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1529 / 조심2015서5597 / 조심2008서4055 / 조심2019서1775 / 조심2016부3590 / 조심2016서3132 / 조심2016부2523 / 조심2022서0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이의신청결과 감액되고 남은 쟁점확정판결일(2021.7.2.)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2023.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2차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쟁점2차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쟁점외주식매수권에 대한 2009.6.3.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고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본인이 아닌 장모 c이 쟁점주식매수권이 본인에 대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2차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쟁점2차조사 결과와 다르게, 쟁점주식매수권이 c에 대한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들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그 가운데 2009.10.1.(증여세 법정신고기한)부터 약 14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는바, 청구인에게 법원의 쟁점확정판결일(2021.7.2.)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2023.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대법원은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5132 판결)이고, 조세심판원 또한 ‘감사지적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부터 감사지적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조심 2015서5597, 2016.3.16.)하였는바, 이와 같은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조사청의 쟁점2차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일(2017.12.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귀책사유 없음)’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2차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일(2017.12.1.)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확정판결일 직후 그 판결 내용에 따라 쟁점2차조사 결과에 따른 오류를 올바르게 수정ㆍ변경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 국세청 담당자가 쟁점확정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강서세무서장)이 2009.6.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은 2021.8.4.이고, 처분청에게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은 2021년 10월경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그로부터 2년여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2023.8.24.에서야 갑작스럽게 쟁점주식매수권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쟁점확정판결일 이후 당초의 오류부분을 올바르게 변경ㆍ수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상속세와 달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쟁점2차조사의 결과 중 오류부분을 즉시 변경ㆍ수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나아가, 청구인은 단순히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청의 쟁점2차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이 달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늦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세가 아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가 신고ㆍ납부세목이 아닌 부과ㆍ고지세목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확정판결일(2021.7.2.)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2023.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과세당국이 당초부터 쟁점주식매수권을 c에 대한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다면, 청구인이 이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일(2017.12.1.)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2023.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과세당국에 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쟁점2차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일(2017.12.1.)부터 쟁점확정판결일(2021.7.2.)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의신청 결과 면제되었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확정판결로 쟁점주식매수권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되었는바, 쟁점확정판결일 이후의 기간 중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1. 조사청은 쟁점2차조사 당시 쟁점주식매수권이 피상속인에서 배우자 c에게도 귀속되었다고 보았으나, 법원의 쟁점확정판결에 대한 상고를 즉시 포기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 변경 통지 및 상속세 환급 결정을 함으로써, 쟁점2차조사 당시의 판단 오류를 수정하였는바, 쟁점확정판결일 이후에도 쟁점주식매수권의 귀속에 다툼이 있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매수권과 쟁점외주식매수권은 모두 청구인과 그 지인들이 피상속인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작위적으로 그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들로, 이들을 모두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권과 쟁점외주식매수권 관련 계약 및 거래관계를 주도한 당사자로, c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등 그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재판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경과 및 판결 내용 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쟁점2차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도 병행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확정판결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그 후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확정판결일 이후 기간 동안의 납세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확정판결의 내용을 몰랐다 하여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판결 이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었음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조심 2008서4055, 2009.4.14.).
3. 물론, 청구인으로서는 당초 조사청의 쟁점2차조사 결과와 같이, 쟁점주식매수권을 본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배우자 c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쟁점확정판결을 통해 쟁점주식매수권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되었고, 과세당국이 쟁점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이 건 과세처분들을 한 이상, 쟁점확정판결일 이후 기간에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나) 쟁점주식매수권과 관련한 거래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경영권의 승계자인 청구인 및 장모 등 상속인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의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를 위한 부당한 사유에 기인하므로,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납세의무 미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9서1775, 2019.10.8., 조심 2018서1529, 2019.6.21., 조심 2016부3590, 2017.2.8. 등).
