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매입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837 선고일 2025.12.30 조세심판원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업무내용, 관련직원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매입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토지매입용역 제공 대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위 용역의 시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부동산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서울특별시 OOO지구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등의 자산관리위탁회사(OOO)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06년 10월 서울특별시 OOO 일대를 OOO지구로 지정하였고, 2014.3.27. OOO지구 OOO계획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OOO지구 OOO구역은 OOO개의 구역으로, 같은 지구 OOO구역은 OOO개의 구역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각 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인 A(OOO구역), A2 주식회사(OOO구역, 이하 “A2”라 한다), A3 주식회사(OOO구역, 이하 “A3”라 한다) 및 B 주식회사(OOO구역, 이하 “B”라 하고, 위 사업시행자들과 합하여 “쟁점시행사들”이라 한다)가 되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 재개발사업의 부동산용역 도급업체이자 특수관계법인들인 C 주식회사(2014.12.17. 설립, 이하 “C”라 한다) 및 D 주식회사(2000.9.18. 설립, 이하 “D”라 하고, E와 합하여 “쟁점도급업체들”이라 한다)를 대신하여 쟁점시행사들에게 OOO㎡(OOO평)의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도급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토지매입용역의 제공은 2018〜2020사업연도 중 완료된 것으로 보았다), 토지수용용역의 경우 2018〜2019사업연도 중 A3를 제외한 쟁점시행사들에게 계약 없이 무상으로 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토지매입용역의 시가로 약 3.3㎡(이하 “평”이라 한다)당 OOO원(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받은 평당 OOO원에서 쟁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용역 수행대가로 지급한 평당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수용용역의 시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별표 1의 ‘요율에 따른 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과세자료(기타 적출사항 포함)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3.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토지매입용역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시행사들에게 정비사업지원계약상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OOO지구 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4월 사업시행자였던 F 주식회사(구, G 주식회사로, 이하 “F”라 한다)의 주도하에 시작되었고, F는 과거 G그룹의 모기업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이 상실되었는바, 이에 F 소속이었던 임직원들은 2016년 3월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년 3월부터 비로소 인적 조직을 갖추고, OOO지구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였다[임직원급여 제공 법인: (2007년〜2016년 2월) F, (2016년 3월〜2020년) 청구법인]. 청구법인은 위 용역대가의 정산을 위하여 쟁점시행사들과 각 정비사업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용역대가를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유상으로 쟁점시행사들에게 토지매입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재개발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OOO지구 재개발사업의 수익실현 가능성이 구체화될 때를 기다렸다가, 용역제공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과거부터 제공된 청구법인의 업무지원용역의 대가를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비사업지원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시행사들은 청구법인이 2016년 4월부터 이 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수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제11조 제3항), 해당 용역계약은 청구법인이 과거부터 수행해 온 업무지원용역을 정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바, 무상용역제공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OOO평 중 OOO평은 2018년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2017년 12월 이전에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은 용역 대상 토지면적까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는바, 설령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3.8.1. 설립되어 2016년 3월이 되어서야 인적 조직을 갖춘바, 설립 및 인적 조직의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용역 일체를 제공하였다는 의견은 성립할 수 없다. 처분청이 과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2018년을 기준으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면적을 구분하면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용역 일체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더욱 분명하다. <표1> 2018년 기준 토지매입용역 수행내역

