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입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재고관리대장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매입내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보관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당 매입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재고관리대장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매입내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보관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각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에 유치송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24.1.25.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대리 수령을 강요하였으며, 내용을 잘 모르는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과 함께 납세고지서를 문 앞에 놓고 갔다. (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 역시 위와 거의 동일하게 2024.4.1.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 현관문에 끼워놓고 갔는바, 이는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 자료 소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기회를 침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종업원 및 대표자의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대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은 종업원과 가족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전자세원과-847, 2009.1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2004.5.11., 제도46013-412, 2000.11.20.).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백화점별 마일리지는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내역을 백화점에서 확인하고 적립한 것으로서 매출일, 거래시간, POS 번호, 거래구분, 반품여부, 대표품목명, 총매출액, 적립인정금액, 발생마일리지, 마일리지 종류 및 결제수단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적립된 마일리지는 해당 백화점 등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실제 구매한 경우에만 부여되므로, 이를 통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은 매입과정상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대표의 가족 등 개인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명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 자녀 및 종업원 명의로 명품을 매입하였음을 확인 및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본인, 가족 및 종업원 명의로 매입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표2> 타인 명의 매입비용(공급자의 A,B,D,C,D과 매입자 A, B, C, D 등이 같은 사람인가요?) (단위: 원) 과세기간 매입자 대표자와의 관계 공급자 매입가액 2018년 제2기 B 자 A OOO C 직원 B OOO C 직원 C OOO C 직원 D OOO 소계 OOO 2019년 제1기 B 자 A OOO C 직원 B OOO C 직원 C OOO A 배우자 C OOO D 본인 E카드, F카드 OOO B 자 E카드(C) OOO A 배우자 C(OOO) OOO C 직원 B(OOO) OOO C 직원 C(OOO) OOO 소계 OOO 2019년 제2기 B 자 A OOO C 직원 B OOO C 직원 C OOO A 배우자 A OOO A 배우자 C OOO A 배우자 D OOO D 본인 B OOO B 자 OOO OOO D 본인 G,H,F,E카드 OOO E 자 F카드 OOO B 자 A(OOO) OOO A 배우자 C(OOO) OOO C 직원 B(OOO) OOO C 직원 C(OOO) OOO 소계 OOO 합계 OOO 고객 확보를 위한 베이커리 등 매입비용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해당 납세고지서 등을 적법한 송달절차에 따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24.1.24. 16시경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1층 로비 경비원(F)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후 수령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같은 날 16시 40분경 대표자 D의 주소지(OOO)를 방문하여 출입문 호출을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35동 경비원(G)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한 후 수령확인서를 받았다. (나)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24.1.25. 14시 30분경 대표자 D의 주소지를 재방문하였으나 세대 호출에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을 위해 경비원에게 양해를 구한 후 903호에 방문하였고, 개별 세대 호출한바 배우자 A가 나왔으나 대표자 본인이 부재중이고 치매 등의 병원 치료 중이어서 전달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교부송달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교부송달 거부 시 유치송달을 할 수 있음을 안내 후 유치송달 시도하였으나, 세대 문 앞에 유치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여 관련 대화 내용을 녹취한 후 납세고지서를 문 앞에 두고 왔고, 1층에서 기다리던 A가 문 앞에 두고 온 고지서를 다시 가져와 공무원의 손에 쥐어주며 공동현관 및 세대 앞에 두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라)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24.3.28. 15시경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지하 2층 관리사무소에서 대표자 D의 사업 여부를 확인한바 비정기적으로 관리비 수납을 위해 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정보 중 대표자 휴대전화번호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번호 및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확인한 번호와 다름을 확인하였다(방문 전 10여 차례 넘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거부 및 연결 불가). 그에 따라 교부송달이 불가하다고 보고, OOO우편취급국에서 익일 특급으로 등기발송 및 세무서 개별발송하였다. (마) 2024.3.29. 14시경 대표자 D의 주소지를 재방문하여 호출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경비원에게 확인한바 D가 외출 중이며 복귀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35동 경비원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대리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D가 받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전임자로부터 받았던 서류를 보여주며 이번에 대신 받으면 D와 마찰이 생겨 말이 나오면 실직할지 모른다고 진술하여 요청 중단하고, 903호를 방문하여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뒤 유치송달 스티커 부착 및 과세예고통지서․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 (바)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24.4.1.(월요일) 19시경 D의 주소지를 재방문하여 경비원에게 확인한바 외출 중이라고 하여 903호를 방문하니 2024.3.29. 유치송달했던 서류와 스티커가 회수되어 있었고, 세대 호출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19시 30분부터 20시까지 OOO아파트 맞은편 KFC 매장에서 903호 베란다를 관찰하며 기다린 결과 소등과 점등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남겼다. 누군가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20시 5분 903호에 방문하여 호출하였으나 방문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인기척이 들렸고 대표자는 나오지 않아 잠시 대기하던 중 이웃 세대인 905호 주민과 마주쳐서 확인한바, D를 주말에 봤고 903호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스티커 부착 및 과세예고통지서․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증빙 확보하고 복귀하였다.