(2)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5132 판결)는 소유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납세의무의 미이행을 탓할 수 없다고 본 사례로, 법원의 쟁점확정판결일 이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한 논거가 될 수 있을 뿐,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확정판결일 이후에 대한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5서5597, 2016.3.16.) 또한 과세당국이 당초 잘못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이후 감사과정에서 오류부분이 수정ㆍ변경되어 감사지적 당시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로, 앞선 대법원 판례와 같이 쟁점확정판결일 이전 기간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있을 뿐, 현재 다투고 있는 쟁점확정판결일 이후 기간에 대한 논거는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확정판결일(2021.7.2.) 등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2023년 8월경) 및 이 건 과세처분들(2023년 11월경)을 하였으므로, 쟁점확정판결일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귀책사유 없음)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과세당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0소651, 2020.5.15., 조심 2016서3132, 2017.3.10., 조심 2016부2523, 2016.11.8.).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1986년경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14.4.8. 법인명 변경전 주식회사 B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9.6.5. 사망하기 이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실경영자이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첫째 사위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9.6.5.) 이후인 2009.6.23.∼2023.1.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쟁점법인의 단독주주이다. (다) 쟁점주식매수권 및 쟁점외주식매수권과 관련한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1993∼1994년경 지인 b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7,600주인 쟁점명의신탁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2. 청구인은 2009.6.2. C에게 쟁점명의신탁주식 중 9,8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에 연 9%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하되, 주주권은 청구인이 보유․행사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고등학교 후배이자, D의 대표이사 d에게 쟁점명의신탁주식 중 나머지 7,800주를 취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부탁한 후, 2009.6.3. D와 해당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매매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가액에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하되, 주주권은 청구인이 보유․행사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4. c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장모로, 피상속인이 2009.6.5. 사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5,100주를 상속받았고, 쟁점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위 주식매매계약에서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2009.12.31. 상속세 등을 신고하였다.
5. c은 2012.7.20. C에게 쟁점주식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9,8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후, 2012.7.25 해당 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5,100주와 함께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6. 청구인은 2015.12.29. D에게 쟁점외주식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8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7. 쟁점법인은 E 주식회사가 보유한 주식 13,600주를 2016년경 취득하였다가 2017년경 소각하였고, 그 결과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이다. (라) 이 건 관련 과세처분들과 그에 대한 불복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7.7.20.∼2017.11.1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2∼2016사업연도)를 실시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관련인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대상기간: 2014∼2015년으로, 2017.1.29. 추가)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위와 같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1>ㆍ<표2>와 같은 내용의 쟁점주식매수권 및 쟁점외주식매수권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서가 확인됨에 따라, 쟁점2차조사(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표1> 쟁점주식매수권 관련 매매예약 계약서(2009.6.2.) 주식매매예약 계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의무자(갑) 성 명: C 예약권리자(을) 성 명: 청구인 매매예약물의 표시: 쟁점법인 기명식 보통주식 9,800주 예약의무자 C을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청구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위 예약물인 주식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매예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는 쌍방당사자가 보유하며, 위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 제3조 갑은 본 주식이 증권거래소 상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매입하였으며, 사후 상장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을에게 매도한다. 제4조 매매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한다.
1. 갑이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2. 갑이 위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위 제1항 금액에 연 9%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갑이 위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제세공과 금 등 제5조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위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공익권ㆍ자익권 등의 구분 없이 모두 을이 보유하며 행사한다. <표2> 쟁점외주식매수권 관련 매매예약 계약서(2009.6.3.) 주식매매예약 계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의무자(갑) 성 명: 주식회사 D 예약권리자(을) 성 명: 청구인 매매예약물의 표시: 쟁점법인 기명식 보통주식 7,800주 예약의무자 D를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청구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위 예약물인 주식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매예약을 완결할 수 있는 권리는 쌍방당사자가 보유하며, 위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매매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한다.
1. 갑이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2. 갑이 위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위 제1항 금액에 연 6%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4조 매맥예약이 체결된 후, 위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공익권ㆍ자익권 등의 구분 없이 모두 을이 보유하며 행사한다.
