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754 선고일 2024.09.04

쟁점용역은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등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한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이 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당공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6. 개업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 및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소속 연예인”이라 한다)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의 제공을 영업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전속계약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게 헤어·메이크업·무대 분장 등의 미용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등의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미용업체 소속 미용사의 출장 등을 통해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 등을 제공하게 하였고,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면서 2023.7.2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2022년 제1기 분 합계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상 미용용역은 미용업체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연예인에게 제공하도록 약정되었고, 소속 연예인의 스타일링 콘셉트는 청구법인의 고유자산이자 상품에 해당하여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바,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하는 한편, 쟁점용역 관련 비용은 직접적인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와 소속 연예인의 수익분배 청구법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 및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소속 연예인에게 그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소속 연예인은 그 연예기획사를 통해서만 방송출연ㆍ공연활동ㆍ광고활동ㆍ홍보대사 활동 등의 연예 활동을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부당하지 않는 한 연예기획사가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수용하며 그에 따라서 연예 활동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들과 작성하는 전속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연예기획사가 방송사 등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서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실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수수료로 수취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속계약에 따른 상호 간 권한ㆍ의무에 대하여 수익을 정산ㆍ지급하고 있다. 한편, 소속 연예인의 수익 창출을 이끌어내는 요소에는 음악ㆍ연기뿐 아니라 시각적 모습도 포함되는바, 청구법인과 같은 연예기획사로서는 전략적으로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의 콘셉트를 다방면으로 기획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노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전속계약에 따른 제반 활동 관련 의무 중 하나로 소속 연예인이 그 기획의도에 맞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상ㆍ소품의 준비 등 연예 활동에 필요한 미용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미용용역 공급에 필요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사 및 피부관리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그러한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미용업체들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의한 장소(방송국, 촬영ㆍ공연장, 미용업체의 사업장 등)에서 미용업체 소속의 미용사 등을 사용하여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거래한 미용업체들은 방송촬영이나 무대공연 등 목적의 미용용역에 특화된 높은 수준의 미용사를 다수 고용하고 있어 많은 연예기획사와 거래가 활발한 곳으로, 청구법인은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매월 사전에 협의된 출장단가에 따른 대가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2) 쟁점용역은 미용업체 등이 미용용역 외의 역무인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다. (가) 부가가치세법령은 공급받는 자가 통상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일반 소비자인 미용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이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미용용역 등 외의 역무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는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원도 웨딩서비스 업체가 고객들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업체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업체 소속의 미용사를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고객들에게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고객과 웨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웨딩서비스 업체이고 미용업체는 웨딩서비스 업체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미용업체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웨딩서비스 업체로서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 이 건 또한 ①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의 방송 등 활동을 위해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청구법인과 소속 연예인 간 전속계약거래와 ②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등 간 거래라는 두 단계의 거래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포괄적 종합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 정산시점에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함으로써 소속 연예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므로, 이 건과 위 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바, 미용업체가 쟁점용역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미용용역 외의 역무에 대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고, 쟁점용역의 대가(단가) 또한 인건비를 기초로 하여 책정되었다. (가) 처분청은 미용업체가 독립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속 연예인에게 헤어ㆍ메이크업 등의 미용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헤어ㆍ메이크업 등의 스타일링 콘셉트는 청구법인의 고유자산이자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의 지시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의 앨범 콘셉트에 대한 기획서 등을 작성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인적 자본을 투자하여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된 청구법인의 고유자산으로, 이를 통해 연예 활동 시 구현되어야 할 비주얼 콘셉트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청구법인은 미용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개괄적인 분위기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서를 통해 옷의 소재ㆍ장식, 사용하는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손ㆍ발톱의 디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상세하게 제시하는데, 쟁점용역은 이러한 청구법인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 구현을 위한 용역의 일부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미용업체에서 공급받은 미용사에게 이러한 기획서의 내용을 교육하고, 수행 매니저 등을 통하여 소속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위한 분장, 헤어스타일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미용업체의 미용사들에게 소속 연예인의 일정에 따른 장소 이동을 요구하기도 하고, 용역 결과물 중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실시간 수정이나 추가 업무를 요구한다. 