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제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834 선고일 2024-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ㅇㅇㅇ(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며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첨부하여 2022.8.22.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9.6.부터 2023.10.5.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하고 2023.11.9. 탈세제보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3.7.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하여 피제보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처분청이 서면확인을 하기 전에 피제보자가 제출한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즉,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8.22. 피제보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내용으로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첨부한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9.6.부터 2023.10.5.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2023.7.13. 및 2023.7.1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1.9. 탈세제보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3.7.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중요한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탈세제보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