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매매하고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취득 및 매매하고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024. 2.13. 조심 2024서0000 B 증여세 2014.4.30. 증여분 OOO OO세무서장
2024. 2.8. 조심 2024서0000 C 양도 소득세 2014년 귀속 OOO OO세무서장
2024. 2.14. 양도 소득세 2015년 귀속 OOO OO세무서장
2024. 2.14.
(1) A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①을 매수하였고, 그 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이 관리하였는바, 처분청에서 C이 쟁점주식①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모두 잘못이다. (가) A은 본인자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
1. OO지방국세청 조사O국이 2010년에 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당시 A에게는 2009.12.31. 기F 약 OOO원의 금융자산 잔고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데, A은 해당 금융자산을 원천으로 하여 조성된 OOO계좌(**--)의 OOO원 중 OOO원을 2014.4.10. A의 계좌로 송금하여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 의견처럼 C이 쟁점주식①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려면 주식 취득자금을 C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나) A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쟁점주식①을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자금이 C에게 전달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금융계좌의 자금흐름을 보여주며 A이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 전액을 계속 사용하거나 투자증권 계좌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처분청에 설명하였다. (다) A 명의의 증권계좌 관리에 C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C이 쟁점주식①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C이 A의 OOO계좌의 거래에 사용되는 인장을 일시 보관한 사실이 있고, 해당 계좌 거래의 상당 부분이 C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C이 A 명의의 OOO계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 계좌의 자금을 쟁점주식①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C과 A은 OOO대학교 체육학과 동기생으로 A은 투자전문가로 유명한 C에게 증권투자 등을 부탁하였고, C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A의 증권계좌 인장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등 자금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C은 A의 투자금 관리에 도움을 주었을 뿐 투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 의견처럼 해당 계좌에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자금이 C의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B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②를 매수하였고, 그 주식의 양도대금을 본인이 관리하였는바, C이 쟁점주식②를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모두 잘못이 있다. (가) B은 쟁점법인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②를 취득하기 위해 C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 B은 C으로부터 돈을 빌려 2024.4.29. OOO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C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법무법인 D 공증)를 작성하고, 쟁점주식②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질권 설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B은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매도한 후 2015.6.17. C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전액(OOO원)을 갚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C에게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도 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는 B이 국세청에 제출한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금융계좌를 통해 자금흐름을 보여주며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 전액을 B이 계속 사용하거나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 B 명의의 증권계좌 관리에 C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이 쟁점주식②를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C과 B은 OOO고등학교 동기동창생으로 B은 투자전문가로 유명한 C에게 증권투자 등을 부탁하였고, C이 주도적으로 B의 증권계좌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C은 B이 증권계좌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그 계좌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1) C은 본인이 쟁점주식①을 취득 및 매매하고도, A에게 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C의 전 회장인 C은 투자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공시를 허위로 한 혐의가 있어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1. OOOO지방검찰청은 2017년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관련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였는데, 피의자 중 한명인 C은 수사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D(주가조작 세력)로부터 주식인수 제안을 받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A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주식①에 대한 취득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알지 못하고, C의 의사결정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C은 OOOO지방검찰청의 신문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50%를 D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총 OOO원의 이익금 중 OOO원을 D에게 수표로 전달하였다. 만일, A이 C의 권유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것이라면 A 몫의 쟁점주식① 투자수익금의 일부가 D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A은 투자수익금의 정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고, 투자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해 C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3. OO지방국세청 조사O국 조사 시 2010년에 배우자인 E가 A에게 자금을 증여한 거래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E가 A에게 증여한 자금의 금원이 C이 최대주주로 있는 ㈜E의 주식양도 대금임을 감안하면, 해당 자금 역시 C의 차명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A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C의 통제·지배 하에 운용되고 있던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C과 A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①의 실제 소유자를 C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A은 조사청이 실시한 문답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F(C 측 인물)에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 대부분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A 역시 해당 계좌의 자금이 본인 명의의 차명주식 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만일, A의 주장처럼 C이 OOO계좌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F 것이라면 그 계좌에서 발생한 OOO원 투자수익 중 일부를 C과 정산하였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A은 쟁점주식①을 거래하여 OOO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양도차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고, 증권계좌의 투자수익금은 C과 관련이 높은 주식종목에 투자되거나 C과 연관있는 법인에 대여되는 등 C을 위해 사용되었다.