즉, 미용사는 미용업체의 직원이면서 동시에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지시ㆍ요구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쟁점용역은 소속 연예인 개인의 취향 또는 미용업체의 독립된 의사에 따른 미용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상품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쟁점용역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실생활에서 고객(소속 연예인)이 제3자(미용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구조는 흔히 관찰되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이 제조사의 보증에 따라 제조사와 계약된 수리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고객은 수리업체에 가서 차량을 수리하지만 용역은 제조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매달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가입한 고객을 들 수 있는데, 해당 고객은 카드회사와 계약한 업체로부터 쿠폰을 제공받지만 이는 사실상 카드회사가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표준산업분류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인력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법의 원칙상 과세대상은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사업상 필요한 기획과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서, 파견된 인력은 미용업체의 직원이지만 청구법인의 지시 감독하에 용역을 수행하므로, 비록 미용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인력공급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의 실질은 인력공급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쟁점용역의 단가 산정방법은 미용용역의 품목이 아닌 인력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에서 미용용역 외 용역이다. 청구법인은 미용업체가 공급하는 인력의 숙련도를 기초로 연예 활동의 종류에 따른 투입시간 및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여 단가를 측정하였다. 즉 주된 단가의 측정 기준은 제공되는 인력의 숙련도(스탭, 디자이너, 원장의 단가를 달리 책정)이고, 부수적으로 출장 여부(외부출장에 따른 미용업체의 기회비용) 또는 추가 재료비(비주얼 컨셉 유지에 필요한 염색재료 등)를 측정해 정해졌다.

(4)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본인의 연예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나) 이에 따라 보면, 연예기획사는 음악앨범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곡ㆍ작사가를 섭외한 후 신곡을 제작ㆍ녹음하고, 무대 안무 준비 및 뮤직비디오ㆍ앨범 재킷 촬영을 하는 한편, 앨범을 홍보하기 위하여 미디어ㆍ바이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팬에게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등 다방면의 매입 활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위한 소품, 의상 등 스타일리스트 용역, 헤어ㆍ메이크업 등의 관리 용역뿐 아니라 같이 이동하는 스탭의 인건비 및 기타 활동비도 발생하는바, 이러한 모든 활동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위한 매입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무대의상 등의 스타일링과 관련한 인건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에게 제공한 스타일리스트 용역 및 쟁점용역은 모두 소속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사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두 활동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미용용역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을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해당 노동자는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의 스타일링 컨셉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쟁점용역은 소속 연예인 개인의 취향 또는 미용업체의 독립된 의사에 따른 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 등 대중적인 연예인을 전담하는 미용업체 직원의 영상 매체 인터뷰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 작업 시 보통 가수들이 하고 싶은 메이크업 시안을 직접 골라오는 편이고, 장면마다 어울리는 새로운 메이크업을 멤버들과 같이 찾는 편이다. 어느 한 촬영에 가수에게 어울리는 시안을 가져갔으나, 직접 현장에서 보니 조화롭지 않아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 메이크업을 해주었고, 해당 메이크업 작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용역은 온전히 청구법인의 지시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소속 연예인, 미용업체 직원이 서로 협의하에 상호 작용하며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예시인 인력사무소가 통상적으로 건설 현장에 단기 노동 인력 공급 후 준공 결과에 따라 해당 인력사무소의 사업 홍보를 하지 않는 것과 달리,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을 대외적으로 미용업체 사업의 결과물로 홍보하고 있어 미용업체 직원이 청구법인의 지시·감독하에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미용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미용용역이 아닌 역무를 공급한 경우임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미용업체 ㈜A 간에 작성한 용역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스타일링 용역’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법인과 미용업체 간 고용관계가 아니라 미용업체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미용업체 소속의 미용사 수준(전문기술 보유 여부 등) 또는 공급 인력의 수가 정하여지지 않음에 따라, 미용업체는 독립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속 연예인에게 인력공급업이 아닌 미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미용업을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목적의 각 목에서 규정하는 영업”이라 정의하면서 각 목에서 일반 미용업, 화장 미용업 등으로 이를 열거함과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영업을 모두 수행하는 미용업을 종합 미용업이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 외에는 단순한 미용업무 보조 외 단독으로 미용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미용은 정해진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2015.1.30. 