○○○ 처분청은 OOO지구 3구역 및 OOO구역 중 계약이 체결된 전체 면적(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기준이 된 2018년 전에 계약체결이 완료된 면적(OOO)은 청구법인이 OOO지구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서, 시기상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던 면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OOO지구 재개발사업이 2007년 4월 시작되면서 토지매입용역 회사는 OOO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을 방문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1건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수십차례 방문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중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들과 매매대금 및 조건, 세입자 이주대책, 이주비용부담 명도절차 등을 협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더 나아가, F가 2009년 12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체결한 포괄영업양수도 계약의 계약서 별첨자료에 따르면 토지매입용역 중 토지조서 분석은 F 및 하도급업체의 주도하에 2008년 8월경 이루어졌고,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도 2009년경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구법인은 2016년 3월에서야 인적 조직을 갖추고 OOO지구 재개발사업에 참여한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수행된 토지매입용역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표2> 토지매입용역 수행내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5년〜2017년) 이전까지 토지매입용역 핵심부분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2018년 이전에 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된 OOO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은 2018년〜2020년 전체 OOO평에 대한 토지매입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종료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 및 토지매입용역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의견에 불과하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는 것의 동의어는 토지매입용역 중 핵심부분(토지소유자 설득 및 동의서 징구)까지 이행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 청구법인은 인적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구 도시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7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의 요건으로, 신청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인가일 이전에 토지매입용역 중 사업부지 내 지주현황 조사, 권리관계 분석, 실거래가 조사, 토지소유자 접촉 및 신뢰관계 구축,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는 2015년 내지 2017년에 이루어진바, 이를 달리 이해하면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이미 각 재개발 구역에 관한 토지매입용역은 동의서 징구단계까지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이 명백한 것이다. 쟁점시행사들이 2015년 내지 2017년 당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에 따르면, 쟁점시행사들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각 사업구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내역을 기재하고 별도로 동의자 명부를 함께 제출했던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점(2015년 내지 2017년)까지 토지매입용역은 사업구역별 지주현황과 권리관계를 조사업무, 토지소유자 설득 및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까지 수행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토지매입용역의 핵심은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여 사업시행 동의를 구하고, 매매조건을 조율하여 매매계약까지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2018년 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OOO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지구 3구역 및 OOO구역 총 OOO평 중 OOO평은 이미 2018년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이다. 처분청은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수차례 연장하며 토지매매계약이 2018〜2020년에 완료되었고, 쟁점도급업체들이 2018년부터 부동산 용역 매출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용역매출 시기도 쟁점도급업체들의 용역매출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토지매입용역의 본질 및 쟁점도급업체들이 수행한 용역의 범위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범위 차이에 반하는 의견이다. 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토지매입용역으로서 토지조서분석에서부터 세입자 명도까지인 반면,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은 이러한 용역들 중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용역을 일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쟁점도급업체들의 경우 쟁점시행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세입자 명도까지 모두 종료되어야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도급업체들과의 계약 없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용역을 일부 제공한바, 청구법인의 용역 범위와 매출 시기를 쟁점도급업체들의 그것과 일치시킬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도급업체들과 계약 없이 상황에 따라 일시 우발적으로 일부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도급업체들에게 제공한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일시 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별로 구분하여 진행기준 또는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용역 매출시기와 쟁점도급업체들의 용역 매출시기가 일치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도급업체들이 계약에 따라 쟁점시행사들에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와 청구법인이 일시 우발적으로 쟁점도급업체들에 제공한 용역의 범위가 일치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가능한 의견으로서, 토지매입용역의 시간적 업무흐름과 청구법인이 인적 조직을 갖춘 시점(2016년 4월)에 비추어 볼 때 성립할 수 없는 의견이다. 토지매입용역의 핵심은 장기간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고 협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다. 토지매입용역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업무가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토지소유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매도를 권유하고 설득한 후, 각 토지소유자와 매매조건을 조율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기 용역에 해당한다. 이때, 토지매입용역 중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단계는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전국 각지의 수백명의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여 사업 시행 동의를 구하고 매매조건 조율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며, 이미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후의 과정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처분청은 토지매입용역 중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잔금 지급 행위와 쟁점도급업체들의 용역 매출 발생시점이 단지 2018년 내지 2020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토지매입용역의 핵심업무 진행 당시(2015년 내지 2017년 사업시행인가계획 신청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 설립조차 되지 않았거나 인적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청구법인이 해당 용역을 모두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도 답변서에서 인정하였듯이, 2018년〜2020년에 완료된 토지매매계약의 대부분은 매매대금의 지급시기가 수차례 연장되었던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2017년 이전에 토지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최소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점에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 또는 2018년 전까지 용역의 핵심업무인 토지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된 OOO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도급업체들의 용역범위와 매출시점을 그대로 청구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귀속시기로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4. 처분청은 쟁점도급업체들과 청구법인의 용역 매출시기 및 그 대가를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도급업체들과 동일한 위치와 자격에 있지 않는 청구법인을 고려할 때,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부당하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임가공업체가 유상사급으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발주처는 쟁점시행사들, 임가공업체는 쟁점도급업체들, 유상사급 비용은 하도급업체 용역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제3의 업체가, 임가공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임가공용역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임가공업체에게 수행해 주었다면, 제3의 업체가 제공한 일부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와 그 대가는 그 업체가 수행한 일부 임가공용역의 제공시기와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임가공업체가 발주처에 제공하는 임가공용역 전체의 공급시기 및 대가와 일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제3의 업체가 임가공업체에게 제공한 일부 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용역대가는 임가공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받기로 한 임가공용역 대가 총액(이 건에서 평당 OOO원)에서 유상사급비용(이 건에서 평당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건에서 평당 OOO원)으로 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도 제3의 업체가 제공한 일부 임가공용역의 제공시점을 구별하여 판단하지 않고 임가공업체의 전체 임가공용역 완료시기와 동일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은 나머지 OOO평에 대하여 토지매입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정비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용역 및 토지수용용역의 대가 정산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각 용역대가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 어디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로부터 정산받은 용역 대가가 토지매입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일관되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토지매입용역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재개발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쟁점시행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도 ‘재개발사업지원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년 3월 인적 조직을 갖추고 OOO지구 재개발사업 업무에 착수하면서 재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재개발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해 왔던바, 이를 정산하기 위해 쟁점시행사들과 체결한 것이 재개발사업지원용역 계약이었다. 재개발사업지원용역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 4월부터 쟁점시행사들에게 정비사업지원용역으로서 정비사업컨설팅업무, 세입자 이주․명도업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및 설계․인허가 관리업무를 제공하여 왔다. 즉, 청구법인은 2016년 4월부터 각 구역 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나머지 OOO평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지원용역을 수행해 왔고, 위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쟁점시행사들로부터 수취하였다. 처분청도 업무지원용역은 토지매입용역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용역임을 인정하는바, 청구법인은 그 별도의 ‘재개발사업지원용역’을 제공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오해한 처분청의 의견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토지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시가 적용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1. 처분청은 도급대가인 평당 OOO원에서 하도급대가인 평당 OOO원을 차감하여 토지매입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범위와 달리 산정된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시가로 볼 수 없다. 도급대가인 평당 OOO원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과정 전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아니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도급용역의 범위는 토지조서 분석, 동의서 징구, 주민설명회, 인허가 진행상황 자료 배포, 매매계약 체결, 세입자 명도 등 사업 초기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3.8.1. 설립되어 2016년 3월이 되어서야 인적 조직을 갖춘바, 시간의 흐름상 설립조차 되지 않았던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용역 일체를 제공하였다는 의견은 성립할 수 없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도급업체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대가는 토지매입용역 일체의 도급대가인 평당 OOO원과 동일할 수 없다. <표3> 도급용역, 하도급용역 및 청구법인 수행용역 비교

