귀국하였고,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 일본으로 출국하여 취업을 하려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사 및 퇴사가 용이한 부친이 운영하는 주식발행법인에서 2020년 4월부터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 및 초기에 청구인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취업을 하여 해외에서 살기를 원하였기에, 부친이 운영하는 주식발행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관여할 생각이 없었다. 청구인은 2020.7.30. 사망한 최초양도자와 중간거래인들 사이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3) 중간거래인들과 최초양도자 사이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쌍방간 이해관계의 일치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다. 중간거래인들은 주식발행법인의 사주 E와 지인관계이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지인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차거래도 E와 절친한 지인에게 매수할 것을 권한 것이고, 이에 중간거래인들이 수락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주식의 가격 결정은 최초양도자의 취득가액에 10%를 더하여 산정되었고, 매매대금은 조사청의 조사 시 확인된 대로 중간거래인들 본인들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1차거래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한 부부사이인 B와 C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자, B는 E에게 원금만 회수할 수 있게 주식을 팔아줄 것을 상의하였고, 이에 E는 마땅한 매수인을 찾을 수 없어 청구인에게 코로나 사태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힘드니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정식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라고 권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동의하여 B․C의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주식발행법인에서 업무를 배우는 것보다 다른 기업에서 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2021.2.15.경 타 회사에 입사하여 1년간 영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주식발행법인으로 복귀하였다. 청구인이 B․C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D가 그 사실을 알고 본인과 의논 없이 거래하였다며 화를 내면서 E에게 본인 주식도 원금만 회수할 수 있게 팔아달라 하여 2021.5.7.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각 거래에는 거래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최초양도자의 주식이 최종적으로 손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고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과잉 적용하는 것이다.

(4) 쟁점거래의 당사자 간에는 조세포탈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는 거래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한 것인데, 만약 최초양도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중간거래인들이 E․최초양도자․청구인과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면, 본인들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증권거래세 등을 본인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거래인들이 손해를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쟁점주식 취득에 본인들의 자금을 투입하여 그 기간 동안 기간이익을 상실하였고, 증권거래세도 각자 서로 다른 날짜에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조세포탈을 위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최초양도자가 초기 치매 증상으로 입원 후 병원비 및 요양원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양도자의 병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병원비 부담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고액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초양도자가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취득가액의 10%를 더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은 E 및 최초양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임에도 3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족 등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E가 2023.9.1.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E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장부열람권을 이용하여 소송을 거는 경우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에도, 가장 안전한 대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쟁점주식을 소유하게 한 1차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2) 청구인은 1차거래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나, E가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중간거래인들은 E의 지인으로 1차거래와 2차거래 모두 중간거래인들 및 청구인에게 E가 권유하여 거래되었고, 1차거래와 2차거래 계약서는 모두 E가 작성하였으며, 중간거래인들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E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였다.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최초양도자 및 중간거래인들이 아닌 E의 주도 하에 쟁점주식 거래 및 세무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최초양도자와 중간거래인들 간의 1차거래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사실상 최초양도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1차거래와 2차거래 모두 최초양도자, 중간거래인들, 청구인 등 거래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B 및 D가 작성한 각 문답서에 따르면, 중간거래인들은 배당 등 투자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중간거래인들이 쟁점거래 이전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이력은 전혀 없고, 투자 목적의 주식 거래라면 비상장주식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보다 접근성이 높고 현금화에 수월하다. 당초 배당 등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취득 후 6개월(혹은 9개월)만에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도한 것으로 보아 투자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중간거래인들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중간거래인들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면 본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다시 매수한 기간까지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거래 시 중간거래인들의 매수금액은 총 OOO원(1인당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처럼 취득일 이후 양도일(6개월 혹은 9개월)까지의 기간에 상실한 기간의 이익은 미미하다. 또한, 중간거래인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OOO원 미만의 소액으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거래인들이 실제 부담한 경제적 손실은 극히 미미한 데 반하여, 청구인 등 사주 일가 입장에서는 최초양도자 소유였던 쟁점주식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 없이 청구인에게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앞서 본 일련의 전체 거래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질적으로 고찰해 보면, 쟁점거래는 최초양도자가 형식상 비특수관계인인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제3자가 다시 청구인에게 재양도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최초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조모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발행법인은 2011년 1월 설립된 모조장식품 제조 법인(비상장)으로 설립 시 대표이사 E(지분 70%, 7,000주)와 최초양도자(지분 30%, 3,000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나) 최초양도자는 2020.7.30.