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923 선고일 2024-11-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위 AAA와 공모함으로써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서 서비스업(FX마진거래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400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동생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으로 보아, 2024.2.15.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2.33%를 보유한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2016년경 체납법인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OOO(인터넷 주소: OOO)’를 관리하며 위 OOO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환율변동을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게 하는 사업을 하였는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9년부터 위 A이 운영하는 OOO에 대한 내사를 개시하여 2019년 10월경 A 등을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 등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OO) 이후 A 등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체납법인은 A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OOO를 운영할 목적으로 A이 홀로 지배하여온 회사이다. (가) A에 대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검사는 A을 체납법인과 B의 회장으로 지목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주범으로 특정하였고, A의 단독범행으로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도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나) 또한 검사는 A이 OOO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교부받고 남은 수익금을 체납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OOO원과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지하여 수익금을 특정하기도 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및 수사내용을 통하여 A이 체납법인을 지배하는 회장으로서 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하며 자금을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A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시기인 2016.2.25.은 위 형사사건에서 A이 도박장 운영을 시작한 시기로 특정된 2016년 1월경과 매우 근접하고, A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B의 전신은 최종적으로 체납법인이며 자신이 2016년 2월경부터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B의 관리부장으로서 A과 함께 기소된 B이나 A의 회계직원으로 일하였던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위와 같이 A이 체납법인의 회장임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증거조사를 거쳐 도박개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A이 회장으로서 체납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마)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도, A은 2016.12.30.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체납법인의 핵심업무인 OOO에 관한 권리를 독단적으로 행사하였는데, 2018.4.6. 체납법인의 이사회에서는 OOO 회원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슈퍼프리랜서에 관한 권한과 OOO 사업권 등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자신에게 일체 위임하였고 2019.9.20. D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사업권의 독점적 이용권을 D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바) 또한 A은 2018년 10월경 E으로부터 부동산을 OOO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대금 중 OOO원은 자신이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체납법인에서 지급하였는데, 이는 체납법인이 사실상 A의 1인 기업처럼 형해화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A은 체납법인을 OOO의 슈퍼프리랜서를 관리하거나 수익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에서 지배․운영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배․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가) 청구인은 A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던 오빠 A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수산업에만 종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는바, 단순히 오빠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이다. (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에 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적용시기에 대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가 2024.2.1.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내용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8.12.31., 2019.6.30.이어서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지분 12.33%와 특수관계인인 A 소유 지분 78.33%(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33%(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나)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A이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일 뿐,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포함되므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오빠인 A의 부탁으로 체납법인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만할 뿐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이자 슈퍼프리랜서로서 A과 함께 공모하여 OOO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OOO 도박공간개설). (나) 이는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산업에만 종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의 주식변동 내역을 아래 <표2>․<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ㅇㅇㅇ <표3>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이자 슈퍼프리랜서로서 A과 함께 공모하여 OOO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며 관련 판결문 사본(인천지법 부천지원 OOO 판결)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판결문 사본 중 발췌 ㅇㅇㅇ (다) 청구인은 오빠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지배․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증거목록(아래 <표5>참조)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였던 형제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가운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고(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A이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오랫동안 수산업에만 종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A과 공모하여 OOO에 관여함으로써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