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간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간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1세대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그저 매매를 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곳에서 11년 이상 거주하였는데, 부모님이 노환으로 실제 30년 넘게 거주중이셨던 신규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이후 4개월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단순히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이는 곧 청구인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부모님에게 신규주택에서의 퇴거 및 명도를 요청하거나 부모님이 원치 않으시는 동거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헌법 제14조에 따른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AAA특별시 강동구에서 경기도 하남시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보다 거리가 더 먼 AAA특별시 강남구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AAA특별시 강동구와 강남구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장거리이다. (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법률 전문가인 세무사조차 시기별 법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에는 과세당국마저도 처분을 재차 번복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판례를 보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소득세법령의 주된 개정취지가 “부동산 과열 투기금지”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그리고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해 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년 이상 보유하면서 11년 이상 거주하였고, 신규주택도 현재 부모님이 계속 거주중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에 투기목적이 없었음은 명백하다.
(2) 청구인에게는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11을 넘는 당뇨병 환자이어서, 일상생활 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고 꾸준히 운동함으로써 피로를 느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출퇴근 시간이 가깝고, 평소 본인이 다니는 병원(연속혈당 측정지는 AAA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병원에만 구비되어 있고, 청구인은 2주마다 통원치료를 하여야 함) 인근에 위치한 현재 주소지(AAA특별시 강남구)로 이사를 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에 따른 근무상의 형평, 질병의 요양 등의 예외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종전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는 것과,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양측간 이견이 없다. (나) 다만,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곳에서 1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이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 및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및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일(2001.8.9.)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0.8.9. 신규주택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신규주택 취득일(2020.8.19.)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2020.8.19.)부터 1년 이내인 2020.12.21.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법령은 양도자의 투기의사의 유무나 전입하지 못할 개인적 사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수준을 결정짓는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마) 마지막으로 조사청은 처분청의 당초 경정내역에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다시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하지 않았고, 신규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이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당초 2023.1.5.자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는바,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같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득세법령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에 따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이 소재한 AAA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도 전입 요건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서9967, 2024.3.26.).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2023.1.5.자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주장으로, 이미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한 청구이고, 이 건 경정ㆍ고지세액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주장이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 OOO (나) 청구인은 세대주인 본인과 세대원인 아내 b 및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1세대를 이루고 있고, 종전주택의 양도일(2020.12.21.)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1) 1986.1.27. 제11층 제1101호 철근콘크리트조 83.21㎡ (생략)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1.8.9. 제49797호 2001.7.7. 매매 소유자 청구인 3 소유권이전 2020.12.21. 제217226호 2020.9.12. 매매 소유자 이○○ <표3>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1) 1986.2.11. 제5층 제506호 철근콘크리트조 131.83㎡ (생략)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3) 소유권이전 1993.7.20. 제85165호 1993.6.11. 소유자 a 2 소유권이전 2020.8.19. 제144650호 2020.7.13. 증여 공유자 지분 2분의1 청구인 지분 2분의1 b (다) 청구인과 아버지 a의 이 건 관련 주요 전입내역은 각각 아래 <표4>ㆍ<표5>와 같은데, 청구인은 2020.11.6. 신규주택이 아닌 AAA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였고, 아버지 a는 1993.7.24. 신규주택에 전입한 이후 2024년 5월경 현재 신규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주요 전입 내역 OOO <표5> a의 주요 전입 내역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주 소 1993.7.24. 전입 신규주택 (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없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2023년 1월경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 검토” 자료에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에서 중과를 배제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2023.1.10. 국세청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이라는 제목으로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2023.1.1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질의 > [사실관계] 이 건과 같음 [문의사항] ㆍ(갑설) 양도일 현재 2주택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을 적용하여 30%로 한다. ㆍ(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에서 “1세대1주택”의 의미를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세과-582, 2009.10.27.)에서 중과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로 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표2>를 적용하여 80%로 한다. < 답변 > ㆍ 최근 일부 민원인들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법지식에 취약한 일반 민원인에게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ㆍ 세법지식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민원인께서는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내 “세법상담정보”, “상담사례 검색하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어, 일반민원인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재산세과-387, 2009.2.3. [제목]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규정된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 영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을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임