보건복지부령 제296호로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4호에 따르면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외 현장 등으로 출장하여 미용 영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용업체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 미용업 면허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미용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을 위하여 소속 연예인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미용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드는 비교판례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본 청구에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에서는 예식업체가 미용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제1거래), 고객과 미용용역 제공에 대한 사전 계약을 통해 예식업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제2거래)하고 그 대가를 각각 수취한 두 개의 거래가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소속 연예인과 미용용역의 제공(대가 포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이므로, 미용용역에 대한 거래에 있어 판례와 같이 두 개의 거래가 혼재해 있는 것이 아닌 미용업체와 청구법인 간의 단일거래만 존재하는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상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은 영수증 발행 대상 용역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용용역은 거래 상대방이 주로 최종소비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사업적 이용과 사적 이용 구분이 어려워 부당공제의 위험성이 높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서면-2018-부가-1354(2018.5.3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부과 진료비 OOO원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인정한 것과 같은 이유로 미용용역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됨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이 없는 한 이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외형 등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 기본 사항

(2) 청구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표준 전속 계약서를 기초로 소속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있고, 전속 계약상 청구법인은 연예 활동 및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속 연예인에 춤·노래 지도, 분장·의상 제공, 일정·건강관리 등의 용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기획한 상품(소속 연예인의 앨범활동 등)의 의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헤어·메이크업·무대분장 등의 미용용역(쟁점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사 및 체형 관리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에 그러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용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계약을 맺었고, 해당 미용업체는 청구법인이 소속 연예인의 일정에 따라 통지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소속 직원을 출장시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미용업체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것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바,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 소품 구입비, 유튜브 채널 운영비, 무대의상 수선·제작비, 기타 소모품비 등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쟁점용역 및 피부과 병원진료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과 체결한 용역계약서(2021.1.1.)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용역계약서 내용

(6)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7. 1. 시행) 중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7512 인력 공급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ㆍ상용 근로자 공급 <표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일부 발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청구법인의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위하여 전속 계약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고자 미용업체 등으로부터 인력공급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력공급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노동자는 고객 사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법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미용업체들과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측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에서의 용역이 “스타일링 용역”으로 명시(제2조)되어 있는 반면, 파견(공급)대상 직원의 수 내지 범위, 파견(공급)기간 등 인력공급에 대한 내용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② 미용업체에 소속된 미용사 등이 청구법인과 연예인의 스타일링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정 스타일의 구현을 요구받은 것은 인력공급업의 개념에서 말하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ㆍ감독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소비자가 미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링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쟁점용역의 대가 산정방식을 보더라도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 제4조는 용역 대가에 용역의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견적서 또는 실제 정산 내역에 의하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는 기본적으로 시술별 단가로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반적인 미용용역과 유사한 반면, 인력공급에 따른 통상적인 인건비 산정과는 상이해 보이는 등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력공급업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23서9948, 2024.3.26., 같은 뜻임), 쟁점판례와 달리 이 건은 청구법인이 미용업체의 미용전문가를 파견받아 소속 직원과 같이 청구법인이 이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연예인에게 미용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미용업체, 청구법인 및 소속 연예인 간 독립적인 거래행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한 미용용역은 사업과 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려워 이 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당공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조심 2023서9901, 2024.4.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