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장기성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860 선고일 2024.10.24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장기성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1. 부친 a(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7,3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21.10.26.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고, ○○세무서장은 해당 증여세 신고서를 2022.4.19. 신고시인하여 결정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7.부터 2023.3.24.까지 ○○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특례세율 적용가액 계산시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과소 계산한 것으로 보고, ㈜b가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 OOO원 및 ㈜b의 대차대조표상 장기성예금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이하 “쟁점장기성예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한 후 청구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세무서장에게 처분지시하였고, ○○세무서장은 조사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2.16. 청구인에게 2021.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쟁점은 ㈜b의 재무상태표상 계정과목인 장기성예금에 기재된 쟁점장기성예금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조사청은 ㈜b의 재무상태표상 계정과목인 장기성예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파악하지 아니하고 쟁점장기성예금을 ㈜b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쟁점장기성예금이 가업자산 상당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추가 고지결정하였다. 그러나, “장기성예금”,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의 정의는 각각 다음과 같은바, 쟁점장기성예금은 실제로 장기성예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우발 퇴직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치한 퇴직보험 예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장기성예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예금과 적금으로 그 기한이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다. (나) “단기금융상품”은 기업이 여유자금의 활용목적으로 보유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단기예금과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서 단기적 자금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이다. (다) “장기금융상품”은 기업이 여유자금 활용 및 장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상품이다. 장기성부채의 담보로 제공되어 부채상환 시까지 인출이 제한된 차입조건부 예금,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 경영자가 경영상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예치한 예금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서 그 제한사유가 1년 이내에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은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용역의 구매 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는 원재료, 상품 등의 투입에 따른 현금유출, 기타 상품과 용역의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의 지급, 이자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는바, 쟁점장기성예금의 실질은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퇴직급여에 대한 예치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하여 적립한 금액이다. (가) ㈜b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금융기관 등에 납입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장기성예금을 미래 발생할 퇴직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의하여 매년 예치금으로 누적하여 자산 항목으로 보고하고 있다. (나) ㈜b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미래에 퇴직하는 경우 발생할 퇴직금을 법인이 일시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거액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자금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기업 밖의 보험회사에 예치하여 퇴직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은 미래 현금 지출을 예상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임직원에 대한 미래의 퇴직금 현금 지출인 영업활동에 포함된다. (다) 또한 쟁점장기성예금은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한 퇴직연금보험 성격으로, 퇴직연금 불입을 하지 아니하는 ㈜b는 임직원의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목적으로 보험금을 예치하였기에 이는 사실상 단체퇴직보험금 납입과 동일한 성격의 임직원에 대한 미래의 퇴직금 현금 지출 항목인 영업활동에 해당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쟁점장기성예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서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장기성예금의 구체적 내용과 보험의 실질 내용을 확인해 보면 모두 미래에 우발적으로 반드시 발생하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 예치금으로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바, 보험금 적립액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별지1>의 쟁점장기성예금 내역에 해당하는 연번 1〜6의 보험계약을 이하 “쟁점보험계약”이라 한다). (가) <별지1> 연번1 보험은 계약자가 ㈜b, 피보험자는 청구인, 보험수익자는 사망 시 상속인으로 계약되어 있다. 이는 피보험자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미래 우발적인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적립금으로서 보험회사에 적립하고 있는 퇴직예치금이다. (나) <별지1> 연번2 보험은 계약자가 ㈜b, 피보험자는 청구인, 보험수익자는 사망시 ㈜b로 계약되어 있다. 이는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적립금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b 귀속으로 계약되어 있는 퇴직예치금이다. (다) <별지1> 연번3 보험은 계약자가 ㈜b, 피보험자는 ㈜b 종업원 41명, 보험수익자는 사망 시 ㈜b로 계약되어 있다. 이는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적립금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b 귀속으로 계약되어 있는 퇴직예치금이다. (라) <별지1> 연번4 보험은 계약자가 ㈜b, 피보험자는 ㈜b 종업원 5명, 보험수익자는 사망 시 ㈜b로 계약되어 있다. 이는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적립금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b 귀속으로 계약되어 있는 퇴직예치금이다. (마) <별지1> 연번5 보험은 계약자가 ㈜b, 피보험자는 청구인, 보험수익자는 사망 시 ㈜b로 계약되어 있다. 이는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적립금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b 귀속으로 계약되어 있는 퇴직예치금이다. (바) <별지1> 연번6 보험은 계약자가 ㈜b, 피보험자는 청구인, 보험수익자는 사망 시 ㈜b로 계약되어 있다. 이는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적립금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b 귀속으로 계약되어 있는 퇴직예치금이다. (사) 상기의 6개 보험은 ㈜b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우발적 미래 채무인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이는 법인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미래의 퇴직금 현금지출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장기성예금이 실제 미래에 발생할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적립한 금액으로서 영업활동과 관련한 금액이므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의 영업과 쟁점장기성예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는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과다보유현금을 계산하여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경우에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면서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활동’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그런데, 쟁점장기성예금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금융상품으로서 ㈜b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b는 이를 “비유동자산-투자자산-장기성예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b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보험가입일로부터 증여일까지 쟁점장기성예금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증여일 이전에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며 ㈜b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장기성예금이 미래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급여 예치금이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쟁점보험계약은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위한 단체퇴직연금보험이 아니고 대부분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납입기간은 10년 내지 35년인 것으로 확인되고,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주된 지급사유로 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퇴직은 지급사유에 명시되어 아니하다. (나) 한편 관련 예규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장기성예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아니라 단순히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법인의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활동에 불과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장기성예금이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금이라고 주장하나, ㈜b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증여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퇴직연금운영자산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퇴직급여를 초과한 퇴직연금운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재원이 불필요하고, 쟁점보험계약의 가입내역 또한 일반직원들을 위한 퇴직보험이 아닌 청구인을 위한 종신보험과 경영인 정기보험이 대부분으로 확인되는 등 미래의 우발적인 퇴직에 대비한 퇴직급여 예치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라) 뿐만 아니라 쟁점보험계약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일인 2019.3.15. 이전 가입분(쟁점장기성예금 OOO원 중 2019.3.15. 이전 가입금액 OOO원)이 가장 큰 금액으로 확인되어, 대표이사도 아닌 사주 일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액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을 법인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영업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는 증여일 현재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 있는 자산인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치금을 적립하였다고 하여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가업승계의 외형을 갖추어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등 당초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장기성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 청약서에 의하면 쟁점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별지3>과 같다(<별지3>의 각 연번은 <별지1> 쟁점장기성예금 내역의 연번과 동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기성예금의 실질이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우발 퇴직에 대응하기 위한 퇴직보험예치금으로서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가업상속의 외관을 꾸며 가업과 무관한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험계약의 내용을 보면 <별지1>의 연번1‧연번2‧연번5‧연번6 보험계약은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납입기간은 10년 내지 35년이고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주된 지급사유로 하고 있으며, 연번3‧연번4 보험계약 역시 ㈜b의 종업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주보험의 내용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주보험보험료의 70% 지급하고,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쟁점보험계약은 모두 그 지급사유로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퇴직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가 영업상 필요한 자금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계약에서 중도인출을 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일인 2021.7.1. 현재 ㈜b의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퇴직급여추계액은 OOO원이나 ㈜b는 이를 초과하는 퇴직연금운영자산 OOO원을 운용하고 있어 대표이사 등의 퇴직급여 예치금을 별도로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b의 퇴직급여추계액 및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장기성예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장기성예금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8.10. 법률 제18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1.11.9. 대통령령 제321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지3> 쟁점보험계약의 보장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