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039 선고일 2024-12-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금거부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쟁점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11부48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21.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B에게 그래픽카드 등을 구입하면서 B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2021.1.22. B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4.1.7.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신고기한(5년)이 경과되어 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는 유선 안내를 받았고, 이에 총 3회(2024.1.13., 2024.2.24., 2024.4.12.)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청구인에게 통지(2024.1.17., 2024.4.12., 2024.5.9.)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조세를 포탈한 쟁점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세금징수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7.12.21.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성하는 그래픽카드와 주변기기 구입을 위해 판매자 B 명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판매자인 B가 본인의 거래업체인 채굴기 관리업체에 청구인의 물건에 대하여 위탁 운영을 맡겼으나, 2020년 12월 위탁 운영업체가 청구인의 물건을 분실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2021.1.22.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뤄오던 판매자 B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B는 “우리는 그래픽 카드는 판매하지만 채굴기는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불용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신고하였으므로 신고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의견이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의 신고기한은 거래가 있는 날(2017.12.21.)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거부 행위가 있는 날(2021.1.22.)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적법한 신고이다.

(4) 법인의 조세 회피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신고 포상금은 불용 처리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로 쟁점법인의 조세포탈 사실이 밝혀졌으면 쟁점법인의 허위 매출‧매입 신고 등을 조사하여 행정처분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신고기한(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쟁점법인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국세 부과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2023-9호’(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2023.6.15.) 제2호 제4호는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바(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3팀-1701, 2005.10.6.),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에 쟁점법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다는 소명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쟁점거래일(2017.12.21.)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쟁점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1.7.에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을 경정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2019.1.1. 법률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의2 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⑧ 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⑥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⑮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5) 조세범처벌법(2019.1.1. 법률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0.2.4. 법률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7)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9호, 2023.6.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관련 민원 제기내역 등 이 사건 주요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일 자 구 분 비 고 2017.12.21. 청구인 물품 대금 지급 B 계좌로 출금 2021.1.22. 청구인과 B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및 B의 발급거부 2024.1.7. 청구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처분청은 신고기한 경과로 불용처리 예정임을 유선으로 안내 2024.1.13. 청구인 제1차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2024.1.17. 처분청 제1차 국민신문고 답변 통지 2024.2.24. 청구인 제2차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2024.4.12. 처분청 제2차 국민신문고 답변 통지 2024.4.12. 청구인 제3차 국민신문고 민원 제출 2024.5.3. 청구인 심판청구 제기 2024.5.9. 처분청 제3차 국민신문고 답변 통지 <표1> 사건 주요 경과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7.12.21. 하나은행 B 계좌로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21.1.22. B와 수발신한 문자메시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문자메시지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일(2017.12.21.)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쟁점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1.7.에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함에 따른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바(조심 2011부4893, 2012.8.30.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청구인의 신고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