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960 선고일 2024.10.08

법인 장기렌터카 임차인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차량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차량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를 렌터카 이용자(렌터카 임차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2.2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서 장단기렌터카 사업 및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이러한 렌터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취득·소유하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내지 전국 렌터카공제조합과 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보험료 내지 공제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렌터카 이용객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7.25. 및 2024.1.24. 렌트료 가운데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쟁점보험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5. 및 2024.4.4. 이를 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0.5.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9. 심판청구를, 2024.4.4.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4.2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처분은 이 사건 거래구조의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에 있어서 ‘실질’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이 대립하여 왔으나, 우리 학계의 다수설은 물론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경제적 실질설이란 경제적 실질은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세법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응당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단체보험은 인보험(생명보험)을 전제로 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손해보험이 등장하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이란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그 구성원 가운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고로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단체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금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단체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형식상 보험계약자인 단체는 보험사와 단체구성원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수급 및 일괄지급, 보험가입증명서 배부 등 단체보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양측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단체손해보험의 거래구조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휴대폰 보상서비스’ 사안이나 ‘애플케어플러스’ 사안은 단체 손해보험의 거래구조를 띠고 있어 거래의 외형과 실질이 유리된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외형상 보험계약자는 단체(이동통신사, 애플)임에도 국세청 및 금융당국은 단체손해보험 거래구조의 실질 및 그와 같은 거래구조 안에서 각 단체가 수행할 역할을 고려하여 보험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선례를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정의와 청구법인이 차량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 약관’의 내용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는 자동차 임대인인 청구법인이고, 피보험자는 차량이용자이다.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상대방(보험회사) 및 내용(보험조건) 선택권은 렌터카 임차인인 차량이용자에게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임차인에게 여러 제휴 보험사 가운데 임차인이 선택한 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견적보험료 자료를 제시하고, 임차인이 용이한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차량이용자 간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보험조건 선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계약서를 보면, 대물배상한도액, 자기신체한도액 등 보험의 구체적 보장범위를 차량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아래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또한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약관에는 더욱 정확하게 청구법인과 렌터카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안내한 보험조건에 기재한 사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을 공지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보험조건 변경 역시 허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면 장기 렌터카의 경우에는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렌트한 후에 보험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 임차인과 렌터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제조사에 신차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직접 선택한 보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임차인인 차량이용자라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역시 차량이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내용을 모두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피보험이익(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은 피보험자인 차량이용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형식에만 집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위법하다. 유사 사안에 관한 국세청 및 금융당국의 판단을 고려할 때 이 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관련 유권해석상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는 차량이용자이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청구법인은 계약의 체결 중개 및 대리와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의 장기렌터카 이용고객은 대부분 법인이다. 일반 개인 고객과 달리 법인 고객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한다.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보험(유사)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보험사항에 ‘고용된 운전기사 및 임직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인 고객이 이러한 특약에 가입하는 이유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때에만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구법인의 법인 고객들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인 것만으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먼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의 규정 및 관련 예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장기렌트한 내국법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그 내국법인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의미한다. 자동차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경우는 이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이익의 주체라면 국세청은 당연히 자동차 임차인들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따라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국세청은 자동차를 장기 렌트한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됨을 전제로 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국세청 법인세과-877, 2023.6.1.). 만일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내국법인이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을 것이다. 이는 결국 국세청 스스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실질적인 계약 주체이자 피보험이익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자동차 임차인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비록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례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예규변경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그 판례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판례는 당해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심사양도 2010-330, 2010.12.20.). 처분청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통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역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렌터카 임차인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결국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의 역할은 대리 및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을 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취급과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동차 임차인(렌터카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대여용역이고,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임대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 지급한 쟁점보험료는 차량구입비용 등과 함께 청구법인의 자동차 대여사업의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자동차 임차인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다. 자동차보험계약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보험료는 청구법인의 원가항목에 해당하고, 자동차 임차인(렌터카 이용객)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렌트료에서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분리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임차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렌트료 전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라목의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인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고, 쟁점보험료상당액도 이러한 자동차 대여료에 포함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보험료와 관련한 자동차보험의 명의상 계약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4.4.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경정청구세액: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렌터카영업을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적의무에 따라 가입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렌터카 이용자에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임대하면서 모든 업무관련비용을 포함한 렌트료를 청구 및 수취하고 있고, 자동차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렌트료 전체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결정합니다. 끝. (나)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간의 보험가입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장기대여 신청서(운전자 범위: 임직원 전용)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장기렌터카 관련 안내문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장기렌터카, 직접 구매, 리스에 대한 비교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자동차공제조합 가입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피공제자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대리․중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량렌트료에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규정(면제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규정의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한 것인데, 렌터카 차량에 대한 보험용역 제공자는 청구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의 제공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렌터카 차량 이용자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통상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자의 계약업무를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주는 역할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렌터카 차량의 소유주로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점(조심 2022서78, 2022.3.10. 참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법인 장기렌터카 임차인들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차량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차량보험계약의 실질 당사자를 렌터카 이용자(렌터카 임차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6) 보험업법 제2조【정의】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⑤ 제1항의 책임보험 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