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하였으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바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하였으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바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AAA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3.9.7.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OOO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 OOO원, 2019년 11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및 2023.9.13. 2019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체납세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4.3.14. 체납된 세금 미납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어 2024.3.25. 부천세무서로부터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될 것이라는 처분서를 받은 바가 없어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알지 못하나, 법인세 등이 부과된 점을 미루어 볼 때 2016.11.25. 설립된 A 주식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당시 B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B이다. (가) B는 2016년경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명의는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여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지만 처음부터 쟁점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마저도 6개월여 만에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나) 더욱이 B는 쟁점법인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다니면서 2021년 6월경 사기사건[나의 사건 검색결과(2023고단OOO)]으로 구속되었는데,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B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이후 B는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로서 2024.2.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법인 외에도 D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C에게 명의를 대여받아 C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C을 고발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2.26. C은 명의상으로만 등기되어 있을 뿐, B가 D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과 같이 쟁점법인 역시 청구인이 아닌 B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7건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2차례 반송되어 2023.8.23., 2023.8.29. 반송된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4.26. 이 건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0조의2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24.4.2. 쟁점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3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B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뿐이고 B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해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하 단서 및 각호 생략)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현행)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11.25. 설립되어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7.5.26.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B는 2017.5.26.부터 2019.6.19.까지 2019.6.24.부터 2019.8.12.까지 2019.8.23.부터 2019.11.11.까지 2020.12.17. 이후 계속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60,000주 100%를 보유하고 있고,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7건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100%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으며, 이후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3건, OOO원을 추가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7.31.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3.8.8. 반송(반송사유: 폐문부재)되어 2023.8.11., 2023.8.14. 고지서 7건을 재발송하였으나, 2023.8.21., 2023.8.23. 각각 반송(반송사유: 폐문부재)되어 2023.9.7.., 2023.9.13.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며, 이후 2023.10.5. 납부고지서 독촉장 7건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은 청구인 주소지의 E(형제)에게 2023.10.11. 6건, 2023.10.23. 1건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24.4.2. 청구인에게 송달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3건의 고지서는 1회 반송되었다가 2024.4.18.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B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의 공소장(사건번호 2021형제OOO)에 의하면 B, F, G, H의 사기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 B는 서울 AAA구 OOO에서 ‘A(주)’ 및 ‘D(주)’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 및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하는 역할, 피고인 G, H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사람들을 대면하여 부동산 업무, 금융기관 업무, 관공서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 등이 모집하여 온 사람들에게 마치 명의를 빌려주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되팔아 이득을 남겨 수익금을 나누어 줄 것처럼 말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중고차 대출, 신용 대출 등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부동산 매매 대금 혹은 투자금 명목으로 넘겨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0.2.26. C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C은 2014.8.12. 설립된 D(주)의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D(주)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C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D(주)를 운영한 자는 B이고, C은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B가 실 운영자로 판단되어 C을 불기소(혐의없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0.17. 선고 2019고단OOO외 5건(병합) 판결문 이유 부분 8쪽에 의하면 피고인 B, G, 청구인의 공모범행에 대하여 2014년 2월경 B가 청구인에게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청구인과 G이 B의 지시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역할을 하는 ㅇㅇㅇ 소유인 부동산을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는 내용 등의 허위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 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의 서류를 B가 G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I은행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이 진실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OOO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4.3.6. 청구인 명의로 OOO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징역 8월의 형에 처해진 것(2년간 집행유예)으로 나타나고, B는 징역 4년 6월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 과정(2023고단OOO)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성립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B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을 자백하였다며 나의 사건 검색결과(2023고단OOO)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일정별 진행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B의 자백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쟁점법인(사내이사 B)은 2024.2.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장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법인(사내이사 B), 피고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3.3.부터 2018.12.26.까지 31회에 걸쳐 금액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거래내역서 및 금전차용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3.14. 체납액 미납 시 신용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4.3.25.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다. 국세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는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7.31.과 2023.8.11., 2023.8.14.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송달하였으나 2차례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자 교부송달 등의 노력없이 바로 2023.9.7. 6건, 2023.913. 1건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처분청은 폐문부재의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공시송달 사유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7건의 공시송달(2023.9.7. 공시송달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OOO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 OOO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 OOO원, 2019년 11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체납세액 OOO원 및 2023.9.13. 공시송달한 2019년 2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체납세액 OOO원)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공시송달하지 아니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 등 3건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1회 반송되었다가 2024.4.18. 쟁점법인 사업장의 직원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나머지 위 3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3건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B이고, 청구인은 B에게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이며,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도 6개월여만에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또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0.2.26. C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쟁점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의 공소장(사건번호 2021형제OOO)에 B가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 등의 2018년 2월부터 4월경까지 행해진 사기죄에 대한 공소사실로 쟁점법인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0.17. 선고 2019고단OOO외 5건(병합) 판결문은 B가 2014년 2월경 청구인에게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청구인과 B의 직원 G이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내용으로 쟁점법인 운영과 관련이 없는 점, 쟁점법인(사내이사 B)이 청구인을 상대로 2024.2.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3.3.부터 2018.12.26.까지 기간 동안 31회에 걸쳐 금액 OOO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