○○○ 즉,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이 아닌 쟁점도급업체들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대가는 단순히 도급대가 평당 OOO원에서 하도급대가 평당 OOO원을 차감한 가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시가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은 하도급용역보다 난이도나 시간투입이 적은 것이 명백하므로 그 대가는 하도급대가인 평당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토지매입용역의 시가 산정 시 최소한 쟁점시행사들 및 쟁점도급업체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토지매입용역의 시가를 평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쟁점도급업체들이 실제로 쟁점시행사들로부터 받은 용역대금과 쟁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예정인 용역대금의 차액을 초과한 것이다. 이 건의 토지매입용역 시가 산정 시 쟁점시행사들과 쟁점도급업체들이 토지매입용역 대금으로 실제 지출한 또는 지출할 예정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인 합리적이다(처분청은 B가 C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원을 지급하였고, C는 하도급업체들에게 OOO원이 아닌 OOO원을, D는 하도급업체들에게 OOO원이 아닌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2016년 3월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이전하기 전, 2007년 6월 F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해왔던바, 문답서의 답변 내용은 과거 청구법인 외 법인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략기획본부 내 전략팀을 통해 실제로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I 전무)의 문답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위 직원은 2007년 6월부터 F 소속으로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던바, 문답서에서 본인이 수행했다는 업무는 과거 F 소속 직원으로 수행했던 업무를 포함하여 설명한 것이지, 오로지 청구법인 소속으로만 수행하였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용역 전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J 가입증명 내용에 따르면, 위 직원은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작된 이래 2007년 6월〜2008년 12월, 2009년 4월〜2011년 2월, 2014년 8월〜2016년 2월의 기간 동안 F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이전하였다. 즉, 위 직원의 문답서 기재 내용 중 본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총괄했다는 부분 등은 업무 수행 시점 및 당시의 소속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해당 직원이 과거 F 소속 시절에 수행했던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전반에 대해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18년〜2020년 위 직원의 소속을 살펴보면, 위 직원은 2018년 12월까지 청구법인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나, 이후 소속을 변경하여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쟁점시행사들 중 A에서,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쟁점도급업체들 중 C 소속으로 근무하였던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 사안의 쟁점이 되는 구역의 각종 동의서 징구, 토지조서분석, 주민설명회 등의 업무는 이미 청구법인이 인적 조직을 갖추기 전에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분장 내용 등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전략기획본부 내 전략팀을 통해 각종 동의서 징구, 토지조서분석, 주민설명회 개최, 매매계약 체결 등 토지매입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나, 업무분장 기재 내용 중 전략2팀의 사업계획, 사업동의서 징구, 매매계약체결은 청구법인이 2016년 4월 인적 조직을 갖출 당시까지도 사업진행이 초기 단계에 머물렀던 다른 구역(OOO)의 정비사업을 위해 존재하였던 부분이었을 뿐, 본 사안의 쟁점이 되는 구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논리적 일관성 없이 쟁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지급한 비용 일체를 인정하지 않은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토지매입용역의 시가는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토지매입용역의 시가 산정 시 하도급업체들에게 선지급한 비용을 모두 확인하고 반영하였으며, 비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당초 기 인정한 시가 범위 내에 있으므로 토지매입용역의 시가는 적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자신의 의견과는 다르게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지급한 비용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기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쟁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지급한 비용은 모두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바, 관련된 처분청의 의견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은 C가 K(주식회사 L)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OOO원은 관련 판결문에 기초할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 용역대금은 C와 K이 OOO지구 OOO구역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 용역계약에 따라 약정된 대가일 뿐, 처분청이 주장하는 판결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토지보상법상 보상전문기관의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상전문기관이 아닌 일반사업자에 불과한바, 업무수행 전문성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는 토지보상법상 보상전문기관의 업무내용과 상이하고,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시행사들의 토지수용재결을 위하여 극히 일부 업무에 대해 보조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보상전문기관 위탁수수료 기준에 따라 토지수용용역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통상의 토지수용 보상절차는 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②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③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④ 보상액 산정완료 시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 및 계약 체결, ⑤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수용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소유권 이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쟁점시행사들은 위 과정 중 ③, ④단계의 감정평가 비용 및 보상대상 범위 확정을 위한 조사 및 측량 업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단계의 외주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시행사들과 정비사업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토지수용용역을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위탁수수료 기준에 따라 토지수용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보상전문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그 설립과 운영이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국가 정책사업에 참여하며,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기관에 한정된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일반 재개발사업 참여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보상전문기관은 그 용역 수행의 내용과 업무의 전문성이 상이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보상전문기관의 용역비 산정 기준을 일반적인 청구법인의 용역비(시가)로 의율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매입용역과 관련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과 체결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용역 