3. 조사청은 쟁점2차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 본인이 2009년 5월경 평소 친분이 있던 H e 부사장을 찾아가 주식매매를 제안
• 거래조건은 H 측에서 주식을 매수하되, 본인이 나중에 재매수하는 조건, 이자율은 적정이자를 주겠다는 조건, 해당 거래로 H 측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조건 제시
• 주식을 매각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재매수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거래가액은 큰 의미가 없었으며 발행법인의 재무상황, 주식가격에 대한 평가 없이 주식매매를 제안한 그 자리에서 e 부사장과 1주당 2만원으로 결정 ․PI팀이 비상장주식의 경우 통상 1개월 정도 이상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 거래는 제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1주일 이내로 급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됨 ․첨부된 투자검토서는 C의 PI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동 투자검토서는 발행법인의 IPO를 심도 있게 검토한 보고서가 아니고 2시간 정도면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한 투자검토서에 비교 상장사인 I의 주가를 2분의 1 수준으로 낮게 기재한 것은 이례적이며 작성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함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제1조항(C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게 예약물인 주식을 매할 것을 예약)은 거래당사자간에 반드시 매매가 성사되어야 한다는 조항처럼 보이며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을 추가하여 체결한 경우는 없음 <표4> f(C PI팀 부서장)의 진술서(2017.9.26.)
4. 조사청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강서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매수권은 c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쟁점외주식매수권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강서세무서장은 쟁점주식매수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쟁점외주식매수권의 경우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되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하여, 2017.12.1. c에게 피상속인의 2009.6.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5. c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강서세무서장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및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c이 쟁점주식매수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쟁점외주식매수권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해당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매수권을 비롯한 c의 모든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서1529, 2019.6.21.).
6. c은 2018.12.21.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763)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2019.11.21. 상속세 무효소송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진술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c 대리인 증인에게
7. 서울행정법원은 쟁점주식매수권과 관련한 주식매매 및 매매예약의 체결경위ㆍ주요내용 등이 쟁점외주식매수권과 관련한 주식매매 및 매매예약의 체결경위ㆍ주요내용 등과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보아, 쟁점주식외매수청구권과 같이 쟁점주식매수권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0.7.23. 선고 2018구합89763 판결)을 하였는데, 1심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위법 여부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 을 제2,6,7, 14, 15, 19, 21, 22, 23,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청구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③ 그에 앞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2010.6.22.부터 2010.9.20.까지 c에 대한 상속세 쟁점1차조사가 실시되었으나, 그 당시 c 측에서 ‘피상속인이 b에게 쟁점명의신탁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2009년 6월경 쟁점명의신탁 주식 매도 당시 매매예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사실’ 등을 적극 은폐한 탓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과세요건에 관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쟁점법인 주식의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c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④ 피고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38,500주를 n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저가로 양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6.18. 청구인에게 2009.11.26. 증여분 증여세 약 OOO원의 과세예고 결과통지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청구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서 청구인은 b이 C 및 D에 쟁점명의신탁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또한 b이 피상속인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 및 위 매매 당시 주식매매예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임의로 책정한 사실 등을 적극 은폐하였다. 결국 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피고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 결과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⑤ 2010년 7월경 조사청의 쟁점1차조사 과정에서 쟁점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b 본인 소유라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긴 b 명의의 회신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b은 2017.10.12. 쟁점2차조사에서 ‘2010년 7월경 거래경위회신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회신문에 날인된 도장이나 서명도 본인의 것이 아니며, 쟁점회사의 직원이나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⑥ D의 대표이사 d 명의의 2010.7.15.자 거래경위회신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d는 2017.9.28. 세무조사에서 ‘청구인과 연락을 취한 후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한편, b은 2017.8.28. 조사공무원에게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쟁점법인 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어 본인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형식상 보유하게 되었고, 2009년 6월경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양도대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원래 b은 위 확인서 제출 직전 ‘2009년 6월경 주식매매는 본인 소유의 주식에 관한 정상적인 매매였다’는 취지의 허위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려고 하였다가 이를 멈추고 조사공무원에게 새롭게 진실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b은 2017.10.12. 