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2858 선고일 2024.12.09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8년 귀속 종소세는 납부고지서는 송달 후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은 각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사무장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입급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 A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법무법인(유한)B(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15.5.29.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AAA구 OOO에 본점과 2018.1.29. 개업한 경기도 안양시 OOO에 사업장(이하 “안양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21.12.31. 폐업한 법인으로 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안양지점의 대표자이다.
  • 나. A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2023.4.3.부터 2023.8.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비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동생이자 안양지점의 사무장인 C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기 명의의 개인계좌(D 900317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입금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 중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분 OOO원에 대하여 2023.11.23. 아래 <표1>과 같이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본점 합계 OOO원, 안양지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본점의 대표자 F의 상여로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안양지점의 대표자 청구인의 상여로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BBB세무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과 함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2024.4.19.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4.5.17.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경정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2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1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근거가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에서 2009년경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8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의 안양지점 대표자로 안양지점을 운영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매출이 저조해지고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경상비의 적자로 청구법인의 계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압류되어 부득이 사무장인 C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해 온 것으로 결코 탈세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쟁점계좌 외 자금 운영을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없다.

(2) 처분청1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입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회계운영상 이미 발생한 매출액 입금액이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급박한 사용처가 있는 자금을 선 인출(통장에 CD로 기록됨)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추후 반제상황이 되면 현금을 다시 경리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경리직원은 차용한 금원의 변제나 경상비 지출의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현금을 통장에 다시 입금(통장에 ATM으로 기록됨)하는 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쟁점계좌를 보면 입금되었던 자금이 출금되었다가 지출처 발생 시마다 ATM에 다시 입금하여 다시 지출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된다.

(3) 청구인은 ATM에 자금을 입금한 시점에 사건 수임을 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들 또한 변호사 수임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는 상식적으로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 계좌가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수시로 압류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지시하에 경리직원 E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가 사용처 발생시 다시 입금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ATM으로 입금된 자금이 당일 또는 하루 이틀 내 이체된 것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1은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근거도 없이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수입으로 단정지어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이를 청구인의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모두 매출액으로 단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계좌(안양만안D, 계좌번호 9002188)는 2018.3.13. 개설되었고, 조사대상 기간동안 입출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사용에 문제가 있어 쟁점계좌를 불가피하게 이용하여 수입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안양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안양지점의 신고수입금액이 쟁점계좌 입금액에 비해 극히 적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공제한 소득금액과 비교한 소득률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안양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이 수임한 소송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8년도 63건, 2019년도 39건, 2020년도 34건, 2021년도 78건의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으나 해당 연도 신고수입금액은 수임건수로 추정되는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청구주장과는 달리 법인계좌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 쟁점계좌 입금액과 청구인이 수행한 소송내역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의 수입금액이 무척 적다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을 수취한 후 현금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용처 발생 시 현금을 ATM으로 입금 후 CD 출금하여 경상비나 대여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입금액은 안양지점의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ATM·CD 입출금거래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출금거래가 확인되는데, 인터넷뱅킹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ATM·CD 입출금을 이용해 고액 현금을 거래한 내역을 보면 굳이 현금을 출금한 후에 ATM기계에 재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위험하고 불편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 일반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ATM 입금액의 출처가 CD 출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누락한 현금수입액을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재입금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서 다수 확인된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은 청구법인의 장부 및 신고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금액으로 ATM·CD 입출금방식 외의 기타 방식을 이용한 수입금 누락을 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은 이러한 현금거래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증빙이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1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차명계좌의 입금내역 전체를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좌 입금액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대사를 통한 기 신고 여부 확인(ⓐ),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를 통한 차입금과 개인적 입금 확인(ⓑ, ⓒ), 입출금내역 내용 및 시기와 예금주 검토를 통해 반환금, 법원 실비, 법인 개업 전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등을 확인(ⓓ, ⓔ) 후 과세대상 금액과 과세제외 금액을 구분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과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과소발행을 인정한 금액만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대상금액에 포함하였다. <표3> 쟁점계좌 입금액 중 과세대상금액 산정

(4) 청구인들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C 통장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입증한 증빙자료 없이 이에 대해 부과처분을 하였고 과세대상금액은 실제 매출과 무관하여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동생인 C가 조사과정에서 한 문답내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계좌를 안양지점의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자기의 체크카드와 OTP를 사무실의 경리직원에게 맡겨 계좌를 관리하게 하였다고 답변한바 있다. <표4> 안양지점 사무장 C 문답서(일부발췌)

(5)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원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1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금과 관련한 증빙자료 보존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대상기간 내 신고한 수입금액 및 차명계좌 입금관련 계약서, 사건 수임내역과 판결문 등을 일부만을 제출하였으며, 쟁점계좌에서 고액의 입출금 내역이 다수 존재하지만 현금거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계좌거래내역에 매출누락 혐의금액이 발생한 사유만 임의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 및 은닉하고자 한 적극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② 청구법인이 사무장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수취하고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1은 법원행정처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이 소송대리한 자료를 발급받았고, 청구인은 2018년도 63건, 2019년도 39건, 2020년도 34건, 2021년도 78건의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자료에는 대리인 성명, 법인명, 사건번호, 당사자, 접수일, 판결일, 선고결과, 소송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1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1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적극적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까지는 판단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2023.7.25.)이 임박하여 조기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위 <표3>과 같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기 신고금액과 대여금, 개인적 입금액, 기타 법원 입금액 등은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의 질서위반행위(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표자인 청구인도 가담하였다고 보아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1의 매출누락자료 검토내역에 의하면 쟁점계좌 입금액 중 과세대상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과세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였다(<별지1> 처분청1의 쟁점계좌 매출누락 검토내역). (라) 처분청2는 2024.4.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4.19. 수령(직원 E)한 후 202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소송 수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소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별지2> 쟁점계좌 입금액 소명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2는 2024.4.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4.19. 적법하게 수령(직원 E)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 A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근거가 없음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들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16조 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임한 소송내역(2018년도 63건, 2019년도 39건, 2020년도 34건, 2021년도 78건)을 볼 때 <표2> 기재 안양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상 수입금액이 과도하게 적어 보이는 점, 쟁점계좌의 명의자이자 안양지점의 사무장인 C는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의 계좌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거래가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계좌사용에 문제가 있어 쟁점계좌를 불가피하게 이용하여 수입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계좌로부터 현금을 출금한 후에 경비 등 지급을 위하여 ATM에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중1312, 2021.4.16. 같은 뜻임), 처분청1은 쟁점계좌 입금액에서 기 신고금액, 차입금, 개인적 입금 등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외)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1의 쟁점계좌 매출누락 검토자료 <별지2>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역(2018〜2019 예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