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833 선고일 2025.10.16

쟁점약정은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판촉활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4.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5.14.부터 숙박, 식음료사업 및 기타부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A㈜ 등 카드사(이하 “쟁점카드사”라 한다)로부터 멤버십 서비스의 운영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B(이하 “B”이라 한다) 등 마케팅서비스업체(이하 “쟁점대행사”라 한다)와의 업무제휴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고객이 특정 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혜택으로 쟁점카드사로부터 수령하는 바우처 등을 청구법인에 제시하는 경우 숙박, 식음, 발렛파킹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무상 혹은 할인하여 제공하는 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제도의 운영에 따라 쟁점대행사가 분담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2023.2.20. 쟁점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15.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한편, 쟁점대행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대행사가 공제받은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B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B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4.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카드사의 고객이 쟁점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받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카드의 할인 혜택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카드의 발급 그 자체에 대한 혜택이고, 포인트나 상품권 형태로 부여받은 것도 아니므로, 문리해석상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은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 혹은 교부받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한편, 쟁점약정에 따른 혜택의 지급조건은 모두 쟁점카드사가 발급한 특정 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단순히 해당 카드를 청구법인에 제시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가 제공한 단말기를 통해 쟁점카드사의 승인을 득한 후 쟁점카드사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혹은 할인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다) 즉, 쟁점카드사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실적 등의 조건 없이 단순히 특정 카드 발급 그 자체만으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혹은 할인하여) 쟁점용역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할인 혜택은 재화나 용역의 구입 실적에 비례하여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로부터 정산받은 쟁점금액은 같은 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마) 국세청은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5.2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2019.5.8. 등)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멤버십을 가입하는 등의 특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타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받은 금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받더라도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특정 신용카드 결제를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영화관 사업자의 카드사로부터의 할인 금액 보전 건을 다룬 최근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3057, 2023.3.23.)에서도 영화관 사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가입한 자격, 해당 신용카드 결제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포인트 혹은 상품권이 아니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라고 판단하였다.

(2) 쟁점약정은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 약정이고, 약정상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쟁점대행사가 아닌 쟁점카드사의 고객이므로 쟁점금액은 마케팅 정산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 감사원 및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같이 신용카드사업자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공급하고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조심 2022서1815, 2023.9.12., 감심 2021-804, 2022.8.18. 등 참조). 이는 신용카드 할인제도가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받은 것은 제휴사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 약정에 따라 상호 간의 손실을 부담한 것일 뿐, 제휴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대행사와 청구법인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각자의 홍보매체를 통해 제휴서비스 내용에 대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 등을 약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약정상 청구법인이 음식, 발렛파킹 등 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쟁점카드사의 고객이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은 약정에 따른 고객에 대한 용역제공 의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정산 대가를 쟁점대행사로부터 보전받을 뿐이지, 이와 같이 정산대가를 지급하는 주체가 쟁점대행사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의 상대방을 계약상 명확히 규정되어있는 쟁점카드사 고객이 아닌 쟁점대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멤버십 서비스의 운영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대행사 등에 위탁하지 않는 카드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등과 직접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약정에 따른 카드사 분담금액을 카드사 등으로부터 정산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처럼 카드사 등과 직접 제휴를 통해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세액을 추징하지 않음으로써 경정청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마케팅 제휴 약정의 상대방이 카드사인지 또는 마케팅 대행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금액, 정산방법에도 차이가 없으며, 마케팅 제휴 약정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는 청구법인이 아닌 카드사가 직접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상 두 가지 방법에 따른 거래를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다. 즉, 마케팅 제휴 약정을 카드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면서, 마케팅 제휴 약정을 쟁점대행사와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대행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용역대가로 보아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쟁점용역(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절차 포함)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공급할 뿐, 별개의 판촉용역 등을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별도의 판촉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약정은 청구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쟁점카드사 고객에게 제공할 제휴서비스의 종류 및 제공방법, 원활한 제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직원 교육, 제휴서비스 내용에 대한 공동마케팅 활동 등 모두 제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만을 약정하고 있을 뿐, 제휴서비스와는 무관한 별개의 판촉용역 등을 대행사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 B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에서 인용한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2.1.)은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형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자기의 매장에서 직접 이동통신사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에게 재화 등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광고 및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제공한 바, 이를 근거로 하여 제휴사가 대행사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별도의 판촉용역의 대가로 본 사례이나, 청구법인은 위 사례와 달리 쟁점약정에 따른 제휴서비스와 무관한 별도의 마케팅 등 용역을 대행사 등에 제공하고 있지 않은바, 쟁점금액을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다) 위 유권해석은 제휴사가 대행사로부터 정산받는 금액과 관련하여 ‘제휴사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 간 재화 등 판매금액은 할인 후 금액으로 이미 확정되며, 대행사가 해당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도 제휴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청구가 불가하므로’ 해당 지급금은 대행사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제3자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대행사로부터 받는 대금은 고객을 대신하여 수령한 금원이 아니고, 제휴사가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 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제휴사 자체가 제공한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본 것이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쟁점카드사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는 등 쟁점금액이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된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를 위해 제공한 별도의 마케팅 등의 용역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사항이 될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의 이동통신사 사례와 달리 계약상 및 실질상 쟁점대행사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사례를 이 건에 원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용역 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에 따른 제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업장 공간 제공 및 제휴서비스 담당 임직원 관리, 제휴서비스 카드안내 홍보물 사업장 비치, 대행사 등에서 제공한 POS 기기를 통한 제휴카드 회원 확인 등의 광고 및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을 대행사 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이러한 별도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위의 열거된 활동 중에서 대행사 등이 제공하는 POS 기기를 통해 고객에 대한 쟁점용역 제공의 승인을 득하는 절차만을 수행할 뿐, 이외 사업장 공간 제공, 담당 임직원 관리 등의 다른 판촉용역을 전혀 수행하고 있는 바가 없는바 위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본래의 사업장인 호텔 내 주차장 및 레스토랑 등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할 뿐 쟁점용역 제공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다. 한편, 대행사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은 청구법인의 마케팅팀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마케팅팀의 기능은 호텔의 홍보, 판촉 활동을 포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 건 제휴 계약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쟁점대행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바, 청구법인이 제휴 서비스 담당 임직원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VIP 카드 소지 고객의 할인 등에 대한 홍보물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혜택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쟁점카드사의 고객은 VIP 카드를 발급받을 때 쟁점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관련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혜택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 않다. 한편, 쟁점대행사는 쟁점카드사를 대신하여 청구법인 등 제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 절차를 수행하는 등 쟁점카드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케팅 용역을 대신 위임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쟁점약정 상 쟁점대행사는 청구법인을 위한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VIP 카드에 대한 판촉용역을 쟁점카드사 혹은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할 사업상의 이유도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도 위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위의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계속하여 해오고 있다(조심 2021서3057, 2023.3.23., 조심 2022서1815, 2023.9.12., 조심 2023서3414, 2024.2.21. 등 참조).

