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해석과 동일하게 ‘주택’ 여부를 판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은 불복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보받은 이후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설혹 각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는 2018.1.2.부터 정비사업구역 내 과세대상 ‘주택’의 판정 기준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전·단수, 이주완료된 경우라도 단전·단수, 이주 완료 조치와 관계없이 사실상 철거되어 복구 불가능한 시점까지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한 때부터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단전·단수, 출입금지 조치 등으로 사용·수익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주택)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기각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3) 철거예정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철거명령 또는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일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관청으로 의제되지 않는 민간주체인 ‘재개발조합’ 등이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748, 2023.10.30.). 설령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 아님에도 비과세가 적용가능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해당 비과세 규정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을 요건으로 하므로 철거예정기한이 이미 지난 연도부터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10.23. 선고 OOO 판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과-372, 2010.8.18. 참조). 예를 들어 OOO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나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가·지자체가 시행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규정은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된 것인바, 2021년 이전 귀속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입법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인 이 건에 해당 신설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의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없고, 1심 판결 후 현재 2심 진행 중인 판례도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가 2024.2.20.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례로 가장 최신 판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당시 단전·단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의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용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신설 2022.2.15.>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2425호, 2022.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7)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추진배경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혼선
•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 (취득세) 주택 여부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적용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
○ 감사원 감사에서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2017.12.14.)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제외(20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2008.6.20. 지방세운영과-138)
□ 적용기준 보완
○ (취지) 기존 유권해석으로는 다양한 사례 적용 곤란, 개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많은 행정력 소모, 지자체간 상이한 운영에 따른 과세 불평등 문제 초래→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과세체계 일관성 확보)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와 재산세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적용시기) 본 적용기준 시행일(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기본법 통칙 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모든 세대는 철거될 계획이 확정되었던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준일에 864세대(쟁점주택)는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사용 또는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가 종국적으로 모두 철거되었던바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년부터 주택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설규정은 2022.2.15.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