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AAA와 BBB가 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그 금전 등의 지급시기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달라 해당 금전의 지급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AAA와 BBB가 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그 금전 등의 지급시기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달라 해당 금전의 지급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2017.12.7. A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쟁점①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B이 쟁점①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A의 배우자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C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그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B에 대한 부외부채를 익금산입된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2018.1.5. A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가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였던 D의 부동산(경기도 양주시 OOO 답 661㎡)을 2017.8.8. C(A의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고 서로 대가를 상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D에 대한 부외부채를 익금산입된 자산수증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청구법인은 쟁점③부동산을 2018.1.4. E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B이 2017.9.6. E의 계좌로 OOO원(취득가액 외 OOO원은 법무사수수료 등임)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B에 대한 부외부채를 익금산입된 자산수증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④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관련 (가) 청구주장 대출채무 승계액 OOO원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④부동산을 2018.1.23. F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그 취득대금에는 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원(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임), 대출채무 승계액 OOO원 등이 있다. 대출채무 승계액 OOO원의 경우 채권은행이 청구법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이 어렵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과 F은 형식상 주채무자 변경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자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대출채무 OOO원은 익금산입된 자산수증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주장 B의 대신 지급액 OOO원 관련 또한 위 외의 취득대금은 B이 F에게 계좌이체로 2017.11.10. 및 2017.12.8.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합계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B에 대한 부외부채로 자산수증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전 소유자 A의 배우자인 C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B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D가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양도한 날은 2017.8.8.이고,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A으로부터 취득한 날은 2018.1.5.인바, 그 거래시기가 5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거래당사자도 C(A의 배우자)와 A(쟁점②부동산 양도자)으로 서로 달라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 위 거래시기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7년 하반기에 상호합의하에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 OOO원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D가 C에게 양도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나,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에 불과하여 두 부동산이 서로 등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대물변제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 청구주장처럼 D가 청구법인을 위해 쟁점②부동산 취득대금을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2018.1.23. 쟁점④부동산을 D에게 양도할 때, 그 채무를 정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청구주장에 따르면, 취득자금을 4개월 정도 먼저 지급한 것이나,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B이 2017.9.6. 전 소유자인 E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은 2017.12.28.이고,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은 2018.1.4.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대금 지급시기(2017.9.6.)과 약 4개월 차이가 있고, 취득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하다. 쟁점③부동산의 양도자 E은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인바, B이 E에게 이체한 돈이 쟁점③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
(4) 쟁점④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관련 (가) 청구주장 대출채무 승계액 OOO원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④부동산의 소유권이 F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F으로 계속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이전에 과세자료 해명단계에서 처분청에게 제출한 쟁점④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은행 대출금을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F의 OOO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대출금이자는 매월 OOO원에 불과한데, B이 G에게 매월 이체한 금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F의 이자부담금액과 차이가 있고, F의 계좌에서 2017.4.3.〜2017.8.31. 기간 동안 총 OOO원이 B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아 상호 간에 쟁점④부동산과 관계 없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이 쟁점④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입금받고 있었는데, B이 대출금이자 등을 F에게 매월 이체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주장 B의 대신 지급액 OOO원 관련 청구법인은 B이 F의 계좌로 2017.11.10. 및 2017.12.8.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2018.1.2. B이 자신의 OOO은행 통장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그중 OOO원을 쟁점④부동산의 잔금 및 등기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쟁점④부동산 취득시기는 그 매매계약일 및 잔금지급 약정일이 2018.1.19.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2018.1.23.인데, 위 B의 계좌이체일(2017.11.10., 2017.12.8.)은 매매계약일(2018.1.19.)보다 앞선 날짜로, 부동산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을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잔금보다 OOO원을 더 지급하였고 이는 등기비용 및 법무사수수료 등이라고 주장하는데, 통상 그러한 비용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F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돈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수취한 바 있고, 청구법인과 B 사이에 쟁점④부동산의 취득대금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 쟁점①부동산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거래내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①부동산 관련 거래내용 등 날짜 거래내용 등 2017.11.21.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 A, 쟁점①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 OOO원
• 계약금: 금 OOO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2017.12.7. 쟁점①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A ⇨ 청구법인) 2018.10.8. B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 송금 ☞ 청구법인은 아래 양도대금(B의 취득대금)의 지급자료로 제시 2018.10.31. 청구법인과 후 소유자 B, 쟁점①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청구법인 양도)
• 매매대금: OOO원
• 계약금: OOO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의 전 소유자 A의 배우자 C가 작성한 2023.12.20.자 확인서에는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을 B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D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OOO 토지를 취득하고 그와 같은 금액에 쟁점②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부동산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거래내용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②부동산 관련 거래내용 날짜 거래내용 등 2017.8.8. D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OOO 답 661㎡의 공유지분 661/3478를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거래가액 OOO원) 2017.12.6.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 A,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 OOO원
