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766 선고일 2024.09.03

소송 판결문의 내용은 용역계약과 해제가 해당 판결의 대상인 대여금 채권 지급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들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서2766 (2024.09.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소송 판결문의 내용은 용역계약과 해제가 해당 판결의 대상인 대여금 채권 지급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들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결정] 조심2009서0377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1. 사업지원서비스, 경영컨설팅 및 관리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경영관리용역 명목으로 발행한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3.1.20.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계약의 해제에 따른 총 공급가액 OOO원의 음(陰)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23.12.12. 처분청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최초 계약서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출 등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4.2.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쟁점합의서를 통해 모든 계약관계를 청산하게 되어 계약해제에 따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이후 계약의 해제에 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요구 요청시점은 경정청구 처리 예정기한 이틀 전으로 청구법인은 기한이 촉박하여 보정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청은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서류 검토 중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진행된 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부라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한 납부내역이 확인되면 청구법인이 신청한 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인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정청구 처리기한 내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접수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할 것을 권고하여 청구법인 측은 이를 취하하였으며, 2023.12.12. 다시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2.7. 보정요청을 하였으나, 처리기한인 2024.2.13.까지 얼마 남지 않아, 결국 청구법인은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쟁점합의서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2021년 8월 거래처들과 작성한 최초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각 업체에 마케팅 서비스, 점포의 제공, 회계 세무서비스 지원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계약서에 따라 사업활동을 영위하던 중 각 업체는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2023.1.20.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제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당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살펴보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단지 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쟁점합의서이며, 당시 녹취가 진행된 속기록의 일자 또한 쟁점합의서 작성일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는 주식회사 A과 A으로 각 14만주 및 6만주의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합계 20만주), 주식회사 A과 A의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용역계약이 있었고, 계약관계가 청산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 재무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A)인데 청구법인은 2022년 3월〜12월 각 법률사무소의 경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B, C, D는 청구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 용역비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 한쪽 당사자는 원고, 청구법인, 사단법인 B, 다른 쪽 당사자는 피고와 B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제9조에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청산의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A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법률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고 파견 수수료와 자문 수수료를 지급한 원고, 청구법인, 사답법인 B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피고, B 등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의 내용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사실과 용역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보완서류 요청이 일찍 왔었다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목록을 보아도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과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진행된 사실, 쟁점합의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여러 차례 구두로 최초 계약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4.2.7. 이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유선, 팩스 등으로 일체의 보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대리인은 기한이 촉박하여 자료 준비가 어렵지만 최대한 청구법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완자료 제출요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당시 조사관에게 유선상으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당시 조사관은 어떠한 상황인지는 이해하였으나, 추가 자료 등이 필요한데 보완이 가능한지 물어서 대리인은 현재 회사가 임직원 등이 없고, 변호인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자료의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자료제공을 받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최초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당시 세무대리인은 “최초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물었으며, “최초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분실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 최초 계약서를 준비해도 되는지” 등의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하였고, 처분청은 “최초 계약서를 준비한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대리인이 처분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면 오히려 1차 경정청구 시에 자진하여 경정청구를 취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기간 연장 없이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한 차례 자진 취하를 하고 재접수를 하여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었고, 이미 1차 경정청구를 통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처분청의 늦은 보완요청과 해당 자료만으로 인용 여부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거부처분 후 조세심판 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려 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2일 이상의 기간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하루 밖에 관련 자료 요청 시간이 없었다. (라) 처분청은 2024.2.15. 법률상담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경정청구의 처리기한(2024.2.13.) 이틀 후에 이루어진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상담을 받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법률상담 기록도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당초 최초 계약서 및 합의해제에 이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같이 고려하여 계약 해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법률상담 시점에서는 어떠한 서류를 기초로 해서 해석하여 답변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최초 제시한 계약서만을 가지고 계약의 해제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모든 서류가 제출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이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거부처분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최초 제출한 쟁점합의서만으로는 실제 계약과 용역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판례 및 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서면3팀-3388, 2007.12.21.)는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일방당사자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사례로 이 건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당시 합의과정에 이르는 속기록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와는 맞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거부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여러 차례 구두로 최초 계약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24.2.7. 보정요구 안내 공문을 작성하였으며,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경정청구가 지연처리 될 수 있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거부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할 추가 서류가 있으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으며, 만약 처분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본 경정청구 건이 인용 가능한지 묻는 등 보완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2) 따라서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기한인 2024.2.13. 청구법인에게 재차 연락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이 좀 더 필요하다는 청구법인 측의 요청에 따라 2024.2.15. 경정청구 처리지연 공문을 작성(처리기한: 2024.2.22.)하고 발송 예정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으니 연장없이 거부처분을 요청하여 2024.2.1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024.2.13.까지로 내용을 검토하기에 촉박하여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단계에서 처분청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서류의 준비는 쉽지 않고, 인용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료제출은 더 어려울 것 같아 심판청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겠다며, 기한 연장없이 경정청구 처리(거부)를 요청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쟁점합의서만으로는 당초 체결한 계약의 사실관계(계약 목적, 내용, 범위, 기간 등)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청구법인에게 최초 계약서와 계약해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해줄 것을 수차례 구두로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현재 최초 용역계약서, 법원 판결문, 대화 내용 속기록 등에 대한 자료가 있으나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기에는 보안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쟁점합의서 제9조의 “당사자 간 이 합의서에 기재된 권리관계 외 나머지 권리관계는 모두 청산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계약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쟁점합의서 제9조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이를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2024.2.15. 법률상담을 받았고, 쟁점합의서 제8조의 ‘2023.1.1. 이후 자문수수료 금액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한다’, 제10조의 ‘기타 합의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상호 간의 추가 합의를 통해 진행한다’등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최초 계약서 및 합의해제에 이르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야 계약해제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법률상담을 받은 것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상담받기 위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만을 근거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받기 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것은 청구법인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최초 계약과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제반 사정 등이 전부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설령 이를 계약의 해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심판례 및 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쌍방합의 또는 일방적으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서면3팀-3388, 2007.12.21.)