계약은 토지매입용역, 토지수용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계약상 청구법인이 A에 제공하는 용역은 분양 및 준공 관련 관리용역이고, 해당 계약은 토지매입용역 및 토지수용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후 건물 건설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쟁점시행사들과 계약을 맺고 월 OOO원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체결 시점 이후부터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관리, 분양관리, 준공관리 업무에 관한 용역제공의 대가일 뿐, 청구법인이 과거 제공하였던 토지매입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대금청구내역의 산출근거를 보더라도, 토지매입용역의 경우, 그 대금은 계약성사에 따른 성공보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토지면적에 평당 용역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정액인 월 OOO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자산관리위탁회사로서 쟁점시행사들의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과 예산이 일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매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관리용역 대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나) 토지매입용역은 2018년 이후에 종료되었는바, 종료시점을 토지매입용역 매출액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전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OOO평의 토지는 청구법인이 OOO지구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전 이미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서, 시기상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던 면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매입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매매가 완료된 시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서울특별시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각 구역별 사업시행인가 역시 2015년〜2017년에 고시되었고, 각 구역별 당초 토지소유자와의 매매계약 역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수차례 연장하며 각 구역별 토지매매는 2018〜2020년에 완료되었다. 또한, 쟁점도급업체들도 2018년 이후를 토지매입용역의 완료시점으로 보아 쟁점시행사들과 계약을 맺고 매출을 발생시켰다. 즉, 쟁점도급업체들은 쟁점시행사들과의 계약들을 근거로 2018년부터 부동산 용역 매출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인 쟁점도급업체들을 대신하여 토지매입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매출 시기는 쟁점도급업체의 용역매출 시기와 일치한다. 쟁점도급업체들은 실제 인적 조직이 없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경영지원 및 관리․행정용역뿐만 아니라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도급업체들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토지매입용역을 근거로 쟁점시행사들에게 2018년 이후 토지매입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청구법인도 동일하게 2018년 이후 토지매입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2. 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공급시기와 청구법인의 용역 공급시기는 동일하다. 처분청은 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로부터 수취한 토지매입용역 대금의 실제 소득귀속처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쟁점도급업체들은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나 2018〜2020년 쟁점시행사들과 토지매입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쟁점도급업체들이 2018〜2020년 쟁점시행사들과 맺은 계약과 관련된 용역이다.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도급업체들은 쟁점시행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쟁점도급업체들이 용역을 제공한 공급시기가 청구법인의 용역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쟁점도급업체들은 인적 조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그 업무는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이는 사주 S과 I 등 임직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즉, 명목상 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에게 제공한 토지매입용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서 당연히 귀속시기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도급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하청을 준 것이 아님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귀속연도를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 내부적으로도 2018년 이후에 토지매입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과 맺은 계약서상 과거에 제공한 토지매입용역에 대한 대가도 포함해서 청구하였다. C가 2018년 A와 맺은 OOO구역 부동산용역 계약서를 살펴보면 매입대상면적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5〜2017년까지 수행한 용역을 제외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C는 해당 구역에서 OOO평을 매입하였다면서 평당 OOO원을 곱한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과거부터 진행하던 토지매입용역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근거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수입 귀속시기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업계 관행상 대금지급시기를 자금조달과 맞추어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를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어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의도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18〜2020년을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그리고 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에게 제공한 업무의 범위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는 동일하다. I의 진술에 따르면 Q, R 등 하도급업체들이 수행한 업무는 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업무였을 뿐이고, 이처럼 동의서 징구 업무만 하는 외주 하도급업체들과 달리 청구법인은 부지확보에서부터 세입자명도까지 토지매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동의서 징구 업무 포함)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수행용역의 차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평당 OOO원을, 쟁점도급업체들은 평당 OOO원을 용역의 대가로 책정하였다. 만일 하도급업체들이 제공한 용역과 쟁점도급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이 차이가 없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로부터 하도급업체들에게로 지급되는 금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수관계법인에게 고액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측면과 I의 진술을 살펴볼 때, 하도급업체들이 제공한 용역과 쟁점도급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은 그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고 실제로도 업무를 수행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들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 쟁점도급업체들을 대신하여 쟁점시행사들에게 제공한 토지매입용역은 쟁점도급업체들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와 동일하고, 하도급업체 용역비 등 실제 지출된 관련 비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토지매입용역의 시가는 처분청이 당초 인정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정하다.

