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826 선고일 2025.05.13

청구인이 5년 이상 보유한 양도토지는 수도권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비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하는 면적(쟁점토지)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15. ○○시 ○○구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수토지 647㎡(이하 “양도토지”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23.7.26. 주식회사 A에게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쟁점주택 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면적(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2.14.부터 2024.3.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토지(647㎡) 중 쟁점토지(222.83㎡)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24.4.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토지”란 ① 해당 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정의요건”이라 한다)로서, ②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하 “기간요건”이라 한다) 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정의요건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였는데,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 제1호 가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부수토지의 면적을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변경되었다.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647㎡인 반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은 141.39㎡으로 주택정착면적의 3배인 424.17㎡를 초과한 면적 223.83㎡(쟁점토지)은 정의요건을 충족하였다.

(2) 기간요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기간만을 비사업용토지로 정의한다. 청구인은 양도토지를 76개월이상 보유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다목을 적용하였을 때 30개월 이상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 제1호는 2022.1.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바, 쟁점토지의 기간요건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2022.1.1.이고, 양도일인 2023.7.26.까지는 1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서면-2022-부동산-OOO, 2023.3.17.)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정의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시점은 양도시점이라는 것이고,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정의요건을 충족한다면 비사업용토지라는 내용으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10% 추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 규정의 시행시기인 2022.1.1.을 전후로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요건을 적용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동안 주택정착면적의 5배 내의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1.1. 이후 양도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 따라 주택정착면적의 3배 초과분(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부칙 제1조 제3호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 제1호 규정을 2022.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제2항에는 2022.1.1. 시행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39조에서 ‘2022.1.1.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2022.1.1.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배의 기준배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 의해 2022.1.1. 양도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기준배율이 5배에서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 변경된 이상, 수도권 주거지역 내에서 주택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2022.1.1. 이후 양도분부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3배까지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기준 쟁점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것이 명확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추가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 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략)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3.7.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3.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0조 제1항,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 및 양도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5. a으로부터 ○○시 ○○구 OOO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 479㎡, OOO 대 168㎡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일괄 취득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1984.5.3. 신축되었고,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1층 141.39㎡, 2층 113.75㎡, 옥탑 12.53㎡, 지하실 29.26㎡)이며, 2017.3.8. ○○시 ○○구 OOO 대 168㎡ 토지를 OOO으로 합병하여 양도토지의 총 면적은 647㎡(쟁점토지 포함)가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3.7.15. 주식회사 A에게 양도가액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3.7.26. 쟁점주택 및 양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은 2023.9.26. 쟁점주택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2.14.부터 2024.3.4.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토지(647㎡) 중 쟁점주택 정착면적(141.39㎡)의 3배를 초과하는 쟁점토지(222.83㎡)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24.4.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 규정의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5배라고 규정하였다. (나) 2020.2.11.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3배,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는 5배, 수도권 밖의 토지는 5배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 제2조, 제39조에 따라 제168조의12 규정은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양도하는 분에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기간요건 기산일은 그 시행일인 2022.1.1.이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20.2.1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및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르면 2022.1.1. 양도분부터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바, 2023.7.26. 양도된 양도토지는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5년 이상(2017.2.15.~2023.7.26.) 보유한 양도토지는 수도권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비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하는 면적(쟁점토지)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