②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주기로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 주기로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조심 2009서377, 2009.3.23.)

③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해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624, 2008.3.25.)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급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OOO, OOO, OOO, OOO, OOO법률사무소에 경영관리용역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3.9.20.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거래내역 중 일부에 대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2>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1차 접수증(2023.10.4.)과 취하서(2023.11.30.), 2023.12.12. 경정청구 재청구를 제기한 접수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경정청구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른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구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4.2.7.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공문에는 “근거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보정 서류 검토 등으로 통지기한의 일자가 부득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거부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4.2.15.자 공문에는 “2024.2.7.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드렸으나, 아직까지 추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통지기한의 일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한을 2024.2.22.까지 연장하고 해당 기한이 경과될시 최종 거부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초의 용역계약서(2021년 8월) 및 쟁점합의서(2023.1.2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A 변호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법률사무소를 개소 및 운영함에 있어서 변호사 고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갑은 법률사무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을은 갑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개소 및 운영)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운영지원에 따라 법률사무소를 개소 및 운영한다.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법률사무소 운영 이외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5조(통합 마케팅 서비스 등) ① 을은 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호 생략) 제9조(용역수수료의 지불) ① 을은 매월 점포 매출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발생한 점포 매출액 중 아래 항의 지정 비율로 용역수수료를 납부한다(부가가치세 별도).

1. 보증금 10억원 예치시 15%

2. 보증금 5억원 예치시 30%

3. 보증금 0원 예치시 45%

② 지점의 연간경영실적에 따라 컨설팅 성과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③ 용역수수료의 지불기일은 익월 10일까지 이며, 갑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④ 용역수수료의 마감정산은 각 월 단위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발행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계약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비 지급이 2회 이상 연체되었을 때

2. 차임의 지불이 3회 이상 연체되었을 때

3. 을이 허위사실 유포, 비방 기타 방법으로 갑의 명예, 신용 또는 브랜드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사무소가 발행한 수표, 어음 등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2. 을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3. 을이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6월 이전에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쟁점합의서> 청구법인 및 A, 사단법인 B(이하 “갑”이라 한다)와 A, B, C, D, E, F 변호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1. 을은 2023.2.28.까지 을의 사무소 중 최소 2곳을, 2023.3.31.까지 나머지 사무소를, 갑 또는 그의 직원에게 양도한다. 을은 사무실 집기를 제외한 시설 및 인테리어를 기존 상태 그대로 갑 등에게 인도한다.

