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4.4.25.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OOO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체납액 중 지정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국세인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체납액 및 쟁점환급금 충당 내역 (단위: 원) 2024년 4월 현재 체납현황 충당액 지정납부기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 2023.5.31.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2023.12.15.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OOO 2023.12.31.
- 나. 청구법인은 지정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법인세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2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점(대법원 2016.2.25. 선고 2015두5704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환급금 충당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