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961 선고일 2024-08-14 조세심판원

[요지] 우리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관할 지자체장은 이러한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구분을 경정하고 관련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18∼20년 당시에도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18∼20년 귀속 종부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서의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시설의 수평투영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7862 / 조심2023지0394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24.2.7.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OOO 토지 43,165.50㎡ 가운데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의 수평투영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O 43,165.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8,296.42㎡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머지 14,869.0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2.13. 경정청구를 접수하여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던 쟁점토지 중 7,916,96㎡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 당초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환급하여 달라고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2024.2.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내에 위치한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사일로 연결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에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토지의 면적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함에도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면적에 포함하여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4배)를 곱하여 산정된 면적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2022.9.20.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시설물의 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후 그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OOO, 2024.2.28., 참조). (가)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건축물대장, 토지 이외의 명세서)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건 쟁점이 되는 과세기간인 2018∼2020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던 시설이다. (나) 따라서, 이 건도 쟁점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4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과세하게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부과한 쟁점토지 중 해당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내역에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종합합산토지)에 “변동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8년부터 2020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변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회신한 주요 내용(인천광역시 중구청 세무1과-1748, 2024.1.29.)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주요 회신내용

2. 의견조회 사유 및 내용 과세연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 조정 부 과세물건 쟁점토지 의견조회 내용 요약

1. 스프링클러(쟁점시설물 중 일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인 급수·배수시설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벨트콘베이어대(쟁점시설물 중 일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인 저장시설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확인 내용

1. 해당장치(스프링클러)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2020.1.28. 바다 모래 채취허가의 종료 및 신규 허가 불허로 해당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골재 세척장 관련 시설은 미가동 및 방치 상태에 있으므로 생산 및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건축물(급·배수시설)로 보기 어려움

2. 재료의 저장시설인 사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저장시설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상 저장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재료의 이동통로(벨트콘베이어대)를 저장시설로 보기 어려움

3. 본 답변은 쟁점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이며, 현재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라 2022년, 2023년 귀속 재산세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3. 재산세액 조정내역

• 해당없음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과 관련된 일정면적의 토지를 2022년 재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우리 원 결정(OOO, 2024.2.28.)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우리 원 결정내역(OOO, 2024.2.28.) 쟁점①·②토지가 2021년부터 휴업 중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상에는 가설 건축물 또는 골재세척장용 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생산시설이 있는 일단의 공장용지로 사용되는 토지(항동 7가 112-2 30,450.4㎡, 같은 동 112-13 10,648.4㎡)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휴업하기 이전이 2021년 이전까지는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와 함께 인근의 일단의 토지 전부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였음에도 휴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①·②토지를 건축물(시설)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①·②토지상의 구체적인 시설 면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토지상 골재세척장용 시설(스프링클러)과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다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시설물을 뜻함 (마)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우리 원의 결정(OOO, 2024.2.28.)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결정 또는 경정 등 사유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면적을 추가 재조사하고, 그 결과 건축물(시설) 신규 부과 및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에 대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토지 과세구분을 변경(종합합산 ⇨ 별도합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주요 결정 등 내역

1. 2022~2023년 재산세 건축물(시설)분 스프링클러(송수관 2개) 및 사일로 연결 벨트콘베이어대(유사건축물) 추징

2. 2022~2023년 재산세 토지분 관련 건축물(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한 면적 2,928.8㎡(90.72㎡+2,838.08㎡)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과세구분 경정 및 환급(중략) (중략) 스프링클러 (송수관 2개) 건축물(시설) 송수관(주철관)/ 지름 0.1m/길이 113.4m 수평투영면적 22.68㎡(=0.1mx113.4mx2) 별도합산면적 90.72㎡ 벨트콘베 이어대 건축물 (유사건축물) ⓐ 철골조/너비 2.8m/길이 27m ⓑ 철골조/너비 2.8m/ 길이 226.4m ⓒ 철골조/너비 2.8m/길이 78m(도로) ⓓ 철골조/너비 2.8m/ 길이 115m(공유수면) 수평투영면적 709.52㎡(=ⓐ 75.6㎡ + ⓑ 633.92㎡) 벨트콘베이어대는 해안까지 연결된 건축물로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인 ⓐ, ⓑ부분만 별도합산으로 과세(ⓒ, ⓓ는 국가소유의 도로 및 공유수면에 해당) 별도합산면적 2,838.08㎡ <표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취소·경정 등 결과통지 내역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이외 명세서’를 보면 벨트콘베이어대 기초, 타워, 세척사치장 배수로, 배수로 세척장 등의 취득일자는 2009.4.1.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갑)(2022.12.27. 발급분)을 보면 주 구조는 경량철골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이고, 주용도는 경비초소, 골재척치장, 벨트콘베이어대, 집수정 창고로 되어 있으며, 2015.4.20. 이후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18년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 골제세척장, 벨트콘베이어대로 보이는 시설물 현황이 나타난다. <그림> 2018년 쟁점토지 항공사진 ㅇㅇㅇ * 청구법인은 위 사진상의 해수면의 배(아래쪽 박스)에서 시작하여 두 개의 사일로(윗쪽 박스)까지 연결되는 이동관이 ‘벨트콘베이어대’라 함

(2)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 가운데 쟁점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OOO, 2024.6.19.)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제2호)로, 공장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 토지(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상 토지(제1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내지 제102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저장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건축물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수평투영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부과한 쟁점토지 중 해당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내역에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우리 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다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OOO, 2024.2.28.)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현황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앞서 <표4>에서와 같이 2022~2023년 토지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적용한 면적(2,928.8㎡)을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과세구분을 경정하고 관련 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2018∼2020년 당시에도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서의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의 수평투영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해당 면적)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중략)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 다.(중략)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5조【납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