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의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서-2756 선고일 2025.08.19

처분청도 위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계측 및 정보통신장비 임대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9.8.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개업한 후 2020.4.9.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에 소재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외 6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22.11.22. 각 사업연도에 매입한 유형자산(취득가액 OOO원)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1.15.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8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에 해당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투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은 조특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및 조특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이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합하여 “투자세액공제”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2021사업연도 중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주위적 청구, 2018∼2021사업연도 투자분). (가)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제130조 1항의 위임을 받은 조특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를, 제2호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토지대장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토지는 공장용지로,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는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공업지역은 공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세분화한 공업지역의 한 종류로서,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8∼2021사업연도 중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2) 처분청은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같은 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므로, 2018∼201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다(예비적 청구, 2018∼2019사업연도 투자분). (가) 조특법 개정연혁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조특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은 조세감면 배제대상을 “내국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면서 “내국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명시하였는바, 이는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을 “사업장” 단위로 함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2. 아울러, 조특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0조는 조세감면 배제대상으로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내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인과 1990.1.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한 내국인”으로 구분하였다가, 2003.12.20. 법률 제7003호로 개정하면서, 그 대상 중 1990.1.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 조특법 제5조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3.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주요 판단기준은 ① 사업장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청구법인은 ①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서623, 2021.5.20.) 및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886, 2009.7.31.)도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조항을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조특법 제130조의 감면배제 기준은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특법 제1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해당 사업장”이라 함은 1989.12.31.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봄이 문언의 해석상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8∼2019사업연도에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10.1. 쟁점사업장을 설치한 것은 조특법 제1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특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대장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등기부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이 소재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토지는 공업지역으로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계속 사업중인 내국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증설투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가) 조특법 집행기준(130-124-1)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9.8.1. 서울특별시에서 개업한 법인이므로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은 2006.10.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안양시에 설치된 사업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 및 심판원 결정례 등은 판결 취지를 오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09.27. 선고 2013누10504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조특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1항에서의 “사업장”이라는 용어를 들면서, 조세감면 배제의 단위가 “사업장”이므로 동일 법인이라 하더라도 1990.1.1. 이후 증설한 사업장은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 개정은 조특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창업”이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로 바뀌었을 뿐 사업을 새롭게 개시한다는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세감면 배제의 단위가 “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은 법률의 조문을 곡해한 것으로,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중인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다)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내에서 계속 사업 중인 내국인이 수도권 내에 투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왔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1982.12.31.)된 이후, 조특법의 전신인 조세감면규제법은 이를 반영하여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안에서 기업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제43조의6(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이 신설되었다. 위 규정은 1990.1.1. 시행 당시부터 1990.1.1.을 기점으로 1989.12.31. 이전 수도권 안에서의 계속 사업자인 내국인과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의 신규사업자 및 수도권 안으로의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가 신설된 이후 조특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까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1989.12.31. 이전 계속 사업자인 내국인은 그대로 두고 1990.1.1.을 기점으로 내국인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즉,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 중인 내국인과 묶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을 규정하고,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안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 사업 중인 내국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고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업지역’에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토지e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토지(12,434㎡)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재부)가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03.12.2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30조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특법 제130조의 주요 개정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확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 ㅇ 증설․대체투자 모두 원칙적 적용배제 <’89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 ㅇ 대체투자는 적용 허용, 증설투자는 원칙적 적용배제 <’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 ㅇ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공제 허용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90년 이후 설치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과밀억제를 유도하는 증설투자는 계속 적용 배제하되, 기존시설을 단순히 대체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다) 2003.12.20. 법률 제7003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제130조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제6762호, 2002.12.11. 일부개정 법률 제7003호, 2003.12.30. 일부개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제130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규정하면서 “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공업지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는 공업지역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토지(12,434㎡)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토지e음) 및 토지대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위 증빙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조특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4.1.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① 영 제124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영 제12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03.12.2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공업지역
  • 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aa세무서장이 2024.1.5.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