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 교차 증여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입·소각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964 선고일 2024.12.02

오로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인들에게 지급한 주식소각 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30. 개업하여 생명공학기기 및 의료시약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8.10.1.∼2019.9.30. 사업연도(이하 “2019사업연도”라 한다) 기말 시점 각 주주들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9사업연도 말 시점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주주명 보유주식수 비고 A 6,200 B 3,200 A의 배우자 C 200 A의 자녀 D 200 E 200 합계 10,000
  • 나. B은 2020.1.2. A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6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증여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16.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2020.6.5. 쟁점주식①을 A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 다. A은 2021.3.31. B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1,80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20.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2021.7.2. 쟁점주식②를 B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23.4.18.부터 2023.6.4.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 행위는 주주인 A과 B(이하 “쟁점인들”이라 한다)이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인들의 교차증여 행위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고 볼 경우 쟁점인들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8.22. 청구법인에게 2020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2021년 7월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소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쟁점인들의 주식거래 및 청구법인의 이익소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2017년 3월 신장암 수술을 받는 등 심신의 불안으로 인해 2018년 10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며 청구법인을 매각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상속재산 가치를 줄이고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익소각을 진행하게 되었다.

1. B은 2020.1.2. 본인 소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3,200주 중1,600주(쟁점주식①)를 A에게 증여하였다.

2. A은 2020.6.5. 증여받은 1,600주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①을 소각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식매매대금 OOO원에서 A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을 상계한 후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A은 지급받은 금전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나) 건강상 문제로 상속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고 있었던 A은 세법상 10년 단위로 부부 간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재산분배 약속을 지키고자 2010.9.30. 증여 이후 10년이 지난 2021년 다음과 같은 거래를 진행하였다.

1. A은 2021.3.31. 본인 소유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6,200주 중 1,800주(쟁점주식②)를 B에게 증여하였다.

2. B은 2021.7.2. 증여받은 쟁점주식②를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②를 소각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B에게 지급하였으며 B은 이를 본인 책임하에 운용하였다.

(2) 쟁점주식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배당소득은 없다.

(3)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가) 조사관청는 증여자가 본래 소유하고 있던 본인의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조사하였다. (나) 조사관청은 쟁점주식①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면서 2010.9.30. A이 B에게 증여할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동일한 증여 행위에 대해 2010.9.30. 거래는 인정하고, 2020.1.2. 거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다) 2010년의 증여와 2020년의 증여는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고, 이를 통해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라) 당사자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 시 가액 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등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소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인들의 증여 및 양도 과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과 배우자 B이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상법 및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절세행위이지 탈세행위가 아니며, 이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려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바) 청구법인과 A, B의 행위는 상법 및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절세행위이지 탈세행위가 아니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라면 당연히 절세가 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선택을 할 것이며, 이는 조세회피행위로서 탈세가 아닌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 문제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사)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라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제도이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배우자에게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활동의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사관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을 증여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는 없다. (아) 처분청은 B과 A이 서로에게 교차로 증여한 것을 변칙적인 행위로 보았으나, B의 A에 대한 증여는 2020년 1월에 이루어졌고, A의 B에 대한 증여는 2021년 3월에 이루어졌다. 만일, 처음부터 교차 증여를 고려했다면 어느 한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 건은 각각의 증여와 소각 행위에 별도의 상황과 이유가 존재한다. (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B의 A에 대한 증여, ② A의 청구법인에 대한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① B이 청구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B이 양도대금을 A에게 모두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만약 이런 조세부과가 인정된다면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의 경제행위에 대해서 처분청에서 임의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모든 경제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 최근 행정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임의의 증여거래를 부인하고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들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4.5. 선고 2023누14332 판결 등 참조).

(4) A은 2016년에 자녀인 C과 D에 각각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00주를 증여하였고, 이후 2016년∼2020년 정기 주주총회 당시 차등 배당을 결의하여 소유지분비율보다 많은 배당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는 본인이 배당을 받아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절감하고자 한 것으로서 ‘적법한 조세회피행위’였는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적법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차등배당을 부인하고 A이 지분비율에 따라서 배당받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과세관청에 의해서 재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인들 및 청구법인의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의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여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지 여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 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사전계획에 따라 조세회피수단으로 실행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요건은 ① 그 방법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③ 그 내용 또는 효과로서 선택한 거래 또는 행위의 외관 또는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른 경우여야 하는데 쟁점주식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는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 쟁점인들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A 62%, B 32%)로 청구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의 다단계 행위를 조정·통제하여 자신의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이다. (라) 쟁점주식 증여부터 소각까지의 거래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은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하여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 쟁점주식의 증여 후 양도와 소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며 개별적인 원인에 의한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는 그 당시부터 청구법인이 수증자로부터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을 조건으로 삼고 있는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자가 쟁점 주식을 통해 청구법인에서 자금을 유출하고 그 현금이 수증자에 귀속된 거래로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인들은 청구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고 소각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배우자 증여거래’라는 단계를 추가하여 조세회피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인들은 ‘끼워넣기’ 거래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 (가) 상식적인 거래과정(주식의 양도→주식 소각→현금증여)의 순서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가 일반적이나, 쟁점인들과 청구법인은 거래순서를 조작(주식의 증여→주식 매각→매각대금 수령→주식 소각)하여 의제배당 소득세 부담이 0원이 되는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나) 쟁점인들은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을 교차로 증여하였고, 증여받은 동 쟁점주식을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한 6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주식을 직접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할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합리적 이유는 찾을 수 없다.

