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대납액을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대납액을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손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부담한 기본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대납액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의 요건(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을 충족한다. (가) 이주비 대출이자는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용에 해당한다.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해당 조합이 설정한 이주기간 내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한 이주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 청구법인도 조합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이주비 대출이자는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청구법인의 정관(제18조)에 따라 정비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청구조합이 부담하였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의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2조에서도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에 해당하고 또한 그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로 계상된 금액을 당해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대납액을 조합원총회의 의결로 정비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부담한 것은 조합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재건축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하에 지출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관련성’을 충족한다. (나) 이주비 이자는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주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들의 조기 이주에 필요한 자금 중 최소자금으로 볼 수 있는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이자는 통상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2018.2.9. 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서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에게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설업자 등은 이주비 대출이자를 사업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정상적인 이주가 중요함을 관련 법령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법한 비용을 조합원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닌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극히 정당한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이 되며, 다른 재건축조합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평균인의 입장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범위의 요건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 12422 판결 참조). (다) 조합원들의 이주가 지연되면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사업비의 추가 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조합원의 이주를 위해서 지출한 이주비 이자는 조합의 사업수익과 관련이 있다.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그 정비사업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이주기간을 책정하고 그 기간 내에 원활한 이주가 이루어져야만 건축물 철거작업을 시작하는 등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제26조(거주자의 이주)에서 정비구역 안의 거주자(세입자 포함)의 이주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완료하기로 하고, 제22조(계약기간 연장) 및 제44조(의무불이행 공사정지)에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즉, 조합원들의 이주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사업구역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의 이주는 조합의 책임 하에 완료하고 이주 등 불응 거주자에 대한 이행은 조합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하며(공사도급계약 제13조), 만일 조합원들이 이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부족 등으로 이주가 지연될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시공사와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공사비가 당연히 증액될 것이고, 이러한 추가비용은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는 전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 사업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조합원과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자부분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비록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나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율이 0.03% 정도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 등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조합원들 간의 거래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거래를 세법상 정상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이자대납액은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이 재건축사업을 위한 필수적 지출로서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들이 아닌 조합(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만약 청구법인이 대납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 자연인(조합원들)으로서는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의 이주대출금 대납액이 주택재개발사업(수익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이주비대출금이자를 사업비로 명시하였고 도시정비법 제92조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이 사업관련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노후화된 주택 등의 철거가 필수불가결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여야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정비사업과의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우선 납부한 것이며, 계약서 등에 작성된 명칭이 ‘사업비’라고 하여 재건축조합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쟁점이자대납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이 될 수 없다.
(2) 쟁점이자대납액은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주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로 볼 수 없다. 쟁점이자대납액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조합이 대납하였을 뿐 실질은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한 조합원 개인의 대출이자를 대납한 것이며, 실제 다양한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의 경우 개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주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주체가 상이할 수 있는바,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금을 본인이 대출받고 본인이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조합원 명의로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조합원 명의로 이주비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의 대여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준공 후 입주 시에 대여금을 정산하는 경우,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부담하는 경우 등으로 각각 구분되는데, 이와 같이 이주대출금 이자는 개발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자를 부담한 주체 및 회계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이 부담하는 경우만을 재건축조합이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공통손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2)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합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이 조합의 사업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 분양대상인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조합이 대납한 것일 뿐 일반분양분(수익사업)과 무관한 것임에도 이를 조합의 사업수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 볼 수 있고, 쟁점이자대납액을 전체 공통비용으로 보게 되면 수익·비용의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수익과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제45조【총회의 의결】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1>과 같이 이주대출금이자(OOO원) 중 일반분양분에 상당하는 쟁점이자대납액(OOO원)을 일반분양원가에 배분한 후 이를 다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결과적으로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가 2024.3.27.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이자대납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이주대출금이자 처리내역 <표2> 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 이주대출금이자는 재건축수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공통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타나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26.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9.9.27. 아파트 4,932세대의 준공을 인가받았는바,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공동주택 분양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동주택 분양내용 (단위: ㎡) 구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4,932 811,608.81 2,769 462,100.57 2,163 349,508.24 분양비율
• 100%
• 56.94% 43.06% (라)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을 재건축사업을 위한 필수적 지출로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계약서 중 이주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이주대출금 이자는 다음과 같이 정관 제1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을 재건축사업을 위한 필수적 지출로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에 앞서 사업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우선 납부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대출금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이자대납액이 조합원분양 대상인 조합원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일반분양분(수익사업)과 무관한 것임에도 이를 전체 공통비용으로 보게 되면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실제 다양한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의 경우 개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주대출금이자를 부담한 주체가 달라서 당해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가 각기 상이함에도 이 건과 같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한 경우만 이자대납액을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공통경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대납액을 재건축사업의 공통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대납액을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