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구독료를 납부한 회원들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거나여러 제휴사를 조합하는 등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제휴사들의 시설/용역을 무상/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구독료를 납부한 회원들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거나여러 제휴사를 조합하는 등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제휴사들의 시설/용역을 무상/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구독상품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구독료를 수취하고 기한 내 정해진 횟수를 한도로 다수의 제휴사(헬스장, 커피숍, 골프장 등)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쟁점구독상품을 멤버십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표1> 쟁점구독상품 거래 구조 (나) 회원들은 쟁점구독료를 지급하고 제휴된 헬스장과 골프장, 사우나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쿠폰을 통하여 제휴된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상품을 이용하거나 할인받은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2> 쟁점구독상품 멤버십 유형 구 분 내용 스포츠 멤버십 헬스장, 골프장, 사우나 등 기타 이용 쿠폰 및 할인권 등 컬처 멤버십 카페, 베이커리, 푸드 이용 쿠폰 및 영화 할인권 등
1. 청구법인은 제휴사들과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청구법인 회원들이 제휴사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정산할 금액 등을 협의한다.
2. 청구법인은 제휴사의 시설 및 상품의 규모와 수, 이용 가능 횟수에 따라 패키지 등급을 여러 개로 구분하고 청구법인 회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패키지 등급을 선택한 후 패키지 구성에 따라 책정된 쟁점구독료를 청구법인에게 납부한다.
3.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여 제휴사 시설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고, 락커룸이나 골프채 대여와 같은 추가 요금이 필요한 경우 회원들이 이를 직접 납부한다.
4. 제휴사는 청구법인 회원들의 월별 이용현황을 집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용료를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정산대금을 제휴사에 지급한다.
(2) 쟁점구독상품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휴사와 청구법인 회원들 사이에 이루어질 뿐, 청구법인은 쟁점구독상품을 통해 회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구독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과 제휴사가 체결한 제휴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의 회원이 제휴사 시설을 이용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회원이 제휴사의 시설을 직접 이용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의 회원이 이를 직접 제휴사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3> 청구법인-제휴사간 제휴계약서 중 일부 (나) 또한 약관을 보면 청구법인은 회원들에게 제휴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뿐 제휴된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것은 회원들임이 확인된다. (다) 결국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이용객은 제휴사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선납하고, 청구법인이 이용객을 대신하여 제휴사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라) 반면 처분청이 쟁점구독상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다시 회원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들이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모두 제휴사가 직접 회원들에게 공급한 것임이 청구법인과 제휴사가 체결한 제휴계약 및 청구법인 이용약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제휴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청구법인이 공급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직접 회원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며, 만약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특정 의무가 있다면 이는 제휴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원들에게 양도할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자유이용권 사례(국심 2005서1541, 2005.10.14.)’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또한 제휴사가 청구법인 회원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 회원들이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제시할 경우 제휴사들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므로 타당하지 않고, 특히 제휴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제2조에서 ‘쟁점구독상품의 이용객들은 일반 회원들과 동등한 대우로 제휴시설 등의 재화나 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제휴사와 회원들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 것이다.
4. 나아가 청구법인의 이용약관 제5장 제2조(손해배상)는 ‘멤버십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A(청구법인)은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원들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5)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쟁점구독상품의 주 이용자가 법인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쟁점구독상품의 법인 가입 고객은 2~4%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96~98%가 개인 고객이다. (3) 부가가치세법 체계 및 조세 정의 측면에서 회원들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구독료는 이와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아래 <표4> 예시와 같이 쟁점구독상품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용객이 제휴사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합계 OOO원(헬스장 8회 이용료 OOO원 + 월 사물함 이용료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므로 조세일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아래 예시와 달리 청구법인 회원이 제휴사를 월 12회를 방문하는 경우, 합계 OOO원(OOO원+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므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 주장에 따라 살펴보아도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표4> 쟁점구독상품 부가가치세 예시 (나) 반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구독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회원이 월정 구독료 OOO원을 납부하고 단 1회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체계에 반하는 것이다.
(4)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의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의 쟁점구독상품과 완전히 유사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예규에서 쟁점구독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구독상품과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해당 유권해석 질의대상은 에스케이텔레콤(이하 “질의법인”이라 한다)의 ‘B’상품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구독상품과 동일한 거래형태이다.
1. 질의법인의 ‘B’의 경우, 질의법인은 ‘B’ 가입자(이하 “상품가입자”라 한다)로부터 ‘구독료’를 수취한 후, 상품가입자는 질의법인의 상품제휴사로부터 OOO와 OOO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질의법인이 상품제휴사에 제휴대가를 정산하는 구조이며,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는 이러한 구독상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의 논리는 ‘B’ 역시 질의법인이 상품제휴사로부터 OOO, OOO 등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다시 상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상품제휴사와 상품가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상품가입자와 질의법인 사이의 ‘B’ 상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마지막으로 위 예규에서 ‘사업자가 구독상품 거래로 얻는 이익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구독상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제휴사와의 제휴계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특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구독상품의 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구독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며 회원들이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청구법인은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구독상품이라는 패키지를 구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구독료를 수취하는 것이다. 1)청구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쟁점구독상품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휴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이를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다. 청구법인은 해당 패키지 상품 구성과 가격을 제휴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사전약정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회원이 물품·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정산하여 주고 있는 것이므로 제휴업체와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회원간에 각각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각각 대가를 정산하는 구조이다.
