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재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재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기간 이내인 2022.10.17.이었고, 이로 인해 해당 상속재산(쟁점부동산)이 매각될 것은 확실시 되었으나,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당시에는 확정가액을 알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후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액의 확정이 추후에 이루어졌을 뿐,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기간 중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 충분히 예측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평가기준일 전후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해당 상속재산의 가격변화 등을 고려하여도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있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상속세 결정 이후 확정된 쟁점경매가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인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나, 쟁점경매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매각허가결정일이 평가기간 밖에 있는 경매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개시일인 2021.12.5.로부터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이후인 2023.7.26. 결정된 쟁점경매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되는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을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쟁점경매가액으로 재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7.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6.28.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지분 50%)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두 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내용 감정기관 가격산정기준일 (상속개시일) 현장조사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법인 A 2021.12.5. 2022.5.23.∼25. 2022.5.26. OOO B 감정평가법인 2021.12.5. 2022.5.23.∼25. 2022.5.26. OOO 평균액 OOO (단위: 원) (나)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인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경매개시결정일(2022.10.17.)이 상속세 결정기간(2023.3.31.) 내에 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매각허가결정일(2023.7.26.)이 평가기간 및 상속세 결정기간을 벗어나 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경매가액 내역 (단위: 원) 사건번호 경매개시결정일 매각허가결정일 매각허가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2022.10.17. 2023.7.26.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일이 상속세 결정기간 내에 있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으면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이 아닌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2023.7.26.로 볼 수 있고, 이는 평가기준일(2021.12.5.)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지 아니하며,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감정가액은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재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