2. 을은 제1항의 기한 이전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사무실 인도를 위해 노력하고, 갑은 인도받을 직원의 지정을 위해 노력한다.

6. 갑은 을의 주식회사 A에 대한 파견수수료를 2023.1.31.까지 지급한다.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

7. B 회장이자 주식회사 A의 상무인 G은 B가 변호사 B, C에 대한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매월 OOO원의 대관업무 등 자문료(합계 OOO원)를 2023.1.31.까지 지급한다.

8. 갑은 을 중 A중앙법률사무소에 대한 2022년 12월 자문수수료를 2023.1.31.까지, 2023년 1월 자문수수료를 2023.2.25.까지 각 지급한다. 그리고 2023.2.1.부터 발생한 자문수수료는 사무소 인계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인수인계시까지 지급한다. 2023.1.1. 이후 자문수수료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한다.

9. 당사자 간 이 합의서에 기재된 권리관계 외 나머지 권리관계는 모두 청산된 것으로 본다.

10. 기타 합의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상호 간의 추가 합의를 통해 진행한다.

(3) 청구법인은 2023.1.20.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거래 내용 속기록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녹취록(일부 발췌)> 대화자: A(A OOO법률사무소 대표), B(A OOO법률사무소 대표), C(A OOO법률사무소 대표), F(A OOO법률사무소 대표), E(A OOO법률사무소 대표), H, G(청구법인 대표), I, J, K H: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월요일에 제가 전화드렸던 내용이랑 좀 달리진 것이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사무실 비워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그걸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할 의향이 있다는 거라서 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저쪽도 같이 나가게 결정이 됐습니다. A: 12월에 대한 자문 수수료는 지금 입금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C: 일 한 거에 대해서만 주시면 돼요. 12월 자문 수수료랑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지금 1월달에도 자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에 그거에 대한 자문 수수료 H: 지금 합의서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더 소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청구법인과 각 법률사무소간의 계약은 지금 배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C: 지금 조건을 받아오신 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오신 거 아닌가요? 청구법인에 대한 H: 아,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C: 저는 그 계약 자체도, 저희는 월급받고 들어오기로 했고 그 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게 인정된다고 재판에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안 됩니다. H: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계약은 배제하는 거네요. C: 예. H: 계약서는 있잖아요. A: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맞는 실체가 없을 뿐이지. C: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합의서를 찍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합의가 되야 저희도 확실하게 결정되어야 계약을 새로 알아보든, 지원서를 넣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면 저희도 막말로 합의가 안되면 8〜9월까지 버텨야 될 수도 있는데. A: 저희한테 마지노선만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맞춰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서가 작성 안 되고 가버리면 나중에 가서 말 바뀌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H: 그러면 합의서는 지금 얼마나 걸려요? C: 5분? A: 합의만 되면 5분 안에 쓰죠. C: 3월 31일. 그리고 그 전에 정리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것까지 명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6인이 알아서 인수인계한다는 내용, A 상호는 다시는 쓰지 않는다는 내용, 경력사항에는 써도 되죠. A: 이게 또 2월 말 까지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어겨졌다고 했을 때 이 합의서 전체가 날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가면 또 이 합의서에 효력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C: 왜 어겼냐? 그럼 우리도 안 지키겠다 이럴 수 있으니까 저희도 넉넉하게 놓고 최대한 빨리 나갈 겁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G: 먼저 정리되는 부분부터 좀 C: 아, 그런데 이게 못 지켜질 수도 있어요. 저희끼리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못 지켜질 상황이 많이 그려지거든요. A: 저희는 8월과 그 이후 기간에서 지금 3월로 사실 단축을 한건데, 따지고 보면 H: OOO이랑 OOO도 그래요? A: OOO, OOO 같은 경우에는 더 길죠. 지금 2달, 3달... F: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요. 구청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계약이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부터 앞으로 짧게는 6개월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 1〜2년을 해야 되는 사건인데 저희는 이걸 전화번호를 다 오픈하고 구청에 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계약들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끊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E: 그러면 2월 말까지 해서 최소 2개, 2개까지. H: 2개까지, 지점을 정하지는 말고? E: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최소 2개까지 해가지고 G: 컴퓨터도 적지가 않은데 그냥 대표 변호사님들 것만 들고 가는 걸로 하시죠. 저희도 이제 다른 분이 가면 그 업장에서 또 그걸 이용을 해서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적지 않고 구두로 그냥 협의하시는 걸로. C: 나중에 그러면 이거 합의하시죠. 나중에 세부 합의하시죠. A: 아, 그리고 자문수수료도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만큼은 다 지급해 주는 걸로 정리됐을까요? G: 12월 거가 발행이 됐나요? A: 예,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 그러니까 12월은 이미 계산서가 발행됐으니까 그거는 뭐 확정으로 하고 1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죠. A: 1월에 있는 자문을 다 했는데요. 지금 네고가 되냐고요. G: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청구된 거를 보고 느꼈던 건 금액이 너무 이제, 결국 총합의 문제인 건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1월 말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초기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산정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내역을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좀 드리겠습니다. H: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해서 문구랑. I: 1월분 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에 대한 협의는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G: 1월분 이후 것들은 다? 예예. 그게 3월까지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1월 1일로 쓸게요.