(3) 쟁점주식 거래의 종국적 목적 내지 쟁점인들의 계획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것이고, 주식의 증여시점에 이미 그 주식의 처분여부, 거래 상대방, 가액 등 조건이 정해져 있어 일련의 거래가 상호 의존적·구속적 관계에 있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데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금화한 것은 담세력측면에서 주식처분 금액을 현금 증여한 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수증자는 증여가액을 그대로 법인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삼아 주식가격 변동 등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나) 쟁점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가지급금 상환, 주식투자 및 수증인 계좌 보관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의 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 교차 증여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입·소각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 증여자들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주주 (관계) 2019 사업연도 기말 2020사업연도 2021사업연도 증여 (’20.1.2.) 청구법인 양수·소각 (’20.6.5.) 기말 증여 (’21.3.31.) 청구법인 양수·소각 (’21.7.2.) 기말 A (심판청구일 현재 대표이사) 6,200 (62%) 1,600 △1,600 6,200 (74%) △1,800 4,400 (68%) B (배우자) 3,200 (32%) △1,600 1,600 (19%) 1,800 △1,800 1,660 (26%) 기 타 C (자) 600 (6%) 600 (17%) △140 400 (6%) D (자) E (부) 예영숙 (모) 2021.7.31. E이 B에게 60주를 증여함에 따라 보유주식 수 증가

(2)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A과 B의 2020·2021년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과 B의 2020·2021년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2010.9.30. B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를 증여하고 2010.12.31.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해 전부 증여재산공제(배우자)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이익의 소각,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규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정관상 이익의 소각,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정 제14조의2(이익의 소각)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 내에서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식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관계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 이외에는 소각의 결의, 소각의 목적,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소각의 시기와 방법 등 이익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써 한다. 제4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재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 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 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각 제49조의3(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49조의4(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① 회사가 제49조의2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주식취득의 조건은 주주총회 결의시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2.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본 회사의 주식은 제외, 이하 “금전등”이라 함)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4.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양도신청기간”이라 함)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취득의 조건

②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의5(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가 결정하여 처분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다) 청구법인은 2019.12.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잉여금 OOO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사실, 주주들의 소유지분과 달리 A과 B은 배당을 받지 않고, 자녀들인 D(2% 지분 보유)이 OOO원, C(2% 지분 보유)이 OOO원, E(2% 지분 보유)이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배당계획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라) B(“갑”)이 A(“을”)에게 쟁점주식①을 증여하기 위해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증여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 “갑”은 “을”에게 아래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며 이를 증여하기 위해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본 계약의 따른 증여일은 2020년 1월 2일로 한다.

1. 주식발행회사명: 청구법인(주식회사 A)

2. 1주당 액면가액: OOO원

3. 1주당 평가가액: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4. 증여주식 수: 1,600주 [제3조] 본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마)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2020.4.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 2020.4.16.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추식 총수 10,000주, 주주 총수 6명 출석한 주주 수: 2명, 출석한 주식 수: 9,400주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승인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최근 경영여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물은바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기로 결정하다.

1. 자기주식 취득

1.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3.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2,100주

4.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금 OOO원

5.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내용 및 산정방법

① 금전의 내용: 주당 금 OOO원

②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6.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020.5.6.∼2020.6.5.

7.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하는 방법 (이하 생략) (바)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각 주주들에게 통지하기 위해 2020.4.16.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였다. <표7>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통지한 통지서의 주요 내용

1. 자기주식 취득

1.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3.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2,100주

4.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금 OOO원

5.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내용 및 산정방법

① 금전의 내용: 주당 금 OOO원

②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6.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020.5.6.∼2020.6.5.

7.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하는 방법 (이하 생략) (사) A이 청구법인에게 주식양도를 신청하기 위해 2020.6.5. 작성한 주식양도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주식양도신청서의 주요 내용 양도인(A)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2020.4.16. 임시주주총회(자기주식취득의 건)의 결의에 따라 통지를 받아 양도인의 소유 주식 7,800주 중 1,600주는 명시한 조건과 같이 청구법인에 주식양도를 함에 있어 신청하는 바입니다. <주식양도 조건>

• 주식의 종류: 보통주

• 양도주식 수: 1,600주

• 1주당 양도가액: OOO원

• 양도금액 합계: OOO원 (아) 청구법인은 2020.6.5.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①의 소각을 결의하였는데, 이사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사회의사록의 주요 내용 2020.6.5. 본사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3명, 출석 이사 수 2명 감사 총수 0명, 출석 감사 수 0명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건 의장은 상법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규정에 따라 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600주에 대하여 소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그 결의를 구한 즉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 다 음 -

1. 소각할 자기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1,600주

2. 소각방법 및 절차 2020.6.5.자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600주를 전부 소각한다.

3. 세부적인 소각절차 및 후속처리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4. 관련 규정: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자) 쟁점주식②의 거래과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 해당 서류들의 작성내용은 쟁점주식① 거래와 관련되어 작성된 서류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림> 쟁점주식②의 거래과정과 관련된 증빙 ㅇㅇㅇ

(5) 조사관청이 제출한 B, A의 의제배당소득 계산내역과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원천세 결정내역 ㅇㅇㅇ * B은 2010.9.30.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받았고, 이후 무상증자 등을 거쳐 2020년 당시 쟁점주식①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됨

(6)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2007년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A이었다가 2018.10.8. F으로 변경되었고, 2021.12.27. 대표이사가 다시 F에서 A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A과 B이 쟁점주식을 서로에게 증여한 각 날로부터 청구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날까지의 기간이 불과 5개월여밖에 되지 않고,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주식소각대가가 같은바, 일련의 행위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쟁점인들이 청구법인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에 예정된 의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A과 B은 2019년 말 기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6,200주, 3,200주를 각각 보유한 상황에서 B이 2020년에 A에게 1,600주를 증여하고, A이 2021년에 B에게 1,800주를 증여한 것은 오로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인들에게 지급한 주식소각 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