(2) 청구법인은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통해 매입한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재고관리대장, 분류별 매출․매입 정리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매입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됨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가족 및 종업원 명의로 명품을 구매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2019.1.1. 증가 감소 2019.12.31. 주식 수 지분 양수 양도 주식 수 지분 계 10,000 100 5,000 5,000 10,000 100 D(’48) 본인 10,000 100
• 5,000 5,000 50 C(’64) 기타 0 0 5,000
• 5,000 50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이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차이 ㅇㅇㅇ
(2) 처분청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납세고지서 수령 확인서(2024.1.24.)에 따르면, 2024.1.24.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경비원 및 대표자 주소지 경비원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소속 공무원이 2024.1.25.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에 방문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유치송달 경위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달경위
• 2024.1.24. 16시경 사업장소재지인 OOO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1층 로비 경비원 F님에게 납부고지서 전달하고 수령확인서 징취함
• 2024.1.24. 16시 30분경 대표자 D의 주소지인 OOO 방문하여 1층 출입문에서 호출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35동 경비원 G님에게 납부고지서 전달하고 수령확인서 징취함
• 2024.1.25. 14시경 사업장 소재지를 재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1201호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하였음
• 2024.1.25. 14시 30분경 대표자 D 주소지를 재방문하였으나 세대 호출에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부착 목적으로 경비원에게 양해를 구한바, 1층 현관문을 열어주어 903호 방문하였고, 개별 세대 호출하니 배우자 A님이 문앞으로 나왔으나 대표자 본인 부재중이고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있어 전달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고지서 교부를 거부함
• 이에 교부송달 거부 시에 유치송달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유치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세대 문 앞에 유치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여 관련 대화 내용 등을 녹취하였고 납세고지서를 문 앞에 두고 왔으나, A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납세고지서를 거주지 현관 앞에 두고 왔는지를 물었으며 두고 왔다고 답하자 기다려줄 것을 요구하고 집 앞에 유치한 납세고지서를 1층 공동현관으로 가지고 와 수취거부 의사를 밝히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세대 앞 및 공동현관에 두지 말 것을 요구하며 공동현관 문 앞을 지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복귀함
• 2024.1.25. 15시 30분경 OOO 방문하였으며 우편함을 통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관리비 납부서를 확인하였고, 세대 호출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도착안내문 부착하고 복귀함 (라) 처분청은 소속 공무원이 2024.3.29.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에 방문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유치송달 경위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달경위
• 2024.3.28. 15시경 사업장 소재지인 OOO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지하2층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대표자 D의 사업 여부를 확인한바 몇 달에 한번씩 관리비 수납 건으로 온다고 함. 사업자등록상,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대표자 휴대전화번호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다름을 확인함
•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OOO 반대편에 있는 OOO우편취급국에서 익일특급으로 등기발송 및 세무서 개별발송함
• 2024.3.29. 14시경 대표자 D의 주소지인 OOO 방문하여 1층 출입문에서 호출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경비원에게 확인한바 오전에 부부가 나갔다고 함. 서류 송달을 위해 대리 수령을 요청하였으나 입주민이 받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대리 수령을 거부함
• 두세 차례 요청하였으나 입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퇴사 처리된다고 하여 요청 중단함. 이후 903호 방문하여 확인한바 인기척이 없고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유치송달 스티커 부착 및 과세예고통지서, 고지서 유치송달함.