3. 청구인은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한 데에 근무상의 형편 및 질병의 요양이라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표9>와 같은 의사소견서ㆍ진료내역서ㆍ검사결과지를 각 제출하였다. <표6> A내과의원장이 2023.12.1. 발급한 소견서 ㆍ성명: 청구인 ㆍ주소: 신규주택(강동구) ㆍ병명: 당뇨병(E149), 고지혈증(E785) ㆍ향후 치료 의견: 2017년 11월경 이후 본원에 당뇨병ㆍ고지혈증으로 약물 치료 중인 분으로, 평소 생활습관(운동, 식사 및 수면 등)에 따른 혈당 변화가 심해서 2주 간격으로 연속혈당측정을 자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기적인 관리가 요하여 자주 병원 방문이 필요함 ㆍ의사 성명: c ㆍ주소 명칭: AAA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OOO A내과의원 <표7> A내과의원장이 2023.12.1. 발급한 진료확인서 성명 청구인 주소 신규주택(강동구) 통원기간 2020.2.1.∼2023.12.1. 실 통원일자 2020.2.1. 2020.5.1. 2020.8.11. 2020.9.4. 2020.9.18. 2020.9.29. 2020.10.16. 2020.10.30. 2020.11.13. 2020.11.30. 2020.12.11. 2020.12.28. 2021.1.11. 2021.1.25. 2021.2.6. 2021.2.8. 20221.2.22. 2021.3.6. 2021.3.8. 2021.3.22. 2021.4.5. 2021.4.19. 2021.5.6. 2021.5.15. 2021.5.29. 2021.6.11. 2021.6.25. 2021.7.10. 2021.7.23. 2021.8.6. 2021.8.21. 2021.9.4. 2021.9.17. 2021.10.2. 2021.10.16. 2021.10.30. 2021.11.12. 2021.11.26. 2021.12.4. 2021.12.24. 2022.1.14. 2022.1.28. 2022.2.19. 2022.3.12. 2022.4.1. 2022.4.23. 2022.6.17. 2022.9.24. 2023.1.20. 2023.1.27. 2023.2.7. 2023.3.3. 2023.4.25. 2023.5.12. 2023.6.14. 2023.9.2. 2023.9.16. 2023.10.7. 2023.10.26. 2023.11.17. 2023.12.1. <표8> B내과의원 담당의가 2024.2.17. 발급한 검사결과지 검사일 검사명칭 참조치 검사결과 2009.8.5. 헤모글로빈 A1C 3.5∼6.5 8.4 2010.6.26. 8 2015.4.25. 9.3 2016.4.9. 10.9 2016.12.17. 11.2 2017.8.19. 7.2 <표9> C내과의원장이 2023.12.1. 발급한 검사결과지 검사일 검사명칭 참조치 검사결과 단위 2020.2.1. TG(Triglyceride) 0∼149 789 ㎎/dL HbA1c 3.5∼6.4 NGSP: 9.8 eAG: 234 2020.5.1. TG(Triglyceride) 0∼149 609 ㎎/dL HbA1c 3.5∼6.4 NGSP: 9.2 eAG: 217 2020.9.4. TG(Triglyceride) 0∼149 635 ㎎/dL HbA1c 3.5∼6.4 9.0% eAG: 211 2020.9.29. TG(Triglyceride) 0∼149 526 ㎎/dL HbA1c 3.5∼6.4 7.6% eAG: 171 2020.10.16. TG(Triglyceride) 0∼149 274 ㎎/dL HbA1c 3.5∼6.4 7.4% eAG: 166 2020.10.30. TG(Triglyceride) 0∼149 154 ㎎/dL HbA1c 3.5∼6.4 7.3% eAG: 163 2021.2.6. TG(Triglyceride) 0∼149 460 ㎎/dL HbA1c 3.5∼6.4 6.6% eAG: 143 2021.3.6. TG(Triglyceride) 0∼149 279 ㎎/dL HbA1c 3.5∼6.4 6.6% eAG: 143 2021.9.4. TG(Triglyceride) 0∼149 224 ㎎/dL HbA1c 3.5∼6.4 6.3% eAG: 134 (바) 이 건 관련 소득세법령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155조 제1항에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이 추가되었는데, 아래 <표10>ㆍ<표11>과 같은 정부 발표 자료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신규(대체)주택 취득에 대한 전입요건을 신설하고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2.16.) 발표자료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표11>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보도자료(2020.1.6.)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ㅇ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ㅇ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이 삭제되었는데, 해당 법령의 제ㆍ개정이유서에는 그 취지가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9년 이상 보유 및 1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데에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인 점, 그런데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음) 제95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음) 제159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때 이러한 1주택에 같은 영 제155조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을 보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20년 8월경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0년 12월경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간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물론, ‘세대전원의 이사’ 요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은 여전히 요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음) 제72조 제7항은 같은 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 따라 특별시를 포함함)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과 관련해서는 “세대전원”이라는 개념을, 같은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관련해서는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같은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관련해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의 주거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하지 못한 사유라고 제시하는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20.11.6. 신규주택이 아니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위치한 AAA특별시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여 주거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에 전입한 적이 없고, 다른 세대 구성원들이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 전입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지도 않는 이상,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23서9967, 2024.3.26. 등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 건 2023.1.5.자 1차경정처분과 관련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주장(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및 제55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ㆍ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2023.1.30.자 2차경정처분(감액)으로 세액이 감소하였다가 2024.4.2.자 3차경정처분(증액)이 새로이 이루어져 세액이 증가한 경우 납세자로서는 2024.4.2.자 3차경정처분으로 증가한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30%)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법(2020.6.9. 법률 제1738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