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a이 운영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로, 쟁점사업장의 설립·운영·금전관계 등에 관여한 바가 없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자인 a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계없이 입사시부터 퇴사한 2021년 9월까지 쟁점외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면 쟁점외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청구인의 동료 근로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b은 “a 대표가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한 걸 들은 적이 있다. 제가 퇴사 후 청구인이 a 대표에게 강압적으로 명의도용을 당한 걸 들었다. a 대표 명의로 운영하는 지점은 자양점 뿐이고, 어린 직원들을 회유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c도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도 a 대표에게 강압적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 4명도 청구인이 a이 운영하는 쟁점외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계좌는 a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수익을 얻지 아니하였다.
1. 쟁점계좌는 a의 개인적인 용도(카드값, 개인 대출금·차용금 변제 등)와 a이 운영하는 타지점의 인테리어비용 및 운동기구비용, 직원급여, 관리비, 월세, a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건물의 관련비용 등에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면 a의 개인지출 내지 타지점에 대한 지출을 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계좌의 내역을 보면 a과 관련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청구인에 대한 지출내용은 없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대출은 모두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1. a은 청구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줄 것을 회유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었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시한 일을 열심히 하였다.
2. a이 사업자등록 방법을 알려주면 그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대출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서류와 대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청구인과 a 간 주고받은 문자내용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마)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는 a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2020년 6월∼2021년 9월)동안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a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세금계산서만 청구인의 이메일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매입세금계산서에는 a의 이메일인 OOO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a의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은 뒤 이를 기재하였다. OOO이메일은 a이 사용하는 이메일이자 블로그 주소이다. (바) a은 쟁점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였다.
1. a은 청구인에게 쟁점계좌 개설 당시 카드를 만들지 아니하여 돈을 뺄 수 없다며 카드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카드를 만들어 a에게 제공하였으며, 쟁점계좌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a의 문자로 알림이 오게끔 지정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면 쟁점계좌와 카드를 a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 a은 쟁점계좌의 비밀번호 오류에 대해 청구인에게 해제를 지시하였다. 쟁점계좌를 개설한 직후 a이 통장·OTP·공인인증서를 모두 가져가 쟁점계좌를 관리하였고, a은 쟁점계좌의 비밀번호 오류로 관리가 어려워지자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해제를 요청하였다. (아) 청구인은 a의 세무대리인 ‘세무회계 OOO’과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세무회계 OOO’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장의 세무대리사무소이고, 쟁점사업장도 ‘세무회계 OOO’에서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세무회계 OOO’을 방문하거나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자) a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관리하였고, 청구인에게 여러 지시를 하였으며, 폐업 당시 청구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퇴사한 이후이므로 더 이상 a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대표자는 a이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이 아니고, 실사업자인 a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외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에 쟁점외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2021년에는 쟁점외사업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a에게 사실확인 및 진술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a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는데,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퇴직금 미수령)에서 청구인을 쟁점외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외사업장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쟁점외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를 오인하고 쟁점외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의 진술과 관련하여 이들은 a의 명의로 된 헬스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진술서들로 사용인의 지위에 있던 진술자들과 청구인이 공모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a에 의해 관리(a의 개인용도 및 타사업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달리 청구인이 수익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a은 ‘쟁점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에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입·출금 내역은 실시간으로 청구인의 핸드폰에 송수신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기타 채권관계를 정산하고자 그 대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2020.5.30.부터 2021.9.30.까지 a의 진술대로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 다수·고액의 금액이 거래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쟁점계좌를 충분히 해지·정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의 사회경험 부족이나 강압적인 상황이었음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내역 중 a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의 비용이라고 정리하여 제출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타 사업장의 직원을 알지 못하여 ‘타지점 급여’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등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인 이전 건대2호점에서 근무한 직원’, ‘a이 차용한 뒤 변제’, ‘OOO 인테리어비’ 등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계좌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라) a은 조사청에 청구인과 같이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고, a의 진술대로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대가를 정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관련 대출이 모두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a은 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물어봐서 도움을 주고자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 내용으로는 a이 청구인에게 대출이나 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 있을 뿐 a 본인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에 a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인수하기 전 a이 운영하던 곳으로,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변경된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a의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카드를 a이 소지·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카드를 소지·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a에게 보낸 “통장은 자양점에 있고 카드는 그 때 발급 안 받는 바람에 한도 풀러 갈 때 다시 발급받겠다”라는 문자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a이 쟁점계좌의 비밀번호 오류에 대해 청구인에게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은 인증서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매출 관리를 a이 하였고, a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업 경험이 많은 a이 청구인에게 경험을 전수하고자 업무적인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
(8)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인수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0.5.18.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a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는데,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21.9.27. 다시 a에게 쟁점사업장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사업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회신하여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a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다) 자의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9) 청구인과 a은 2022.5.30.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정리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a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민·형사상, 세법 및 행정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자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대여 사실과 관련한 입증서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해석한 자료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은 청구인의 사업운영을 위한 단순 조력자의 역할만을 한 점, 사업자등록 및 쟁점계좌의 개설 등을 청구인이 직접 실행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점, 합의서에 의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무·행정 등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분청1은 2023.3.6.부터 2023.5.1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23.9.8.부터 2023.9.27.까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고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표2>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 (단위: 원)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의 총사업이력과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20.6.2. 처분청1을 방문하여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와 함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1.9.30. 세무대리인(세무회계 OOO)이 홈택스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총사업이력 <표4> a의 총사업이력 (나) 청구인의 2017∼2021년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17∼2021년 소득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2020.6.2. 처분청1을 방문하여 신분증·임대차계약서·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와 함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21.9.30. 세무대리인(세무회계 OOO)이 홈택스로 폐업을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내용 (단위: ㎡, 천원) (라)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이력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8>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2021년 11월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진술서 내용 일부 (나) 쟁점외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급여정산표 일부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외사업장 관련 청구인의 급여정산표 일부 (다) 쟁점계좌에서 a이 개인적인 용도 및 타지점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며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a이 개인용도로 지출한 내역 (단위: 원) <표12> a이 타지점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이 a과 주고받은 문자대화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인과 a의 문자대화 내역
(4)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d이 2023.5.1., 2023.5.4.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4>·<표15>와 같다. <표14> d의 진술서(작성일: 2023.5.1.) 내용 일부 <표15> d의 진술서(작성일: 2023.5.4.) 내용 일부 (나) 청구인이 쟁점외사업장의 대표자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22.3.14. 회신한 공문의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문 내용 (다) 청구인과 a이 2020.5.18., 2021.9.27.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7>·<표18>과 같다. <표17> 사업양도·양수계약서(작성일: 2020.5.18., a→청구인) <표18> 사업양도·양수계약서(작성일: 2021.9.27., 청구인→a) (라) 청구인이 쟁점외사업장의 대표자인 a을 상대로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5.30.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합의서 내용 (마) 청구인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의 일부는 아래 <표20>·<표21>과 같다. <표20> OO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일부 (단위: 원) <표21> OO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일부 (단위: 원) (바) 쟁점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 중 청구인과 a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 <표22>·<표23>과 같다. <표22> 청구인 관련 쟁점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원) <표23> a 관련 쟁점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인바, 청구인이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직접 하였고, 폐업신고와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0·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업한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쟁점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청구인과 a 모두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외사업장의 대표자인 a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미수령에 따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 제출된 문자메시지 및 급여정산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사인간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를 신뢰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