• 잔금: 금 OOO원정은 2017.12.6. 지불하고 영수함 ※ 동 매매계약서에는 대물변제에 관한 별도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2018.1.5. 쟁점②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A ⇨ 청구법인) 2018.7.27. B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OOO원 송금 ☞ 청구법인은 아래 양도대금(B의 취득대금)의 지급자료로 제시 2018.10.30. 청구법인과 후 소유자 B,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 OOO원
• 계약금: 금 OOO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위에서 D가 C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 당시(2017.8.8.)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2018.1.5.) 쟁점②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D 소유의 토지가 C에게 양도된 후 그 대가로 C의 배우자인 A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D에게 부외부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위 C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쟁점③부동산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거래내용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날짜별 거래내용 등 날짜 거래내용 등 2017.9.6. 청구법인 대표자 B의 개인계좌에서 E에게 OOO원 송금 ☞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쟁점③부동산의 취득대가(수수료 포함)라고 주장함 2017.12.28.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 E, 쟁점③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청구법인 취득)
• 매매대금: OOO원
• 잔금: 금 OOO원정은 2017.12.28. 지급 2018.1.4. 쟁점③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E⇨청구법인) 2018.7.7. 등 2018.7.7. B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 송금 2018.9.5.〜2018.10.25. B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4회 합계 OOO원 송금 ☞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쟁점③부동산의 양도대가(차액 OOO원은 2018.11.19. 반환받음)라고 주장함 2018.10.30. 청구법인과 후 소유자 B, 쟁점③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청구법인 양도)
• 매매대금: OOO원
• 계약금: OOO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2018.11.2. 쟁점③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청구법인 ⇨ B) (나) 청구법인은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4개월 전에 B이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에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쟁점④부동산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거래내용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날짜별 거래내용 등 날짜 거래내용 등 2017.11.10.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④부동산 취득자금 지급내역
• 임대보증금 OOO원 및 대출채무 OOO원 승계
• 2017.11.10. OOO원, 2017.12.8. OOO원 송금(B ⇨ F)
• 2018.1.2. B 계좌에서 OOO원 현금출금 ⇨ 그중 OOO원 F에게 현금지급(등기비용 등 부대비용 OOO원 포함) 2018.1.19.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 F, 쟁점④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청구법인 취득)
• 매매대금: OOO원
• 잔금: 금 OOO원정은 2018.1.19. 지불하고 영수함
• 특약사항: ① 현 임차인 인수조건임
② 현 OOO 대출 일금 OOO원은 승계하기로 한다. 위 특약사항②는 처분청의 2022.8.25.자 해명요구를 받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초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임 2018.1.23. 쟁점④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F ⇨ 청구법인) ※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는 2021.11.23. 동 부동산이 강○지에게 양도될 때까지 계속하여 F으로 유지되었음 2018.8.11. 청구법인과 후 소유자 D, 쟁점④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청구법인 양도)
• 매매대금: OOO원
• 잔금: 금 OOO원은 2018.8.11. 지불키로 함 2018.8.13. 쟁점④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청구법인 ⇨ D) (나) 청구법인이 F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금채무 OOO원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당초 과세자료 해명요구(2022.8.25.자)를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④부동산에 대한 2018.1.19.자 매매계약서에는 대출금승계에 관한 특약사항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 단계 이후에 제출된 같은 날짜의 계약서에는 대출금승계에 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④부동산의 건물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7.3.28. F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은 2021.11.23. 권리자가 OOO으로 변경된 후 2021.11.23. 쟁점④부동산이 D에서 강○지로 소유권이전되면서 계약인수를 이유로 채무자가 강○지로 변경등기(F→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F이 작성한 2023.12.20.자 확인서에는 쟁점④부동산에 대한 OOO의 대출금 OOO원은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과 함께 인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정상 근저당권 설정을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이자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상호 인수ㆍ인계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이자비용 및 관리비ㆍ공과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아래 <표7> F의 OOO 예금거래내역에 따르면, B(또는 F)이 매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 돈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대출금의 이자를 F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거래는 쟁점④부동산이 청구법인에서 D에게 양도된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B과 F 사이에는 동 거래 이외에도 계속 반복적인 이체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이 제시한 F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5. 쟁점④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각 호별로 매월 OOO원의 관리비를 F에게 지급하고, 가스비와 전기료는 개별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F이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는 매월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명목의 위 <표7>의 금액(매월 OOO원 내외)과 차이가 커 위 내역을 청구법인의 이자부담액으로 보기 어렵고, F이 직접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취하였는데 B이 대출금이자 등을 F에게 매월 이체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위 <표7>의 내역은 B과 F 사이에 쟁점④부동산과 무관한 금전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1.2.자 현금수령증에는 수령자 F이 2018.1.2. OOO원을 쟁점④부동산의 잔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F의 도장이 찍혀 있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진행 중에 쟁점④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에서 차감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외의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D와 B이 각각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의 사람들에게 2017ㆍ2018사업연도 중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지급액은 부동산 매매알선에 대한 수수료라고 설명하였다. <표8>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B 및 D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그들에 대한 부외채무를 부담하므로, 그와 관련된 금액 등은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고누락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328 판결 참조)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도 그 내역을 반영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자신의 주주인 B(쟁점①부동산, 쟁점③부동산, 쟁점④부동산)과 D(쟁점②부동산)가 전 소유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과 D가 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가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그 금전 등의 지급시기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달라 해당 금전의 지급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서로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④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OOO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④부동산의 소유권이 F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F으로 계속 기재된 채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F의 계좌에 대출금이자 지급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실제 이자부담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해당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B 또는 D에 대하여 부외부채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B 및 D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그들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