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848 선고일 2024.07.25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재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5. 모친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총 46개호)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2022.6.28.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과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6.〜2023.4.1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아 신고시인하고, 신고누락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7.26. 쟁점부동산이 OOO원(이하 “쟁점경매가액”이라 한다)에 임의경매 낙찰되었으므로 2023.12.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쟁점경매가액으로 재평가하여 2021.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평가기간을 벗어나는 쟁점경매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24.1.30.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기간 이내인 2022.10.17.이었고, 이로 인해 해당 상속재산(쟁점부동산)이 매각될 것은 확실시 되었으나,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당시에는 확정가액을 알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후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액의 확정이 추후에 이루어졌을 뿐,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기간 중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 충분히 예측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평가기준일 전후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해당 상속재산의 가격변화 등을 고려하여도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있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상속세 결정 이후 확정된 쟁점경매가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인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나, 쟁점경매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매각허가결정일이 평가기간 밖에 있는 경매가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개시일인 2021.12.5.로부터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이후인 2023.7.26. 결정된 쟁점경매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되는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을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쟁점경매가액으로 재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7.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6.28.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지분 50%)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두 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다. <표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내용 감정기관 가격산정기준일 (상속개시일) 현장조사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감정평가액 감정평가법인 A 2021.12.5. 2022.5.23.∼25. 2022.5.26. OOO B 감정평가법인 2021.12.5. 2022.5.23.∼25. 2022.5.26. OOO 평균액 OOO (단위: 원) (나)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인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경매개시결정일(2022.10.17.)이 상속세 결정기간(2023.3.31.) 내에 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매각허가결정일(2023.7.26.)이 평가기간 및 상속세 결정기간을 벗어나 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경매가액 내역 (단위: 원) 사건번호 경매개시결정일 매각허가결정일 매각허가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2022.10.17. 2023.7.26.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일이 상속세 결정기간 내에 있었으므로 쟁점경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으면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이 아닌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2023.7.26.로 볼 수 있고, 이는 평가기준일(2021.12.5.)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지 아니하며,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감정가액은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재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