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4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설립되어 2016.8.12.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로 이전하여 건설업 및 광고제작업을 영위하였고, 2016.5.2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6.8.11. 처분청에 사업재개 및 법인소재지 정정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부동산 월세계약서 등)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을 정상(실질)사업자로 보아 2016.8.12. 폐업을 취소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18.6.4. 등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의 폐업취소 결정 및 부가가치세 등 무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24.3.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4.17. 우리 원으로 해당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인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폐업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내역을 정정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이 건 폐업취소 결정일(2016.8.12.) 및 무납부고지일(2018.6.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4.17.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