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3052 선고일 2024.09.23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서3052 (2024.09.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참조결정] 조심2023부979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공동(1/2지분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12.2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2022.1.20.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2.25.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별로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21.부터 2023.1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2.16.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5호, 2022.5.31.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는 당시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감안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나, 청구인들 부동산 투기 목적과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전주택의 잔금일을 2022.1.20.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주택 취득을 위해 잔금일을 2022년 2월로 하는 매물을 찾았으나 새로운 주택 매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종전주택 매수자와 잔금일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전세를 끼고 있는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선택하게 되었고 당초 매도 후 매수라는 계획과 달리 매수 후 매도가 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 A는 출산으로 인한 임신중독후유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신규주택 입주 전 일시적으로 육아를 도와주시던 어머니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청구인들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은 쟁점법령의 입법취지인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측면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사 심판례(조심 2023부9792, 2024.1.18. 등)와 같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라) 특히, 쟁점법령이 2022.5.31.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고, 신규주택 매수 후 종전주택 매도일까지 경과일수가 불과 27일에 불과하며 오히려 법령개정 후 양도한 거래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의 과세통보는 전입신고 기간인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근거로 제시한 예규 또한 신규주택 계약일 이후에 이루어진 질의회신이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청구인들은 당초 새로운 주택을 알아 볼 때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을 모두 종전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이후로 하기를 원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2024년 1월 경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인해 매도와 매수 순서가 뒤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래를 하게 된 것이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갭투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배우자의 간병과 자녀 돌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장모님의 거주지에서 2년간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되었을 뿐 신규주택으로 전입 의사가 없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비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새로운 주택 매수요청문자를 보면 당장 전입할 의사가 없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이용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고 실제 신규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령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같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른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질의회신(서면-2021-부동산-3992)의 회신일(2021.9.29.)이 신규주택 매매계약 체결일(2021.9.27.) 이후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한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들과 같이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비과세 신고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쟁점법령에서 비과세 요건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27일 차이로 신규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일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5호, 2024.2.29. 일부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 및 양도일은 아래 <표1>과 같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양도 및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취득 및 양도일 (나) 청구인들의 2017년 이후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이 취득한 신규주택은 현재 전소유주가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청구인들이 전입한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2> 청구인들의 2017년 이후 주소지 변경이력 (다) 신규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을 임대인으로 하고 전소유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OOO원, 임대개시일 2021.12.24.)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새로운 주택 매수와 관련한 문자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보면 청구인 A는 ‘분만후 심근병증’, ‘중증 전자간’, ‘심부전’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8.12.17.부터 2023.7.17.까지 21회에 걸쳐 통원치료(심장내과, 내분비과, 성형외과, 응급의학과)를 받은 기록과 2018.2.27.부터 2018.3.6.까지 입원 치료한 기록도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표1>에서와 같이 종전주택 양도일(2022.1.20.) 당시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취득일 2021.12.24.)을 취득하여 보유 중에 있었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2>에서와 같이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당초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목적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등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의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종전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의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종전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