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843 선고일 2024.10.29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6.11. 청구인의 모(母)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22.12.26.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6.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0.~2023.10.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 11.14. 전소유자 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시 ○○구 OOO 소재 토지 132.2㎡ 및 주택 266.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OOO원을 2016.3.15.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25. 청구인에게 2016.3.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결혼자금, 전세금 및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피상속인이 주식 투자와 적금 가입 등으로 늘려서 평가한 가액인 OOO원, ② 청구인이 2014.11.27.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 ③ 청구인의 남편이 2015.11.5. 지급한 OOO원 및 2015.12.31. 지급한 OOO원 등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정산한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1997년경 일본에서 근무중이었던 지금의 남편 c(이하 “남편”이라 한다)과 혼담이 오고 갈 때부터 결혼 후 일본에 거주하기로 되어 있어, 결혼자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출국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고, 피상속인의 권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계약 등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0.1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총 매매대금 OOO원에 대해 계약금은 양도인의 모친에 대한 채권액 OOO원으로 충당하였고, 잔금은 2014.4.11.자 근저당권 설정액 OOO원과 전세금을 공제하였으며, 2014.11.14.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출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출처 (단위: 백만원) OOO (가) 청구인은 1997년 9월 남편과 결혼하면서 양가에서 결혼비용으로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마련한 자금 중 OOO원 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OOO원을 1997.9.10.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 (OOO)에 입금하여 관리해 주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녀(d)의 출산을 위해 귀국한 후 일본을 오가며 지내다가 자녀를 **부속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2004년 11월 ○○시 ○○구 OOO를 전세금 OOO원을 주고 계약 하였으나 자녀가 일본 학교로 입학하게 되어, 2005.12.16.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고 받은 OOO원과 청구인 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 OOO원 합계 OOO원을 은행 계좌 (OOO)에 입금하여 출국하면서 통장과 사용인감을 피상속인에게 인계하여 관리해 주도록 하고, 청구인 소유 ○○시 ○○구 OOO 소재 부동산을 2006.4.12. 양도 후 받은 OOO원도 피상속인이 계속 관리해 주도록 인계하였다. (다) 한편, 피상속인은 2006. 2.10.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금(OOO) OOO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데, 피상속인은 그 대가로 2006.3.10.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피상속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2006.6.28. OOO원 및 ○○시 ○○구 ○○동 OOO 소재 부동산에 2007.6.14. OOO원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각각 해주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게 된 청구인에게 정착금으로 2011.4.15. OOO원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 정산시인 2014년 11월경 그동안 청구인의 자산을 주식투자와 펀드․적금 가입 등으로 늘린 자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알려 주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을 정산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관리한 청구인의 자산 평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2014.11.27.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차감하고, 부족한 OOO원은 피상속인 주택에 설정된 은행 채무 OOO원을 변제해 주고 OOO원도 보내달라고 청구인의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청구인은 2014.11.27. 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은행의 양도성예금에 가입한 후, 2015.5.26. 동 예금을 해지하고 받은 OOO원으로 피상속인 은행 대출금 (OOO) OOO원을 상환하였고, 잔액 OOO원은 피상속인 은행 계좌(OOO)로 입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은 2015.8.6. 피상속인에게 “제가 20년간 직장생활 하는 동안 장모님께서 목돈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쟁점부동산을 마련하였다”는 감사편지(카톡)를 보냈고, 피상속인이 정리해 달라 는 OOO원은 2015.11.5. 청구인의 남편 은행 계좌(OOO) 적금 OOO원을 해지한 후, 그 중 OOO원은 본인 적금으로 재가입하고 남은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고, 2015.12.31. 남편 은행 계좌(OOO) 적금을 해지하여 피상속인 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잔금 중 부족한 금액은 쟁 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OOO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4) 피상속인은 2015.12.31. 남편이 보낸 OOO원을 끝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자, 2016.3.15.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5)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2015.5.26.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은행 양도성예금을 해지하고 받은 OOO원과 2015.12.31. 남편이 적금을 해지하여 지급한OOO원 등 총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OOO원을 양도인의 모친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인 모친에 대한 채권 OOO원은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아이패드에 작성된 메모와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조사청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전세금 및 설정액은 모두 공제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전세금 및 채권․채무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전세금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아이패드에 작성된 메모에서 OOO원으로 확인되고, 채권·채무액은 2014.4.10. 양도인 등 7명이 작성한 합의서상 OOO원과 2014.1.1.부터 매매시점까지 부과되거나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수리비, 은행대출이자,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하여 근저당 설정금액을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와 피상속인 명의 계좌는 별개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위탁한 자금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산을 청구인의 승낙 없이 인출하여 피상속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후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OOO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위탁한 자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과거 피상속인에게 위탁한 자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 자금 피상속인 보관 및 관리․운용 현황”, 피상속인이 남편에게 보낸 편지 등과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정산내용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항변서를 통해 추가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직으로 소득이 거의 없고, 청구인의 남편 또한 소득금액이 높지 않아 생활비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이 일본에서 수령한 급여를 제외 등 하여 잘못 평가한 것이다. <표2> 청구인의 남편이 일본 소재 주식회사 A에서 받은 급여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30여년 전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충분한 재력이 있다는 의견인바,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으나, 사업 부진, 피상속인의 배우자 e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자금 등으로 많은 금액이 필요하여 자금 여유가 없었고, 피상속인 등은 청구인의 부(父) e 사망 당시 e의 채무 과다로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해 주던 자금과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총 OOO원 중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도 불채택된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바,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제출한 소명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청구인은 성인으로 정상적으로 본인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맡아 관리해 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자필로 작성된 것도 아닌 편지 형식의 작성일자, 작성자, 작성경위 및 출처도 불명확한 A4 한 장 분량의 출력문서이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의 1997년~2014년 신고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2006년 4월 ○○시 ○○구 OOO 주택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의 남편의 2015년 11월

