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01.10.5.부터 2005.6.30.까지 BB시 AA구 OOO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제작․개발․구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은 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BB지방국세청장은 2004.5.27.부터 2004.9.14.까지 1999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AA세무서장은 2004년 11월경 주식회사 엔지넷(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3) 또한 AA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BBCC지방법원(OOO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 형사판결은 확정되었다.
(4) 한편 AA세무서장은 2006.4.17.부터 2006.6.30.까지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하였고, 2007.6.4.경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5) 이에 청구법인은 2006.9.29. 위 처분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OOO, 2008.1.21.)은 청구법인의 부도와 대표이사의 구속 및 과세기간이 일부 중복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6) 이에 따라 AA세무서장은 2008.2.1.부터 2008.3.18.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0월경 당초 가공거래로 보았던 거래 중 쟁점법인 등 일부를 정상거래로 보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감액경정하였다.
(7) 이후 청구법인은 2020년경 CC지방법원에 상기 2004년 형사사건(BBCC지방법원 OOO)에 대해 “2006년 AA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결과 일부 가공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무죄임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BBC지방법원(BBCC지방법원 OOO)은 2002년 제2기에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8) 이후 A은 2024.1.2. DD세무서장에게 자신에게 한 2011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에 대해 위 무죄판결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원을 정상매입으로 보아 재경정하고 당해 국세환급금 등을 위 종합소득세에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DD세무서장은 2024.1.27.경 A의 위 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다.
(9) 그 후 청구법인은 2024.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당초 BB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경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관련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이 없는 청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