(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1.10. 선고한 판결문(원고 주식회사 A, 피고 A)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그 중 OOO원에 대하여 2023.3.1.부터 2023.4.20.까지 연 4.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유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 2024.1.10. 선고 OOO 대여금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22.11. 이자율 연 4.6%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변호사인 피고, B, C, D, L, F(이하 피고를 제외한 5명을 ‘B 등’이라 함)은 ‘A’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와 B 등은 A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한의원 등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원고와 사단법인 B는 이에 관해 파견 수수료, 자문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B 등은 청구법인과 사이에 청구법인이 피고와 B 등에게 법률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고 피고와 B 등이 청구법인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원고, 청구법인, 사단법인 B와 피고, B 등은 2022.1.20. 피고와 B 등이 운영하던 각 법률사무소의 업무 종료 및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제9조에 “당사자간 이 합의서에 기재된 권리 관계 외 나머지 권리관계는 모두 청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합의는 피고, B 등과 원고, 청구법인, 사단법인 B 사이의 법률사무소 운영 지원과 법률 자문 등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원·피고의 개인적인 법률관계는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청구법인은 재무관련 업무를 청구법인 명의의 주식회사 C 계좌로 처리하였고, 위 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피고 뿐 아니라 원고의 직원이자 청구법인의 직원인 G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D 계좌나 주식회사 E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고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 …G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재무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였는데 청구법인은 2022년 3월〜12월 각 법률사무소의 경영 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는 G과의 대화에서 G이 청구법인과 B 등 사이의 용역 계약서를 요구하자 대화 당시 기준으로 최근에 개소한 AOOO법률사무소(E 운영) 등을 비롯해 모든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말한 점,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B, C, D가 향후 법무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돈을 청구법인에 송금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B, C, D는 청구법인과의 용역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 용역비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제9조에 당사자 간 권리관계가 청산의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합의는 원고, 청구법인, 사단법인 B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피고, B 등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로 대여금 채무가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합의서 제8조에는 “2023.1.1. 이후 자문수수료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쟁점합의서에 따른 계약해제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속기록 내용에서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주주들 간의 소송 판결문의 내용은 용역계약과 해제가 해당 판결의 대상인 대여금 채권 지급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들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서에 따라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