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1은 법원행정처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이 소송대리한 자료를 발급받았고, 청구인은 2018년도 63건, 2019년도 39건, 2020년도 34건, 2021년도 78건의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자료에는 대리인 성명, 법인명, 사건번호, 당사자, 접수일, 판결일, 선고결과, 소송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1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1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적극적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까지는 판단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2023.7.25.)이 임박하여 조기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위 <표3>과 같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기 신고금액과 대여금, 개인적 입금액, 기타 법원 입금액 등은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의 질서위반행위(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표자인 청구인도 가담하였다고 보아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1의 매출누락자료 검토내역에 의하면 쟁점계좌 입금액 중 과세대상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과세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였다(<별지1> 처분청1의 쟁점계좌 매출누락 검토내역). (라) 처분청2는 2024.4.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4.19. 수령(직원 E)한 후 202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소송 수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소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별지2> 쟁점계좌 입금액 소명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2는 2024.4.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4.19. 적법하게 수령(직원 E)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 A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근거가 없음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들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16조 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임한 소송내역(2018년도 63건, 2019년도 39건, 2020년도 34건, 2021년도 78건)을 볼 때 <표2> 기재 안양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상 수입금액이 과도하게 적어 보이는 점, 쟁점계좌의 명의자이자 안양지점의 사무장인 C는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의 계좌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거래가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계좌사용에 문제가 있어 쟁점계좌를 불가피하게 이용하여 수입금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계좌로부터 현금을 출금한 후에 경비 등 지급을 위하여 ATM에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중1312, 2021.4.16. 같은 뜻임), 처분청1은 쟁점계좌 입금액에서 기 신고금액, 차입금, 개인적 입금 등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외)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