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1) 피상속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9.2.27.부터 2009.12.8.까지 청구인들(피상속인의 아들 및 며느리)의 차입금 합계액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보고,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내역 ㅇㅇㅇ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같은 동 325-163 및 같은 동 325-215 토지(이하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하지 못한 잔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및 상속세 (경정)결정 내역 ㅇㅇㅇ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2) 한편, 쟁점차입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피상속인의 구상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18년말 기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미처리결손금이 OOO원, 부채가 OOO원에 이르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단기간 내에 개선될 여지도 없었다. <표4> 상속개시일 무렵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ㅇㅇㅇ ※ 자산은 회수가치 없는 영업권 OOO원이 대부분이며,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음 (나) 쟁점법인은 오랜 기간 직원 2명과 청구인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조그마한 사무실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매출도 거의 없고 직원 급여도 못주는 형편이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벌써 청산되었어야 하지만 청구인들이 약 30여년 동안 청춘과 열정을 다 쏟아 부었기에 그 끈을 쉽게 놓을 수 없었고, 그렇게 2024.3.31. 끝내 폐업을 하게 되었다. (다) 다른 상속인들도 이와 같은 쟁점법인의 형편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상속개시 당시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차입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3) 쟁점토지는 근저당으로 담보된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1984.1.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C의 요청을 받고, 2006.12.6.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와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추가 합의와 변경 계약을 하면서 2009.12.18. C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에도 C은 토지거래허가와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유로 계약이행을 미루어 왔으며, 수차례에 걸친 피상속인의 독촉 끝에 2014.1.6. 기존의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기지급 완료된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제외한 1차 중도금 OOO원을 2015.12.4.까지, 나머지 잔금 OOO원은 “실시계획인가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17.11.30. 중 선도래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계약내용도 C의 의무 불이행으로 수차례에 걸친 계약 이행 독촉과 법원을 통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파행을 겪으며, 피상속인이 OOO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최종 잔금지급일인 2017.11.30.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약은 파기 상태에 이르렀다. (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실현되거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라야 할 것이다. (라)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658, 2017.9.26.). 이와 같이 매매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같이 최초 매매 계약일로부터 12년이나 지나도록 의무 불이행을 무수히 반복하여 계약파기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것처럼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권의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차입금이 쟁점법인의 차입금이라면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대위변제 이후 상환할 자금이 생기게 되면 피상속인에게 이를 상환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자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된다. <표5>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2009년 3월〜2016년 10월) ㅇㅇㅇ 따라서,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차입금은 쟁점법인의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쟁점토지)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청구인들의 채무를 변제해준 것이 명확하다.
(2)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만 미수령한 상태였으므로, 잔금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받았고, 잔금만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상증세법 기본통칙 2-0…3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장차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매각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2-0…3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수령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히 매수인에 대한 잔금 채권을 상속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은 그 잔금채권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11.22. 선고 OOO 판결).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도시개발계획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일 뿐,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바, 쟁점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C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이 지연된 것에 C의 귀책사유가 없어 보이는 등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 매매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상속인들과 매수인 C 간의 다툼에 관한 것으로, 추후 다툼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경정할 수 있다.
①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1 (쟁점① 인용시) 쟁점차입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므로 관련 구상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사망한 경우, 잔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1 (쟁점② 기각시) 쟁점토지의 잔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부동산: 과소신고분 적출
○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토지 근저당채무 OOO원 평가 적정여부
• 피상속인은 2006.12.6.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당해 토지를 C과 OOO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5.12.2.까지 OOO원을 수령하고 잔금 OOO원은 미수령하여 상속채권으로 적출
• (상속인 주장) OOO원에 매매 계약 체결하여 계약은 유효하나 C이 사업자격을 상실하면서 잔금 OOO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
• (조사청 확인) 부평구청에 유선상 확인한바 사업자격 상실이 아닌 지주 동의율(면적의 2/3 동의하거나 지주의 1/2 이상 동의) 기준에 못미쳐 지구지정이 안되었음을 확인
• (건설회사 의견)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며 지주들의 동의율이 미달되어 도시개발 계획의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임. 지구지정이 안되면 농지법에 의해 법인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어 잔금 OOO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 ⇒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 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며,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등이 C에 어떠한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소송을 하지 않은 점, 사업지연에 따른 C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 잔금의 미수령에 따른 채권 OOO원을 신고 누락 [매매대금 계약 및 수령 내용] (단위: 백만원) 계약내용 수령내용 구분 OOO 구분 수령일자 OOO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OOO 계약금 2006.12.6. OOO 중도금 2009.7.31. OOO 중도금 2009.12.3. OOO 중도금 2009.12.8. OOO 중도금 2013.8.28. OOO 2차 중도금 OOO 중도금 2015.12.2. OOO 잔금 OOO
