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791 선고일 2024.08.20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쟁점사업장의 전 대표자인 A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A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 운영 및 자금운용 등과 관련하여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할 만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다만, 실사업자의 판단에 있어 수익의 귀속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입증이 미비한바, 청구인들 및 A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A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서2791 (2024.08.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 [제 목]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쟁점사업장의 전 대표자인 A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A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 운영 및 자금운용 등과 관련하여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할 만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다만, 실사업자의 판단에 있어 수익의 귀속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입증이 미비한바, 청구인들 및 A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가 청구인들인지 아니면 A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3.16.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4.3.19. 청구인 B에게 한 2021년 제2기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OO구 OOO에서 2021.2.25.부터 2022.3.17.까지 정보통신업을 영위한 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미등록 결제대행(PG)혐의 업체에 대한 가맹점 매출자료 신고현황 검증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OOO원과 2021년 제2기 OOO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3.16. 청구인1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OOO원을, 2024.3.19. 청구인2에게 2021년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1은 아픈 아들과 모친의 병간호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실사업자 D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고, 청구인2도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며 혼자 아이를 양육하던 시점에 D의 바지사장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D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체납자가 된 지금 이를 뉘우치고 속죄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D이 시키는 대로 진행하였을 뿐이고,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D이 청구인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1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인 2021년 6월경 D이 카카오톡으로 청구인1에게 신용등급을 물어보고 청구인1만 혼자 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후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자고 한 사실이 있다.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현황을 D에게 보내주었고 D이 보증보험 가입방법까지 지시하여 사업자계좌도 변경해 주었다.

3. D이 청구인1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OOO원을 E은행 사업자계좌로 보냈고 D 자신의 F은행 계좌로도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4. 청구인2도 D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통장을 개설하고 보증보험 등을 작성하였으며 D이 요청하는 대로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1은 자녀가 환시, 환청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항상 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1의 모친도 신장장애가 있어 청구인1이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여력이 없었으며, 청구인1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 ㈜G을 통해 H 고객센터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 청구인2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I㈜의 보험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었고, 자녀 2명을 홀로 키우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한 적도 없고 급여 등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이 D의 요청으로 개설한 사업자계좌는 E은행과 J은행 2개 계좌이고 위 계좌를 이용해 D이 OOO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 관련인인 K도 OOO원을 이체해간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내역들 또한 쟁점사업장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후 다시 청구인들이 상환하게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등일 뿐이고 모든 계좌관리를 D과 관련인 K이 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은 명의만 대표였고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운영자는 K, D이고, 피의자 A, B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였던 관계에 있으나, D, M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혐의없음(불송치결정)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을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대표자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사업자 정정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동업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청구인1의 경우 2021.6.15.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시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당사자로서 실사업자이며, 추후 명의대여임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도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들 명의로 이루어졌고 D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사업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이 D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므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할 형사사건에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불송치하였다는 결정은 청구인들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PG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사업장이 폐업 이전에 PG업체들과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시 쟁점사업장의 대표였던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

2.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이력

3. 미등록 PG사를 통해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과소신고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과소신고 내역

4.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이체된 금융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내역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D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카카오톡 등 메시지 내역

2. 청구인들이 제출한 D과의 녹취록 내용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D-청구인1 녹취록

3. 경기수원남부경찰서와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등이 청구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명의만 대표였고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D, M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1.7.9.부터 2021.12.10.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D은 F은행 계좌(110-475-**-)로 OOO원과 K의 F은행(110-346-*)계좌로 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표6> 녹취록에서 청구인1과 D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OOO원이 2021.11.8. D과 K에게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2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2020.12.3.부터 2022.6.1.까지 I 주식회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1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1은 2021.3.30.부터 2021.4.6.까지, 또 2021.4.7.부터 2021.5.4.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1의 자녀 L이 2023년 8월부터 환시, 환청 등을 원인으로 상급기관 진료의뢰서를 2023.9.6.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대표 이력 외에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경을 직접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쟁점사업장의 전 대표자인 D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표5>와 <표6>에서와 같이 D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사업장 운영 및 자금운용 등과 관련하여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대표 등록 이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D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만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사업자의 판단에 있어 수익의 귀속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입증이 미비한바, 청구인들 및 D 등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4.3.16.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4.3.19. 청구인 B에게 한 2021년 제2기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21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쟁점사업장의 수익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