○○ 시 ○○구 OOO 근린시설 공유지분 양도가액은 OOO원 인바, 청구인은 무직으로 소득이 거의 없고, 청구인의 남편 또한 소득금액이 높지 않아 생활비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적정하지 않다. <표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의 1997년~2014년 신고 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소득금액 비고 청구인 2 사업소득 청구인의 남편 273 ㈜A 근무 (2001년부터 소득발생) (다) 피상속인은 아래 <표4>와 같이 30여년 전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충분한 재력이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준 것이 맞다면 청구인이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이 매달 입금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자금을 관리해 주는 피상속인에게 수고비를 입금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해 준 이자를 매월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4>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 내역 및 임대료 현황 (단위: 원) OOO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2.12.2. 양도된 가액이고, 나머지 재산평가액 및 월 임대료는 상속개시일 기준임 (라)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그 대가로 2006.3.10.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해 2022.12.31. 아래 <표5>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기한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표5>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마) 조사청은 2015.5.26. 청구인 출금분 OOO원과 2015.12.31. 청구인의 남편 출금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해지일인 2016.3.15.을 증여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2023.11.15.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4.11.14. 양도인에게 송금한 OOO원은 2014.11.13.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OOO원을 양도인의 모친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하였다고 하나, 관련 증빙은 제출한 바 없으며,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전세금 및 설정금액은 모두 공제함”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전세금 및 채권·채무금액이 실제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산한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 명의계좌와 피상속인 명의계좌는 별개라 할 것인데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이 위탁한 자금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증빙 역시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이 과거 피상속인에게 위탁한 자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OOO원은 양도인의 모친에 대한 채권으로 충당하고, 잔금 OOO원에 대하여는 2014.11.14. OOO원 지급 및 나머지 잔액은 근저당설정액 OOO원과 전세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11.14. 지급한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이 원천이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액 OOO원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이며, 상계한 전세금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바, 사실상 총 매매가액 OOO원을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상속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이후인 2015.5.26.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 2015.12.31. 청구인의 남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상 나타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 답변서상 나타난 조사청의 조사내용

①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내역을 조사하던 중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인 2014.11.1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2014.11.14.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의 계좌로 계좌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위: 원) OOO

② 조사청은 2023.8.13.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혐의에 대하여 자료소명을 요구하였다.