1. 청구법인은 토지매입업무 중 인허가 등 진행상황 자료배포, 세입자명도 중 보상협의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략기획본부 내 전략팀을 통해 각종 동의서 징구, 토지조서 분석, 주민설명회 개최,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세입자 명도 등 토지매입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략2팀에 근무하는 I은 쟁점도급업체들의 업무를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사주인 S 역시 D의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토지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을 모두 확인하였다. 청구법인 등은 하도급업체들에게 OOO구역 토지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용과 동일하다. 이후 하도급업체들은 OOO구역, OOO구역, OOO구역 순서대로 토지매입용역을 완료하고, 이에 따라 쟁점도급업체들은 완료된 시점마다 구역별 정산액을 산정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러한 정산내역은 청구법인이 2021.7.1. 및 2021.9.6. 기준으로 작성한 ‘OOO구역 부동산용역사별 대금 정산 현황’ 자료로 확인된다. 또한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24.2.22. 확인서 제출을 통해 일부 비용 외에 지급한 비용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확인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OOO구역 부동산용역대금 정산’자료에서 확인되는 기 지급액 및 정산금과 동일하다. 쟁점시행사들은 OOO지구 개발을 위해 쟁점도급업체들과 부동산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매입대상 부동산 및 면적을 명시하였다. 이는 쟁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과 체결한 부동산용역 계약상의 토지매입용역 계약에 따른 매입대상 토지면적과 일치한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지급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조사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선지급된 비용을 모두 확인․반영하였다. 다만,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T(OOO원), U(OOO원) 및 K(L OOO원) 관련 토지매입비용은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하였고, 그 외 D가 2024년 11월 하도급업체 Q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추가분(OOO원)은 청구법인이 새로이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비용들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별지1>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을 대신하여 수행한 토지수용용역은 보상전문기관의 수행업무와 유사하고, 기 체결된 청구법인과 A3의 수수료(보상금액 OOO원의 4.5% 수준)를 고려하더라도 보상전문기관 위탁수수료율(보상금액의 1〜2%)에 따라 처분청이 산정한 토지수용용역의 시가는 적정하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B, A, A2에게 토지수용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유사하다. 쟁점시행사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수용재결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을 위한 토지수용용역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각종 물건조서작성, 토지수용대상자 보상협의 및 협의경위서 작성, 토지수용재결 신청 및 관련 감정평가 관리업무, 토지수용재결 및 공탁(토지수용개시) 업무 지원 및 컨설팅, 토지소유권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A3와의 토지수용용역 계약에 따라 토지수용용역을 제공하고 2020년 완료시점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3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PF대주단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 동안 B, A, A2에도 토지수용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용역비를 청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 I은 토지수용용역을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수행한 토지수용용역을 토지보상법 제81조 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고, 수행업무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4> 청구법인과 보상전문기관의 토지수용용역 제공내역 비교