2. 업무제휴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사용자’로, 제휴사는 ‘제공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회원이 청구법인의 앱(App)을 통해 승인받아야만 제휴사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특정한 사용 조건(구독한 회원만 이용)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제휴사는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는 회원의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단순한 상품권의 매매 거래자가 아니라 제휴사의 시설물을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위로 계약한 것임이 확인된다. 3)회원과의 약관에서 ‘멤버십서비스’가 A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의하는 서비스의 내용으로 ‘다양한 시설을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하는 것’과 ‘회원이 제휴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제휴계약서에서 ‘일반이용 고객과 동등한 대우로 이용가능’하다는 규정은 회원이 제휴사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청구법인의 회원이 제휴사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며,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은 제휴사가 제공하는 멤버십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면책을 위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제휴사와 회원 간의 직접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제휴사와 제휴계약(1차 거래)을 체결하고 회원들에게 일정 횟수의 서비스(헬스장, 골프장 이용 등)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2차 거래)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거래가 일시에 중첩적으로 발생하여 거래단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명확한 거래단계가 존재한다.
(2)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는 상품권 매매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쟁점구독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가 상품권 매매에 해당하려면, 제휴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 권한, 장소 등을 확정하여 상품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어디에서도 제휴사가 상품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상품권은 통상 현금과 유사한 결제 수단의 성격을 가지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하나, 청구법인의 구독상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다. 쟁점구독상품은 청구법인이 계약한 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회원을 위한 특정한 사용 조건을 설정한 일종의 서비스 제공 계약이며, 부가가치가 포함된 개념으로 상품권 매매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 상품권 매매업자는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고, 이를 고객에게 액면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판매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단순한 금전적 거래를 수행한다. 반면, 청구법인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제휴사에 직접 지급하며, 회원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추가적인 혜택 및 관리 비용을 감당하는 구조이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구독상품은 일정 기간(예: 월 단위) 동안 이용권한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월정액료는 동일하며, 이에 따라 회원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휴사에 정산할 금액이 줄어들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다. 즉, 쟁점구독상품은 이용할 권리 자체를 판매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쟁점구독상품은 월정액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가) 청구법인은 단순한 중개사업자가 아닌 쟁점구독상품을 제공 하는 사업자로서 회원들에게 ‘제휴사의 개별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이용 여부가 아니라, 회원이 특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구독상품을 구매한 순간 청구법인은 회원에게 이용 권리를 공급한 것이며 유료 멤버십, 헬스장 회원권 등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나) 쟁점구독료는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고정된 월정액 요금이며 제휴사의 매출 증가여부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쟁점구독상품에 과세하게 될 경우 ‘회원이 쟁점구독상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과세된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공급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과세 원칙을 간과한 주장이다. (다) 제휴사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제휴사가 회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추가 서비스 요금(예: 사물함 이용료 등)에 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구독료(OOO원)에 대해서는 제휴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쟁점구독상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구독료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일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 예규는 본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직접 적용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B’ 사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질의법인의 용역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쟁점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쟁점구독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각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해당 예규에서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 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 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형식을 가진 거래 구조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 쟁점구독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월정 구독료를 수취하고 있고,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휴사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여 청구법인과 회원들 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거래가 존재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휴사로부터 단순히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다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구독료는 단순한 중개수수료가 아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거래는 과세여부에 있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구독상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구독형 서비스 제공업체는 형식적으로 제휴사와의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조세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제휴사들과 쟁점구독상품을 구매한 청구법인 회원들이 제휴사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는 계약을 아래 <표5>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5> 청구법인-제휴사간 제휴계약서 (나) 청구법인은 제휴사 시설 이용 범위 및 횟수 등에 따라 패키지 등급을 여러 개로 구분하고 청구법인 회원들은 원하는 등급의 패키지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쟁점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다.
1. 스포츠멤버십의 경우 헬스, 골프, 수영 등 스포츠 제휴시설을 기본혜택으로 이용하면서 카페, 영화 등 여가·문화시설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으로 25등급(OOO)에서 90등급(OOO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2. 컬쳐멤버십의 경우 여가·문화시설을 기본혜택으로 이용하면서 C, D 등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으로 OOO에서 OOO의 8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6> 쟁점구독상품 등급 및 이용약관 중 일부 (다) 청구법인 회원들이 제휴사를 이용할 경우 청구법인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인을 받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는 아래 <표7>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표7> 제휴사 이용 시 어플리케이션 승인방법 (라) 제휴사는 청구법인 회원들의 월별 이용현황을 집계한 후 청구법인과 사용료를 정산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는 아래 <표8>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구독상품과 ‘B’의 사례가 동일하지 않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8>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1.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휴사가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구독료는 상품권이나 자유이용권의 판매와 같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구독상품의 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여러 제휴사를 제한된 횟수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등급의 구독상품을 만들고, 해당 구독상품을 결제한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각 등급별로 이용가능한 제휴사를 제한된 기간·횟수 내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며, 제휴사는 청구법인 회원들이 이용한 횟수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정산받고 있다. (나) 즉 쟁점구독상품 거래구조에서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청구법인이 만든 등급별 이용상품(스포츠멤버십은 25등급에서 90등급까지, 컬쳐멤버십은 OOO에서 OOO까지)을 쟁점구독료를 지급한 후 제휴사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단순히 상품권이나 자유이용권을 공급하는 거래와는 구분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