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790 선고일 2024.10.15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가 2011.9.1.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2011.9.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주류제조회사이고,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쟁점지주회사”라 한다)는 B 주식회사가 2008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류 사업부문을 B 주식회사에게 포괄이전하고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2.3.2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지주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2.2.9. 쟁점지주회사(당시는 ‘D 주식회사’이다)와 개별상표권과 CI(Corporate Identity) 상표권의 라이센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개별 상표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1%를, CI 상표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0.3%를 적용하여, 2012.1.1.부터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11.부터 2019.6.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와 CI 상표권(이하 “CI”라 한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CI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0.3%(이하 “쟁점사용료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CI 사용료의 산정근거로 활용한 그룹공통브랜드 라이센스 시가평가는 비교대상회사 및 지표 산정에 오류가 있는 등 신뢰할 수 없고, 국내 기업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율의 최빈값인 0.2%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 유사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쟁점지주회사에게 지급한 CI 사용료 중 시가 초과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2013사업연도∼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 중 CI 사용료 과련 과세분은 합계 총 OOO원으로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0.26.부터 2024.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쟁점지주회사에게 지급한 CI 사용료(OOO원) 중 시가 초과액(OOO원)을 산정하여 해당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2.7. 청구법인에게 2019∼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법인세 합계 OOO원(이 중 CI 사용료 관련 과세분은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2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2019∼2022사업연도 합계 OOO원이다. <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청구세액 내역 ㅇㅇㅇ
  • 바.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OOO)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OOO)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처분청)의 항소를 기각(OOO)하였으며, 피고(처분청)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당초 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은 확정되었다.
  • 사.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대로 2024.8.22. 2019∼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에게 환급통보를 하였다.

2.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CI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 중 손금불산입된 OOO원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2024.2.7. 부과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중 OOO원을 취소해 달라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8.22. 2019∼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