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기렌터카 임차인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차량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차량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를 렌터카 이용자(렌터카 임차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인 장기렌터카 임차인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차량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차량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를 렌터카 이용자(렌터카 임차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4.4.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경정청구세액: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렌터카영업을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의무에 따라 가입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렌터카 이용자에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임대하면서 모든 업무관련비용을 포함한 렌트료를 청구 및 수취하고 있고, 자동차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렌트료 전체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결정합니다. 끝. (나)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간의 보험가입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장기대여 신청서(운전자 범위: 임직원 전용)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장기렌터카 관련 안내문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장기렌터카, 직접 구매, 리스에 대한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자동차공제조합 가입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피공제자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대리․중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량렌트료에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면제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규정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인데, 렌터카 차량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렌터카 차량 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역할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렌터카 차량의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조심 2022서78, 2022.3.10. 참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법인 장기렌터카 임차인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차량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차량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를 렌터카 이용자(렌터카 임차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6) 보험업법 제2조【정의】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⑤ 제1항의 책임보험 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