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026 선고일 202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3. 주식회사 A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대형마트 및 창고형 할인매장 155개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할 때, A포인트 할인 및 A포인트를 사용하여 교환한 상품권 할인(이하 “할인유형1”이라 한다), B포인트를 사용하여 교환한 상품권 할인(이하 “할인유형2”라 한다), C 포인트를 사용하여 제공받은 상품권 할인(이하 “할인유형3”이라 한다), 증정상품권(D) 할인(이하 “할인유형4”라 한다), 증정상품권(A) 할인(이하 “할인유형5”라 한다), 카드사할인 및 쿠폰할인(이하 “할인유형6”라 한다)을 한 후, 당초 할인유형1~6에 따른 할인액을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는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23.7.21. 처분청에 2018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금액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에 대하여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할인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4.2.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을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직접 적립한 마일리지가 아니라 제휴사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할인하고 제휴사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는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이는 할인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어디에서 적립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고객이 최종적으로 실제 할인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이고, 설령 제휴사가 할인액 전액을 보전해주더라도 이러한 정산금은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그 공급가액의 범위를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위임하고 있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공급대가를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법 문언이나 규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의 본질 및 법문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은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에누리액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모법에 부합하게 쟁점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또는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제3자가 지급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중복계산(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 쟁점규정이 대가관계가 없는 정산금(에누리)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할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 또는 제휴사들 중 누군가가 부담한 ‘적립’에 대한 정산액이 해당 업체의 출연으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거래 및 2차거래에서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 애당초 제휴사들 간에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할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용범위를 넓혀서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를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포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거래의도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5) 쟁점규정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급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시행령은 무효이므로, 쟁점규정이 쟁점할인액의 에누리성을 부인하는 규정이라면 이는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 ‘에누리’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 할인의 실질은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쟁점규정은 재산권 내지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1.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시행 이후에도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의 경우 제휴사가 분담한 전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은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2017.4.1. 이전 할인 부분만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할인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에누리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2022.1.25.)>

2. 쟁점규정은 거래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에 반하여 재화 구매시 마일리지, 포인트 등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카드 즉시할인, 할인쿠폰을 사용한 거래를 한 납세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입법연혁과 법문규정을 볼 때 쟁점규정은 문헌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판결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타사적립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고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표2> 대법원 판결 및 개정 연혁 시기 주요내용 근거 2016.8.26.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대법원 2015두58959판결 2017.4.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정비(2017.2.7. 개정)

• 자기적립 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제10호 2017.11.13.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반영)

• 자기적립 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 제휴사(카드사 보전분): 과세표준에 포함 재부가-568 201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비

• 위임의 근거 법 신설(2017.12.19. 개정)

• 부가령 항 번호 이동(2018.2.13. 개정)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 제10호 (나) 쟁점규정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입법취지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이 고객과의 대가관계가 없다는 전제의 오류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을 볼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제휴사 등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간 2차 거래의 공급대가와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가) 정산금은 제휴사 등으로부터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만큼의 채권을 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정산금 지급은 고객과 제휴사, 청구법인 간의 계약 등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부담할 대가가 차감되었고, 청구법인은 동일한 가치의 정산금을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이상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정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 거래를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부담하는 대가와 관계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제휴사 등 포인트 할인액이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은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나, 2017.4.1.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제휴계약을 통해 마일리지가 아닌 형태의 거래에서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고객과의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일 뿐, 대가관계가 있는 타사적립 마일리지 거래의 경우에도 에누리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고객을 대리해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모두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이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58766 판결). ‘복지 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데, 원고는 제휴사로부터 복지 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복지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 포인트로 받는다면 이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정산금을 쟁점규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포함하더라도 과세표준 중복계산(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타사적립 마일리지도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사 적립 마일리지에 있어 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고객은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1차 거래의 매출세액은 줄어들지 않지만 2차 거래의 청구법인은 정산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오히려 그 정산금 상당액만큼 매출세액이 줄어드는바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쟁점규정이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산권 또는 평등권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규정은 그 위임을 받아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마일리지 할인과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을 다르게 보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재산권 내지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까지 즉시할인,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가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 양자를 달리 판단하여 마일리지 정산금에만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게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입법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제휴사(A, B, E 등) 등과 제휴약정을 체결하고 포인트 등을 사용하여 교환한 상품권(1차 거래)을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경우 증정 상품권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2차 거래)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과 제휴사는 증정 상품권의 가액을 정산하여 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상품권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는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3.7.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금액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에 대하여는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앞의 <표1>과 같이 2024.2.14. 해당 금액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7.2.7. 개정 전 시행령 2017.2.7. 개정 시행령 (2017.4.1. 시행) 2018.2.13. 개정 (2018.2.13. 시행)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마)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확인되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고, (이하 생략) ◇ 주요내용

  •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 주요내용

  • 다. 부가가치세법 해석ㆍ집행의 명확화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제29조 제3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2016 간추린 개정세법(2017년)】

13.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부가령 §61)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관리하는 상품권

과세표준에 포함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부가세법 시행령 §61④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과세표준에서 제외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부가세법 시행령 §61① ◇ 개정이유 ㅇ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17 간추린 개정세법(2018년)】

4.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29)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공급가액의 범위

그 대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재화․용역의 시가,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명확화 ㅇ (좌 동)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액 ◇ 개정이유 ㅇ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명확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을 정의하면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제휴사(A, B, E 등) 등과 제휴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물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에 포인트로 교환한 상품권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과 제휴사는 상품권의 가액을 정산하여 분담하였는바, 상품권은 그 소지인이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권면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상품권 사용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2호의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2018.2.13.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1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 또는 교부한 후 2차 거래시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을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상품권 등(자기적립마일리지등) 사용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