1. A은 OOO계좌의 자금으로 2016.4.26. OOO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OOO는 그 자금을 C(C이 전 회장인 회사)의 유상증자 시 주금납입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OOO는 C의 지분 7.7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A의 자금이 C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C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은 OOO에 총 OOO원을 출자한 대주주였음에도 OOO의 사원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고, 출자 경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2. A은 쟁점주식①을 매도한 대금을 OOO계좌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계좌의 자금 중 일부(총 OOO원)는 C과 관련이 있는 법인{㈜F(C 90.31% 지분보유), ㈜G(C과 함께 OOO 1세대로 활동한 G이 회장), ㈜H(H과 관련된 법인으로 C은 H에 대한 전(錢)주 역할을 수행)}에게 대여해 주었다. 특히, I(C 조카)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2023.5.26. 작성)를 보면 C은 ㈜I의 실사주인 H과 콜옵션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이 아닌 A의 OOO계좌의 자금을 H 측 법인인 ㈜H에 이체하였고, H이 검찰수사를 받자 A과 ㈜H가 자금거래를 한 것처럼 뒤늦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A은 C에게 투자일임을 하였기 때문에 그 운용과정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OOO계좌에 있는 자금이 상기와 같이 C 일가를 위해서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A은 발생한 투자수익을 한 번도 C과 정산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C은 쟁점주식②를 취득 및 매매하고도, B에게 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및 쟁점주식②의 양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C은 B 명의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라는 거래형식을 빌려 마치 쟁점주식②의 취득자금을 B에게 대여해 F 것처럼 위장하였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②를 시가(1주당 OOO원)보다 저가(1주당 OOO원)에 B에게 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B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B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주식② 취득 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C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C이 쟁점주식②의 실제 소유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B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C의 통제·지배 하에 운용되고 있던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C과 B 사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②의 실제 소유자를 C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B은 쟁점주식②를 매도한 대금을 증권계좌에서 보유하면서, 그 계좌의 자금으로 C과 관련이 있는 법인[㈜F(C 90.31% 지분보유), ㈜H(H과 관련된 법인으로 C은 H에 대한 전(錢)주 역할을 수행)]과 ㈜J에게 총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J로부터는 2017.6.9. 대여해 F OOO원을 아직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B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위와 같은 금전대차거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2. 특히, I(C 조카)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2023.5.26. 작성)를 보면 C은 ㈜I의 실사주인 H과 콜옵션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이 아닌 B 증권계좌의 자금을 H 측 법인인 ㈜H에 이체하였고, H이 검찰수사를 받자 B과 ㈜H가 자금거래를 한 것처럼 뒤늦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났다.
3. B은 쟁점주식②를 거래하여 OOO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양도차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다. 그 예로, B이 OOO에 OOO원을 투자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 OOO은 B으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K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사채발행일: 2016.1.25., 1주당 전환가액 OOO원)에 투자하였고, 이후 ㈜K의 주가가 급등하였음에도 B은 보유한 OOO의 지분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OOO에 L㈜(C 및 그의 가족이 98% 지분 보유)에게 양도하여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는 비합리적인 거래를 하였는데, 이후 L㈜는 OOO이 ㈜K에 서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막대한 투자수익을 누렸다. (다) B은 C에게 투자일임을 하였기 때문에 그 운용과정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B은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을 C과 정산한 사실이 없다.
① 청구인 C이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①의 양도소득이 청구인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C이 청구인 B에게 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②의 양도소득이 청구인 C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C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A·B의 쟁점주식들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B의 쟁점주식들 거래내역 (단위: 주, 백만원) 명의자 취득내역 양도내역 주식 수 거래일 거래 금액 취득방법 주식 수 거래일 거래 금액 A 190,060 (쟁점주식①)
2014. 4.10. OOO A로부터 양수 190,060 2014년 4∼6월 OOO B 431,034 (쟁점주식②)
2014. 4.30. OOO 유상증자 참여 431,034 2015년 6월 OOO
(2) 쟁점법인의 공시자료를 보면 C, 배우자, 자녀(1명)는 2014년 4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1,232,759주를 배정받았고, C과 그의 가족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4.5.1. 기F 쟁점법인 발행주식 1,236,308주(5.13%)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C을 주조사자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총 29명을 관련인으로 하여 2023.9.14.부터 2023.12.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B·A의 쟁점주식들 명의신탁행위, C의 쟁점주식들 양도소득세 신고누락과 관련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36.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C)
□ 사실관계
○ C은 지인에게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음 <명의신탁 대상 및 탈루소득 명세> 명의자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탈루소득) 연도 금액 연도 금액 A 2014 OOO 2014 OOO OOO B 2014 OOO 2015 OOO OOO A, B의 쟁점주식들 취득가액은 각각 OOO원, OOO원이지만, 조사청은 A, B이 쟁점주식들을 저가에 취득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후, 그 증여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함
□ 조사내용
○ 과세요건