(5)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9호를 근거로 쟁점대행사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 고객들로부터 쟁점대행사가 발행한 바우처를 제시받아 해당 바우처에 기재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쟁점금액)를 쟁점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경우 해당 대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리해석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은 2012〜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들에게 음식 및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대행사가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법률상 쟁점금액의 지급주체는 쟁점대행사이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계약상․법률상 쟁점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른 결과물일 뿐,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할인 후 금액은 이미 확정되었고, 쟁점대행사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법률상 지급 의무는 특정 고객이 아닌 쟁점대행사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제3자 지급금이 될 수 없다(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2.1. 참조).

(3)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할 뿐, 이와는 별개의 판촉용역 등을 대행사 등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대행사 중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소명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C 간의 계약에 따라 제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업장 공간 제공 및 제휴서비스 담당 임직원 관리, 제휴서비스 카드안내 홍보물 사업장 비치, 거래상대방에서 제공한 POS 기기를 통한 제휴카드 회원 본인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에게 판촉활동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대행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대행사 역시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카드사와 정산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등”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23.2.20. 쟁점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5.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B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부과하였다. <표1> 쟁점대행사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단위: 원)

○○○

(2) B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이의 서울청 OOO, 2023.11.9.)의 판단 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청구법인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신청법인(B)이 아닌 카드&증권사 고객들로,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가를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법인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쟁점거래는 쟁점거래처들이 카드&증권사 고객들에게 신청법인이 발행한 바우처를 제시받아, 해당 바우처에 기재된 음식&숙박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쟁점대가)를 신청법인에게 지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는 음식 및 숙박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61조는 이러한 과세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경우, 해당 대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쟁점대가는 쟁점거래처들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판결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대입하여 쟁점대가를 쟁점거래처들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쟁점거래는 신청법인의 의뢰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이 특정 고객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인 쟁점대가를 신청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상․법률상 쟁점대가에 대한 지급주체는 그 특정 고객이 아닌 신청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이 사건 쟁점거래와 같이 “제휴사가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 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서면-2022-법규부가-3867, 2023.2.1. 및 서면-2023-법규부가-2715, 2023.9.7. 등 참조),

④ 당초 쟁점거래처들은 쟁점대가에 대해 신청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신청법인 또한, 추후 쟁점대가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정산하고 이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신청법인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약정에 따른 할인혜택의 지급조건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약정에 따른 할인혜택 지급조건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9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을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할인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위 규정에 따른 “마일리지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조심 2021서3057, 2023.3.23., 같은 뜻임), 쟁점약정에 따른 혜택은 쟁점카드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대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액은 쟁점카드사 고객의 대금 지급과 별도로 쟁점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어서 쟁점카드사 고객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카드사와 직접 마케팅 제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위 규정에 따른 “마일리지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활동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약정을 통해 쟁점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쟁점카드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바, 결국 쟁점약정은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에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별도의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판촉활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