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745 선고일 2024-07-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또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8서0513 / 조심2023광046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86.4.6. 상속으로 취득한 OOO 751-1 임야 2,403㎡, 같은 동 751-2 도로 122㎡, 같은 동 산66 임야 1,587㎡ 및 산62-2 임야 817㎡(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6.3. 및 2015.8.12. 2회에 걸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한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7.9.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후 면적의 과소산입을 이유로 OOO원을 감액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3.19. 기각결정하였다(OOO).

(4) 청구인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후,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쟁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패소)되자, 청구인은 2024.1.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의 소송(OOO)을 제기하면서 2024.4.11.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OOO)을 받았음에도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또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3광466, 2023.2.28.,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