• C이 상장주식 소액주주(4% 미만) 장내 양도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지 여부
○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 (A) 명의수탁자 A은 C의 대학 동창으로 불분명한 취득 원천으로 명의신탁자 C의 의뢰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고, 이후 발생한 매도차익을 실질적으로 C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 (B) 명의수탁자 B은 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C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거래로 가장하여 입금받아 쟁점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C의 차명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발생한 매도차익을 실질적으로 C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37. 명의신탁 증여의제(B)
□ 사실관계
○ C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지인 B을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음 <명의신탁 대상 및 금액 등> 연도 차명대상 취득금액 명의자 C과 관계 5년 소득 / 직업 2014 쟁점법인 발행주식(상장) OOO원 B 친구 OOO원/ C이사
□ 조사내용
○ 과세요건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른지 여부
○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 (B) 명의수탁자 B은 C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C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거래로 가장하여 입금받아 쟁점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C이 차명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발생한 매도차익을 실질적으로 C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39. 명의신탁 증여의제(A)
□ 사실관계
○ C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지인 A에게 의뢰하여 쟁점법인의 구주를 차명으로 취득하였음 <명의신탁 대상 및 금액 등> 연도 차명대상 취득금액 명의자 C과 관계 5년 소득 / 직업 2014 쟁점법인 발행주식(상장) OOO원 A 친구 OOO원/ 택시공제조합
□ 조사내용
○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
• (A) 명의수탁자 A은 C의 대학 동창으로 불분명한 취득 원천으로 명의신탁자 C의 의뢰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고, 이후 발생한 매도차익을 실질적으로 C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 관련 쟁점주식들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7년 2월 C을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작성한 신문조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C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 문) 쟁점법인 발행주식 83만주를 인수한 경위에 대해 진술할 수 있나요?
- 답) 예. 2014.4.8. 쟁점법인에서 OOO원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의 공시가 있었고, 하루 뒤인 2014.4.9. 오전에 D가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D에게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야기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D가 그 날 오전 중으로 저의 사무실이 위치한 OOO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D, J, 저 등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D가 칠판에 A 50만주 및 OOO 33만주 등을 써가면서 ‘저희가 자금이 없으니까, 형님(C)께서 인수해 주시고, 세금을 제외한 이익금을 55:50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A 및 OOO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인수 부분]
- 문) 피의자(C)는 2014.4.30. 유상증자에 참여한 보호예수된 주식 외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있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피의자의 변호인 의견서 및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A 명의 및 OOO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수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나요?
- 답) A 명의 보유 주식 중 K(C의 배우자)이 OOO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제 조카인 L이 OOO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제 지인인 A이 OOO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인수하였고, OOO 명의 보유 주식 중 J이 OOO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M이 OOO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인수하였습니다. [2014.3.31. OOO원 유상증자 부분] (전략)
- 문) 이 외(청구인 및 가족들)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은 없나요?
- 답) 가족을 제외한 지인들이 있습니다.
- 문) 피의자의 지인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요?
- 답) J, J의 처 M, B, N, O 등이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이하 생략) (나)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A, B과 문답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 <표5>·<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전략)
- 문) 그 이후에 추가로 2014년 10월, 2016년 4월 두차례에 걸쳐 OOO원이 더 납입된 것으로 통장거래내역이 확인되는데요?
- 답) F씨가 관리해서 추가 납입된 금액도 몰랐습니다. C 회장이랑 나의 관계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믿으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다.
- 문) 도장이랑 통장을 아예 맡기고 입출금 거래를 F 씨가 하였나요?
- 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구두로만 말만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손해는 끼쳐주지는 않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 문) 통장과 도장을 언제부터 맡기기 시작하였나요?
- 답)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꽤 오래되었습니다.
- 문) 2014년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수 몇 년 전이라고 기억되시나요?
- 답) 그것도 정확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 문) OOO계좌 개설시점부터 맡긴 것인가요?
- 답) 제 기억에는 아주 조금 제가 관리하다 바로 넘긴 것 같습니다.
- 문) 입출금을 건건히 말해 주었나요?
- 답) 제가 일일이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입출금 거래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표5> A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표6> B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전략)
- 문) 진술인(B)은 증여세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답) 기억이 없습니다.
- 문) 증여세 신고납부이력은 있는데요?
- 답) OOO(C)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내주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 문) 이렇게 OOO이 수익을 내게 해F 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주겠다고 사전약정을 한 적이 있나요?
- 답) 그런 적은 없습니다.
- 문) 수익의 일부를 돌려F 적은 있나요?