• -
• 3) 기타재산 신고 및 평가 적정 여부: 적정
○ 대여금 (단위: 백만원) 구분 채권자명 신고 조사 비고 합계 OOO OOO 대여금 쟁점법인 OOO OOO 적정 대여금 ㈜D OOO OOO 적정
• 쟁점법인은 2018.12.31. 현재 이월결손금 OOO원 및 부채가 OO O원이며, 국세체납액 OOO원 등 법인계좌 및 차량 등을 압류당한 상태 * 주주현황: B(子, 청구인) 67.5%, C(子婦, 청구인) 15%, 피상속인 2%, D(배우자) 2%
5. 사전증여 혐의 검토: 사전증여 적출
○ 조사분
•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子 B(청구인) 및 子婦 C(청구인)은 2009년까지 OOO원 대출을 실행하여 쟁점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
• 2009년 C에서 당해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위해 기존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여 피상속인이 C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으로 子 B(청구인) 및 子婦 C(청구인)의 대출을 대위 변제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적출 ⇒ 子 B(청구인)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子婦 C(청구인)의 대위변제액 OOO원은 증여세 과세
6. 채무․공과금 등 적정여부: 적정
○ 채무 명세 (단위: 백만원) 종류 채권자 신고 조사 검토결과 근저당채무 쟁점법인 1) OOO 2) OOO 적정
1. 쟁점법인(1996.4.16. 설립, 2017년 외형 OOO원)
2. 2009.12.18.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OOO원 근저당 설정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ㅇㅇㅇ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라 확인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서울 강남구 OOO에서 이-비지니스 컨설팅업, 웹 컨설팅업, 인터넷 광고제작 및 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0.5.22. 개업하여 2024.3.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부채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이자비용 계정별원장과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장부상 이자비용으로 기재된 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이자상환을 위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ㅇㅇㅇ (다)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쟁점법인에서 청구인들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거래내용에 “C․B 상환”으로 기재됨)의 합계는 위의 <표5>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시(2024.7.24.)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자금 대여․상환내역(2000.5.22.~2018.12.22.)이 정리된 자료(아래 <표7> 및 <표8>)를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다. <표7> 청구인 B과 쟁점법인 간의 자금 대여․상환내역 (단위: 건, 원) 구분 건수 금액 비고 B⇒ 쟁점법인 법인에 송금 454 OOO B 계좌에서 송금 법인급여 대지급 141 OOO B 계좌에서 지급 법인비용 대지불 67 OOO B 계좌에서 지불 법인비용 개인카드 지불 146 OOO B 카드로 지불 개인사업자 양수도대금 미지급 1 OOO 2000년 법인전환시 B 개인사업자 양수도 진행 소계 809 OOO 쟁점법인 ⇒B B 계좌로 송금 136 OOO 법인계좌에서 송금 차액 OOO <표8> 청구인 C과 쟁점법인 간의 자금 대여․상환내역 (단위: 건, 원) 구분 건수 금액 비고 C⇒ 쟁점법인 법인에 송금 131 OOO C 계좌에서 송금 법인 기존대출 상환 (OOO은행 피상속인) 1 OOO OOO은행 대출계좌로 송금 소계 132 OOO 쟁점법인 ⇒C C 계좌로 송금 68 OOO 법인계좌에서 송금 차액 OOO
(4) 쟁점①-1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라 확인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의 재무상황(2009〜2019년) ㅇㅇㅇ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장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2016년경부터 체납하여 2021.8.19. 예금채권, 2022.2.7.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1.10.11. 현재 OOO원의 보험료가 체납되어 형사고발 예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라 확인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06.12.6.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쟁점토지를 C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12.2.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미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수령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피상속인이 C과 2014.1.6. 체결한 쟁점계약서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017.11.30. 중 선도래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급시까지 시중은행 재형저축금리를 일할 계산하여 더하여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제11조(계약의 해제, 해지)에서 C의 계약위반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 배상의 방법으로 계약을 임의 해제,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였고, 제13조(매매대금 지급특약)에서 C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불이행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된다고 정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과 C은 2009.12.18. 다음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근저당권설정 내용이 확인된다. ㅇㅇㅇ (라)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23.6.19. C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OOO원을 청구하는 소송대리사무를 변호사 H, I에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담당자가 C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었으며, 변호사사무실은 향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마)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 기준 OOO원이었으나 2018년 기준 OOO원으로 확인되고, 해당 기간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사실은 없다. 같은 동 325-163 필지의 경우, 2006년 기준 OOO원에서 2018년 기준 OOO원으로, 같은 동 325-215 필지의 경우 2006년 기준 OOO원에서 2018년 기준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쟁점법인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차입금(OOO원)은 청구인들 명의로 차입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차입금을 본인들이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무는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별도의 금전대차계약서나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이를 직접 변제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오히려 쟁점법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1은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이에 담보된 채권의 가액인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C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오히려 상속인들은 2023.6.19. C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매매잔대금 OOO원을 청구하는 소송대리사무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C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OOO의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잔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입장인바, 쟁점토지의 매매 계약이 파기되었거나 잔금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상증세법 기본통칙 2-0…3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잔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잔금 채권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바, 처분청들이 쟁점토지의 잔금 채권 2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상속재산을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시가’ 등으로 평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계약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