○○○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토지수용용역과 보상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미청구한 토지수용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였다. <표5> 토지수용용역의 시가

○○○ 반면, 청구법인은 토지수용 보상절차 과정 중 외주위탁용역업체를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쟁점시행사들과 정비사업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무상으로 토지수용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에게 제공하는 정비사업지원계약에 따른 용역은 분양 및 준공 관련 관리 업무로 토지수용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이 아니다. 이는 청구법인이 A3와 체결한 토지수용용역계약과는 별도로 정비사업지원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 중 일부에게 토지수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F, H 및 쟁점시행사들, 쟁점도급업체들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OOO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OOO)상 OOO지구의 개요는 아래 <표6>과 같고, 해당 고시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인 OOO구역 및 OOO구역은 각각 OOO개(OOO) 및 OOO개(OOO)의 구역을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지구 개요

○○○ 이와 관련하여 G 주식회사(F)는 2009.12.31. H에게 OOO지구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2015년 3월 A에게 OOO지구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 일체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업승계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시행사들이 위 고시일인 2014.3.27. 이후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 및 각 구역별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2015〜2017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표7> 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 (다) 이 건 토지매입용역 및 토지수용용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토지매입용역 및 토지수용용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2.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A와 C 간의 ‘부동산 용역 계약서’(2018.3.30.), A2와 D 간의 ‘부동산 용역 계약서’(2019.11.12.), A3와 C 간의 ‘부동산 용역 계약서’(2021년 8월) 및 B와 C 간의 ‘부동산 용역 계약서’(2019년 5월)에 나타나는 쟁점도급업체들의 업무범위 및 용역기간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시행사들이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3. 청구법인과 A3가 2017년 2월 토지수용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개요는 아래 <표8>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0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A3에게 발급하였으며, A3는 2020년 해당 금액에 대해 PF 대주단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였다. <표8> 청구법인과 A3가 체결한 토지수용용역 관련 계약의 개요

○○○ (라) 사업자 등록 내역상 D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C의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 전화번호 OOO은 청구법인 및 쟁점도급업체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쟁점도급업체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도급업체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

○○○ (마)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은 아래 <사진1>과 같다. <사진1>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 (바) 쟁점①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 사이의 ‘OOO 재개발사업 지원 용역 계약서’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OOO 재개발사업 지원용역비 관련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용역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 재개발사업 지원용역비 관련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용역대금 지급내역

○○○

3. OOO지구 OOO구역 중 2017년 이전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OOO㎡이고, 해당 토지는 2018〜2020년 매매(소유권이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H는 2009.8.21.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및 같은 동 OOO를 합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토지는 2018.2.22. 매매가 되었다는 의견이다.