- 답) 없습니다. (다) 처분청은 A·B의 쟁점주식들 양도대금을 보관하던 계좌의 자금을 C과 관련이 있는 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금전소비대차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A·B 명의 금융계좌 자금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내역 ㅇㅇㅇ
1. C의 아들 P의 이름을 따서 설립한 법인으로 C이 90.31%, A이 9.69% 지분 보유
2. H(C은 H에 대한 전주 역할을 수행함)과 관련된 법인으로 H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H은 자금을 상환함
3. G(KH그룹 회장)과 관련된 기업으로 G은 C과 함께 OOO 1세대로 활동함[C도 ㈜G에 자금을 대여한 이력있음] (라) 처분청은 C이 A·B 명의의 쟁점주식들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총 OOO원의 이익금과 관련하여 D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중 일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중 일부
○ 본 건 피의자 C에 의하면 “OOO원에 매수한 쟁점법인 구주를 OOO원에 매도하였고, 이익은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OOO원을 D에게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2014.4.24. OOO원 및 같은 해 5.27. OOO원을 Q의 동생인 R에게 전달했습니다. 위 해당하는 날짜에 모두 R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고, 저는 OOO원 및 OOO원을 수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라는 진술임
○ 2017.2.20. 피의자 C의 집사 역할을 하는 J이 쟁점법인 실질 사주 S으로부터 넘겨 받은 구주를 통해 피의자 D 및 C 등이 수익 배분한 수표 사본을 제출하기에 첨부하였음 (마) 처분청이 A 명의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중 실질적으로 C이 사용한 것으로 본 거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C의 2016.4.22.자 유상증자 공시내역을 보면 OOO가 C의 발행주식 6,742,635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6.4.26. A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OOO원이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2018.5.16.자 사원총회의사록을 의사록을 보면 A은 OOO의 지분 30.14%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A의 C의 지분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A의 C 지분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 A은 L㈜(C의 지주회사)로부터 장외 매수 (바) 처분청이 B 명의의 증권계좌 거래내역 중 실질적으로 C이 사용한 것으로 본 거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B이 OOO원에 취득한 OOO의 출자지분 107,620구좌를 2016년 12월 동일한 가격에 L㈜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며 해당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L㈜의 이사회회의록(2016.12.6.)을 제출하였는데,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L㈜의 대표이사는 C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C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가조작 혐의 등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C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가조작’ 혐의 관련 보도내용 ㅇㅇㅇ
(5) OOOO지방검찰청은 C, S, T, U, V, D, X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C에 대해 징역 2역,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2.1. 선고 2017고합163 외 4건(병합) 판결]하였고, 2심 법원은 C에 대해 무죄를 선고(서울고등법원 2019.10.8. 선고 2018노752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검사의 C에 대한 무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대법원 2020.4.9. 선고 2019도15735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의 기각 이유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대법원 형사판결문 중 C에 대한 부분 발췌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피고인들의 쟁점법인의 발행 주식 매매 등 관련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S, U, V, D, X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T의 방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 X, S, U, V과 공모하여 2014.4.7.경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S의 특별관계자이자 쟁점법인의 2대 주주로서 S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져 있던 A 및 ㈜M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구주”라 한다)이 쟁점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전부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인 C, S, U, V, D, X은 공모하여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손실위험회피 및 이익보장 차원에서 일반투자자들 모르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구주 또는 쟁점법인의 전환사채를 양수하여 쟁점법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였으며, 피고인 T은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라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피고인 C의 허위외관 조성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은 S, U, V, D, X과 공모하여 2014.4.8.경 이 사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함에 있어 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L”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OOO원이 쟁점법인의 자금임에도 마치 L이 스스로의 자금을 투자하고, L과 쟁점법인이 바이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Y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쟁점법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였다"라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은 OO지방국세청 조사O국에서 확인된 자금(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투자수익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OO지방국세청장이 2010.6.25. A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통지서를 보면 ‘A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신고누락하여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겠다’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B은 C으로부터 2014.4.29. 차입한 OOO원으로 쟁점주식②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C과 B이 2014.4.29.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법무법인 D 공증)’, ‘법무법인 D이 공증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B이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쟁점주식②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 이자·배당소득 지금명세서(B이 2015.6.17. C에게 차입금이자 OOO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OOO원을 징수한 내역)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 여부의 증명책임은 증여세 부과의 주체인 과세관청에 있다. 이 건의 경우 C은 검찰수사 결과 D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인수제안을 받고, 지인들을 해당 주식 매수거래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A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거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바, A의 쟁점주식① 취득거래는 C의 의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증권계좌의 자금이 C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여되거나, C(C은 전 회장)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쓰이는 등 쟁점주식①의 매도대금이 C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을 볼 때 매도대금이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은 A을 위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금의 정산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C은 A 명의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①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C이 쟁점주식①을 취득 및 매매하다고도 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C은 검찰수사 결과 D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인수제안을 받고, 지인들을 해당 주식 매수거래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B은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거래 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바, B의 쟁점주식② 취득거래는 C의 의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입금된 증권계좌의 자금이 C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대여되거나, B의 OOO 지분 매매거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C 등이 98%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②의 매도대금이 C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을 볼 때 그 대금이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은 B을 위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금의 정산내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C은 A 명의로 쟁점주식②를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②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C이 쟁점주식②를 취득 및 매매하다고도 A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F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2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