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PG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사업장이 폐업 이전에 PG업체들과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시 쟁점사업장의 대표였던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
2.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이력
3. 미등록 PG사를 통해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과소신고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과소신고 내역
4.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이체된 금융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내역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D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
2. 청구인들이 제출한 D과의 녹취록 내용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D-청구인1 녹취록
3. 경기수원남부경찰서와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등이 청구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명의만 대표였고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D, M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1.7.9.부터 2021.12.10.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D은 F은행 계좌(110-475-**-)로 OOO원과 K의 F은행(110-346-*)계좌로 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표6> 녹취록에서 청구인1과 D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OOO원이 2021.11.8. D과 K에게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2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2020.12.3.부터 2022.6.1.까지 I 주식회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1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1은 2021.3.30.부터 2021.4.6.까지, 또 2021.4.7.부터 2021.5.4.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1의 자녀 L이 2023년 8월부터 환시, 환청 등을 원인으로 상급기관 진료의뢰서를 2023.9.6.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대표 이력 외에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을 직접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쟁점사업장의 전 대표자인 D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표5>와 <표6>에서와 같이 D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 운영 및 자금운용 등과 관련하여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대표 등록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D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만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사업자의 판단에 있어 수익의 귀속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입증이 미비한바, 청구인들 및 D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