○○○

4. G 주식회사(F)와 H 사이의 포괄영업양수도 계약서(2009.12.31.) 별첨자료에 따르면 G 주식회사가 2009.12.31. 기준 OOO구역에 지출한 비용내역이 나타나는바,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G 주식회사의 OOO지구 관련 비용 지출내역: 2009.12.31. 기준

○○○

5. H 및 A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신청서상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인가신청서에는 대상 토지면적, 동의 토지면적, 대상 토지소유자 수, 동의 토지소유자 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구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자 명부에는 권리내역별 동의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신청서상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내역

○○○

6. 쟁점시행사들과 쟁점도급업체들 사이의 부동산 용역 계약상 용역대금 내역 및 쟁점도급업체들과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부동산 용역 계약상 용역대금 내역은 각각 아래 <표13> 및 <표14>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시행사들과 쟁점도급업체들의 부동산 용역 계약상 토지용역대금 평당 OOO원에서 쟁점도급업체들과 하도급업체들의 부동산 용역 계약상 토지용역대금 평당 OOO원을 차감한 평당 OOO원을 토지매입용역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표13> 쟁점시행사들과 쟁점도급업체들 사이의 용역대금 내역

○○○ <표14> 쟁점도급업체들과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용역대금 내역

○○○

7. 토지매입용역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시행사들의 쟁점도급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가 및 쟁점도급업체들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가는 아래 <사진2>와 같다. <사진2>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용역의 시가 산정 시 반영을 주장하는 금액 내역

○○○

8. 청구법인이 G 주식회사(F) 및 H의 ㈜T(이하 “T”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대가 및 기간이자로서 C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사진2>의 OOO원은 지급금액 OOO원 및 기간이자 OOO원의 합계액으로, OOO원 중 OOO원의 경우, F는 2007.5.25. T에 대한 OOO구역 용역비 대여금으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원 중 OOO원의 경우, H는 2009.10.26. 및 2009.12.3. T의 200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위한 대여금으로 합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원 중 OOO원의 경우, V(주)는 2008.7.31. T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가, 2009.12.31. 이를 ‘OOO대여금’과 상계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전무인 W은 2024.2.22.자 확인서에서 ‘OOO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용역으로 지급한 비용은 아래와 같고, 이외 토지매입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없으며, T에 대한 미정산상태의 미지급금액 OOO원이 별도로 있다’고 확인하였는바, T에게 지급한 용역비 대여금은 총 대여금 OOO원 중 OOO구역 용역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라고 확인하였다. <사진3> 청구법인 전무 W의 2024.2.22.자 확인서 내용

○○○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지급금과 위 확인서상 기지급금을 비교하면 아래 <표15>와 같은바, 이와 관련하여 H와 쟁점도급업체들 사이의 ‘부동산매입 용역 (승계) 계약서’ 각 1부(날짜 미기재)에 따르면 H와 쟁점도급업체들은 OOO구역 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H가 제1항의 용역자인 ㈜R에게 지급한 용역대금과 부동산매입업무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C가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제1항의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그리고 X(주)(현재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Y으로 C의 주주인 Z, a 등이 주주이다), 청구법인과 D 사이의 ‘부동산매입 용역 (승계) 계약서’(날짜 미기재) 각 1부에 따르면 X(주), 청구법인과 D는 OOO구역 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X(주), 청구법인이 제1항의 용역자인 ㈜R에게 지급한 용역대금과 부동산매입업무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D가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제1항의 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5> 이 건 토지매입용역으로 지급한 비용 중 기지급금 내역 비교: 청구법인 주장 및 확인서

○○○ <표16> H와 쟁점도급업체들 사이의 부동산매입 용역 (승계) 계약서상 기 지급 용역대금 내역

○○○ <표17> 청구법인과 D 사이의 부동산매입 용역 (승계) 계약서상 기 지급 용역대금 내역

○○○

9. 청구법인의 전무 W의 2024.2.22.자 다른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전무 I의 2024.2.28.자 확인서에는 ‘T 부동산 용역비 지급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T의 OOO구역 토지매입면적, 용역대금 및 T에 대한 미지급금액은 아래 <표18>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T에 대한 부동산 용역비 지급내역

○○○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OOO구역 토지 용역대금 정산’ 자료(2021.7.1. 기준 작성)는 아래 <사진4>와 같은바, ‘OOO’이라고 기재된 토지면적 OOO평 및 용역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T가 매매계약을 한 토지의 면적 및 그와 관련한 R의 토지용역대금이라는 의견이다. <사진4> 청구법인의 OOO구역 토지 용역대금 정산 자료

○○○ 한편, 위 자료상 쟁점이 되는 OOO구역과 관련된 용역대금(OOO)은 아래 <표19>와 같이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9> 청구법인의 OOO구역 토지 용역대금 정산 자료상 용역대금 내역