③ 청구인은 2023.8.22.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내용에서 2014.11.13. 주택구입자 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2015.12.31. 청구인의 남편의 은행 OOO 계좌를 해지하여 피상속인에게 2014.11.13. 차용한 OOO원, 피상속인이 대납한 등기비용 OOO원 이자 등을 포함하여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 은행 OOO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④ 조사청은 2023.8.2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외에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2014.4.1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2번에 피상속인을 근저당권자,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6.3.15.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근저당권 해지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관련 정산내역을 제출하도록 소명요구하였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일부 내용

2. 계약내용

(단위: 원) OOO 특약사항: ① 잔금 중 전세금, 설정금액은 모두 공제함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후술 <별지1> 참조)을 보면, 2014.4.11.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양도인, 근저당권자 피상속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7.9.10. 결혼자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OOO)에 입금하여 관리해 주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한바, 그 입금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8>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용 OOO (나) 청구인은 2005.12.16. ○○시 ○○구 OOO의 전세금 OOO원을 돌려받은 후 피상속인에게 인계하여 관리해 주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별지2> 참조)을 제출한바, 임대인 f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OOO)에 2005.11.22. OOO원, 2005.11.22. OOO원, 2005.12.23. OOO원, 2005.12.27.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6.4.12. ○○시 ○○구 OOO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OOO원도 피상속인이 관리해 주도록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금액은 청구인이 2006.6.30. 신고한 양도 소득세 신고서상 확인되나, 처분청은 최초 소명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소명하는 등 내용을 번복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6. 2.10. 청구인의 은행 계좌(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금(OOO) OOO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대가로 2006. 3.10.부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자 수령 내역(<별지3> 참조)을 제출한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해 2022.12.3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기한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게 되어 피상속인이 2011.4.15. 청구인에게 정착금으로 OOO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별지4> 참조)을 제출한바, 2011.4.15. 피상속인의 2개 계좌에서 OOO원 및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1개 계좌에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각각 OOO원 및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 정산시인 2014년 11월경 그동안 청구인의 자산을 주식투자와 펀드․적금 가입 등으로 늘린 자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알려 주었다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보낸 편지(<별지5>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11.27. 은행 통장(계좌번호 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은 같은 날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에 양도성예금에 가입하였으나, 2015.5.26. 해지하여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조사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2015.11.5. 은행 적금(OOO) OOO원을 해지하여 그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해지 내용을 제출한바,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OOO원을 적금으로 재입금한 후, 2015.12.31. 동 적금을 해지하여 피상속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OOO)으로 OOO원을 송금하였다며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출한바, 조사청은 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2015.8.6. 피상속인에게 목돈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쟁점부동산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감사편지(카톡)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별지6>과 같다.

(5)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정산과 관련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아이패드 메모내용(<별지7> 참조), 피상속인과 양도인 등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합의서(<별지8> 참조), 청구인 자금 피상속인 보관 및 관리․운용 현황(<별지9> 참조) 등을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이 30여년 전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충분한 재력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업 부진, 피상속인의 배우자 e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자금 등으로 많은 금액이 필요하여 자금 여유가 없었고, e의 사망 당시 채무 과다로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e의 선거벽보(<별지10> 참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심판결정문(2007느단160 상속한정승인, 2008.1.14., <별지11>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총 OOO원 중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청구인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수령 및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피상속인에게 맡겨 평가한 가액인 OOO원과 청구인의 남편이 2015.11.5. 지급한 OOO원 등으로 소명되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결혼자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 주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2015.11.5. 적금 OOO원을 해지하여 그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해지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에게 OOO원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2015.12.31. 청구인의 남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원을 양도인의 모친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 OOO <별지2> 청구인이 전세금 OOO원을 돌려받았다며 제출한 증빙 OOO <별지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이자 수령 내역 OOO <별지4> 피상속인이 2011.4.15. 청구인에게 정착금으로 OOO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OOO <별지5>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남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OOO <별지6> 청구인의 남편이 2015.8.6. 피상속인에게 보냈다는 감사편지(카톡)의 내용 OOO <별지7> 피상속인의 아이패드 메모내용 OOO <별지8> 피상속인과 양도인 등의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합의서 OOO <별지9> 청구인 자금 피상속인 보관 및 관리․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OOO <별지10> 피상속인의 배우자 e의 선거벽보 OOO <별지11> 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문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