• 2024.4.1. 19시경 D의 주소지를 재방문하여 경비원에게 확인한바 외출중이라고 진술하였음. 903호 방문하여 확인한바 3월 29일 유치송달했던 서류와 스티커를 회수한 것이 확인되었고 세대 호출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음
• 19시 30분〜20시 OOO아파트 맞은편 KFC 매장에서 903호 베란다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 소등 점등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상과 사진 증빙을 남김
• 20시 5분 903호 방문하여 세대 호출하였으나 인기척만 들렸고 납세자는 나오지 않아 잠시 대기하던 중 905호 세대 주민과 마주쳐서 확인한바 주말에도 뵀었고 903호에서 거주한다고 진술함. 직접 대면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스티커 부착 및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유치송달하고 유치송달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빙 확보 후 복귀함
(3) 청구법인은 대표자 본인, 가족 및 종업원 명의로 매입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C․A의 백화점별 마일리지 적립대장, D․B․E의 신용카드 사용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 주장
• 청구법인은 A 등 10명으로부터 판매 의뢰받은 명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 판단
• 청구법인은 위탁받은 명품을 판매하고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수료 외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 (중략)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수탁판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먼저 청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위수탁판매계약의 내용이 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위수탁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자료 및 관련증빙들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심사부가 2005-72, 2005.7.11. 같은 뜻임),
• 이 건의 경우 상품 위수탁판매에 대하여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고, 판매수수료 산정시 적용한 판매대행 수수료율은 환율 등과 같이 일자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 단지 A 등이 금융거래 노출을 꺼려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계좌로 판매대금을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이라며 월일, 청구법인의 대표성명, 금액이 기재된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A 등에게 송금한 것이라며 월일, 성명, 금액이 기재된 명세서와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현금지급액과 계좌송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재된 지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 2019년 제1기 중 5인에 대한 현금지급액 OOO원 및 계좌송금액 OOO원 합계 OOO원과 2019년 제2기 중 3인에 대한 현금지급액 OOO원 및 10인에 대한 계좌송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를 입증할 위수탁계약서, 거래일자별․위탁자별․품목별 거래내역서 등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 A, B, C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고액의 명품을 구입할 재산 및 소득이 없고, 오히려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에 대한 결제를 위해 청구법인이 A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대금을 이체해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위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상대방인 A·B·H·E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C는 청구법인의 주주 겸 직원으로 위탁판매 의뢰자인 A 등이 금융거래 노출을 꺼려 청구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계좌로 판매대금을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 등을 통상적인 위탁판매 의뢰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 또한 청구법인이 “명품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많으나 실제 명품을 취급하는 백화점은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전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무제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에 제한을 두고 판매함에 따라 명품 구매가 쉽지 않으며”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국내 명품 판매점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약제 등을 통한 판매와 일부 고가 제품의 경우 1년에 1인당 구입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더욱이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 목적으로 명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거나 매입과정상 다른 사정으로 인해 청구법인 대표자의 가족 등 개인들로 하여금 청구법인 대신 명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A 등 10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명품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관련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관련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당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기인한 것이며, 처분청은 A 등 6명의 과세자료를 수보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22.1.11. 및 2023.11.3. 등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24.1.24. 등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라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기회를 박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유치송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고,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대표자를 만날 수 없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해당 서류를 교부송달하거나 주소지의 현관에 유치송달하였는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24.1.24.,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2024.3.29. 청구법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업원 및 대표자의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상품대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제19조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보관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대표자 본인 또는 가족, 종업원 명의로 적립된 백화점 마일리지 자료(일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 포함)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매입내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인 재고관리대장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매입내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보관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제35조 및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④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⑧ 법 제4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