○○○

10. 위 <사진2>와 관련하여, 합계 OOO원이 2025.1.10.〜2025.1.31. C의 명의로 주식회사 L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 <사진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D와 주식회사 와Q 사이의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동산 용역 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주식회사 Q는 2024.11.22.을 공급시기 및 작성일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D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Q가 이 중 OOO원을 수취하였다며 b은행의 거래확인증을 제출하였는바, OOO원이 2025.1.24. D의 명의로 주식회사 와Q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12. G 주식회사는 2015.4.30. F로 사업장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법인의 전무 I의 2007.6.14. 이후 J 가입이력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청구법인 전무 I의 J 가입이력

○○○ 13) 청구법인의 전무 W의 확인서(2024.2.22.)상 U와 K에 대한 토지매입용역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4. 청구법인의 전무 I 및 사주 S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9.1.자 청구법인 전무 I 문답서 >

○○○ <2022.9.6.자 청구법인 전무 I 문답서>

○○○ <2022.8.30.자 청구법인 사주 S 문답서 >

○○○ < 2022.9.6.자 청구법인 전무 I 문답서 >

○○○ (사) 청구법인의 전무 I의 문답서(2022.9.22.) 중 쟁점②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시행사들에게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 토지면적 및 토지매입용역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시행사들과 쟁점도급업체들 사이의 부동산 용역 계약과 별개로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은 ‘OOO 재개발사업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지원용역 계약상 업무의 내용으로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가 아닌 분양․준공관리 업무가 기재되어 있으며, 지원용역의 대가는 면적 기준이 아닌 월 OOO원 또는 OOO원의 정액으로 약정되어 있고, 그 지급시점 및 정산시점이 대부분 분양 이후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도급업체들이 쟁점시행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별개로 쟁점시행사들로부터 지원용역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들 사이의 업무지원용역을 쟁점도급업체들과 쟁점시행사들 사이의 토지매입용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에게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 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내역을 볼 때 2017년 이후 쟁점도급업체들 소속 직원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D는 청구법인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며, 청구법인과 쟁점도급업체들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주인 S 및 전무 I은 D의 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도급업체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용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용역 중 인허가 진행상황 자료 배포, 세입자 명도 업무만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의 임원 I은 자신이 토지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주 S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D의 동의서 징구, 매매계약 추진, 세입자 명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 전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와 C 사이의 부동산 용역 계약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용역 계약상 용역 수행 기간은 명도 완료 시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의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2017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용역은 2018년 이후 그 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청구법인은 토지매입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동의서 징구 등을 통한 매매계약 체결 추진이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토지매입용역 관련 수익의 귀속시기가 2017년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토지매입용역은 토지의 명도 추진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시행사들과 쟁점도급업체들 사이의 부동산 용역 계약상 업무의 범위에는 해당 계약 체결 이전 계약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및 동의서 징구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용역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은 쟁점도급업체들에게 토지매입용역 전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시행사들과 쟁점도급업체들은 토지매입용역의 대금을 평당 OOO원에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무 I은 ‘도급대가는 부지확보 및 마무리까지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전혀 많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토지매입용역의 시가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의 경우, 청구법인의 임원이 인정한 비용 이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의 비용(F 및 H의 T에 대한 대여금 및 그 기간이자)이거나 별도의 계약에 근거한 비용(F와 Q에 대한 하도급대가 OOO원) 등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반영이 적절해 보이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상의 금액이 토지매입용역의 시가에서 차감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산정한 토지매입용역의 시가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들에게 토지수용용역이 아닌 업무지원용역(정비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토지수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 사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원용역 계약’상 수용재결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A3와의 재개발사업 지원용역 계약과 별도로 토지수용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토지수용용역은 업무지원용역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원은 자신이 구역별로 토지수용재결업무를 총괄 수행하거나 모든 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A3와 계약을 맺은 토지수용용역의 수수료(보상가액의 4.5%)와 비교할 때 처분청이 다른 쟁점시행자들에 대한 토지수용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보상전문기관의 수수료율(보상액의 1〜2%)을 적용한 것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토지매입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한 처분청 의견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및 각 목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⑦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M법에 따른 M

2. N법에 따른 N

3. O법에 따른 O

4. P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P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1.6.>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 (제43조 제4항 관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1. 30억원 이하 20/1,000

2.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3.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4.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5. 300억원 초과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비고

1. "이주대책사업비"란 이주정착지 안의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