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중간거래인들에게 각각 1,000주씩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1차거래를 하였다. (다) 중간거래인들 중 B․C는 취득 후 약 6개월 후인 2021.2.4. 쟁점주식 중 2,000주(각 1,000주씩)를, 중간거래인들 중 D는 취득 후 약 9개월 후인 2021.5.7. 쟁점주식 중 1,000주를 취득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2차거래를 하였다. (라) 최초양도자는 주식발행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거래가 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지분 30%를 보유하였고, 쟁점법인의 임직원 이력은 없으며, 2022.11.20.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E와 중간거래인들은 같은 테니스동호회 소속 회원으로 알게된 지인 관계이고,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중간거래인들 중 B는 2009∼2021년 보험사 사업소득, C(B의 배우자)는 2016∼2018년 개인사업(음식 등), D는 2012년부터 경영컨설팅 회사의 대표의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조사결과, 주식발행법인과 중간거래인들 간 특수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대금의 출처는 각 거래당사자 본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여세 회피 목적의 가장 거래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이 최초양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자료통보를 하였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ㅇㅇㅇ (사)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8.∼2020.3.24. 기간 동안 1,234일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최초양도자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요양원 비용 등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원으로 월 OOO원의 금액이 출금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에는 출금계좌의 예금주, 금융기관명 등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 조사청의 조사 시 청구인, 쟁점거래 당사자들 및 E의 문답 진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진술(2023.8.23.) 주요내용> 문:2차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답:당초 아버지(E)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회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보라고 아버지가 권유해서 매입하게 되었음 문:쟁점주식 취득 후 배당받은 적은 있는지? 답: 없음 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게 되었는지? 답: 중간거래인들의 매수가액으로 매입하였음 문: 중간거래인들이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이유는 아는지? 답: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들었음 문: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답: 아버지 사무실에서 출력, 작성하였음 <B의 진술(2023.8.24.) 주요내용> 문:1차거래를 한 경위는? 답:테니스를 통해서 E를 알게 되었고, 주식발행법인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투자 목적으로 하게 된 것임 문: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했는지? 답:연 10%, 20% 정도의 수익을 기대했음 문:법인의 서류, 재무제표 등을 직접 살펴본 적은 있는지? 답:없음 문:1차거래 경위는? 답:어머니께서 병환이 있으시고, 살림 등을 정리해달라 부탁하셔서, 이것저것 정리하게 되었음. 모르는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어려웠고, 이상한 사람에게 넘어가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들어 아는 후배들에게 부탁함. 문:어떻게 아는 후배들인지? 답:테니스장에서 운동하면서 5∼6년 전부터 알게 된 후배들임 문:쟁점주식을 귀하가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답:이미 70%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머지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문:후배들에게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배당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답:배당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함 문:거래가격은 주당 OOO원인데,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어머니가 10년 정도 보유했는데, 1년에 1% 정도 가치가 오른 것으로 보아 10%의 가격을 추가하였음 문:B은 2023.8.24. 문답서 작성 시 10∼20% 정도의 배당을 기대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최대 10% 이하로 배당에 생각이 있었음 문:1차거래는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없는데, 귀하는 왜 주식 거래에 적극 개입하였는지? 답: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도 없고, 5% 이상 주주의 경우 장부열람권을 이용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어머니께서 재산의 정리를 원하였음 문:중요한 권리가 담겨 있는 주식을 굳이 법인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주당 OOO원에 양도할 이유가 있는지? 답:그래서 친한 지인에게 양도한 것임. 배당청구권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70% 지분으로 기각이 가능함 문:중간거래인들의 의도가 투자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답:보유기간이 너무 짧았음. 배당 대신 술이라도 한 잔 하고 그걸로 퉁치자고 했음. 문:어느 정도 보유하면 배당을 지급할 생각이었는지? 답:몇 년 정도는 보유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음 문:귀하의 소득 수준(2018∼2022년 OOO원)에 비해서 OOO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데, 굳이 배당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양도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배우자는 이혼 상태였고, 30%를 형제에게 주는 경우 형제끼리 썩 원활하지 않고 나중에 시끄러울 수도 있어서, 아들은 당시 외국에 있었고 회사에 관심이 없었음 문:형제의 경우에도 분란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는데, 타인은 어떻게 믿고 양도할 수 있었는지? 답:매주 2∼3번씩 자주 보는 사이라 걱정하지 않았음 문:2차거래 후, 중간거래인들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답: 네 문:귀하는 납세의무자가 아닌데, 의뢰한 이유는? 답: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번거로운 일을 맡기기가 미안해서 의뢰하여 처리함 문:(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당시 계약서를 보았을텐데, 주식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답:(세무사) 법인의 재무제표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가액만 반영하여 신고함 <E의 진술(2023.9.1.) 주요내용>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최초양도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E은 경영권 분쟁 등을 이유로 형제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제3자인 중간거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1차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모순된 언행을 보인 점, 쟁점거래 시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액 1주당 OOO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주당 OOO원에 거래되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제3자 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 결과 쟁점주식은 종국적으로 최초양도자에게서 손자인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 특수관계인 간 쟁점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목적 외에 쟁점거래의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