세무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즉, ‘2017년 7월경 청구인이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부탁대로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⑧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해오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b에 대한 쟁점명의신탁주식의 신탁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2017.9.6. 조사공무원에게 ‘b이 피상속인의 권유로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b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C의 요청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17.10.17. 세무조사에서도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⑨ 조사청 조사공무원은 c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고 난 후 2017.10.12. 비로소 b로부터 쟁점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 및 매도 경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청구인에 대하여도 2017.10.17. 및 2017.11.10. 2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쟁점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 및 매매예약 등에 대한 새로운 유력한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청 조사공무원은 쟁점2차조사 전 b로부터 2017.8.28.자 확인서를 확보함으로써 쟁점명의신탁주식이 원래 피상속인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다가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을 대략적이나마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b이 작성한 위 확인서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목적물인 쟁점법인의 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c의 상속세 탈루와 관련한 대략적인 짐작만 할 수 있는 단서에 불과하고, 주식의 거래경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형성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히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2차조사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서 조사 시작 약 3개월 전 b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된 이상, …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c에 대한 쟁점2차조사는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면 증거인멸 등으로 쟁점2차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절차와 방식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침해여부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④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의도적으로 계획ㆍ형성하고, 세무조사 개시 전부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 매매거래의 실질적 권리관계(피상속인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 피상속인의 주식이 매도되고 그 매도대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 위 주식 매도 당시 매매예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 등)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납기 전 징수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에 따라 c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
3.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8,9,16,17,18,24,25,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주식매매예약의 체결
① 쟁점명의신탁주식(=2009.6.2. C에 매도한 9,800주 + 2009.6.3. D에 매도한 7,800주)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거래상대방 관계자들에게 먼저 주식매도를 제의ㆍ부탁한 때문이다.
② C과 D가 b로부터 위와 같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을 각 양수할 당시 청구인의 제의에 따라 청구인과 사이에 5년 또는 10년 내에 위 주식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게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매매예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③ 위 각 매매예약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일까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C의 경우 연간 OOO원, D의 경우 연간 OOO원 정도였다. 그런데 실제 수취한 이익은 C이 … 약 OOO원이고, D는 … 약 OOO원이다. 그리고 각 매매예약 체결 시 주식처분 제한 및 주주권 행사를 청구인이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C과 D는 주주로서 지분권을 행사하거나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지 않고, 단지 일정 비율의 수수료와 이자만 수취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래에 참여하였다.
④ c과 청구인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b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명의신탁주식을 C과 D로부터 다시 매수함으로써 2009.8.5.자 사실확인서의 내용대로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만약 c과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확보하고자 하였다면 b로부터 곧바로 양도받으면 될 것임에도 굳이 매매예약을 전제로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연 9% 또는 연 6%의 일정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이례적인 거래과정을 거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선뜻 자연스럽게 평가하기 어렵다. … (청구인도 2017.10.17. 세무조사에서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한다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정한 수익만 보장하고 낮은 가액에 다시 되사오기 위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C에 대한 쟁점주식매수권이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증여세 과세대상 쟁점주식매수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9,800주를 2009.6.2. 한국투자신탁에 양도하면서 별도로 체결한 주식매매예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이다. 이는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의로 책정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에 일정 이자 및 수수료를 가산한 행사가액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증여약정의 추단 (가) ① 청구인이 2009.6.2. C과 체결한 주식매매예약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에 편승하여 같은 날 체결된 것이다. ② 위 매매예약 계약서 제1조는 ‘C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한 자에게 매매예약물인 쟁점법인 주식 98,00주를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쟁점주식매수권이 외형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쟁점주식매수권은 원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함에도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③ 청구인은 2017.10.17.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이 b 명의의 주식을 매도할만한 곳을 알아보라고 하여 C에 자문을 구한 뒤 1주당 OOO원으로 C에 매매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 매매예약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다. 쟁점명의신탁주식을 C과 D에 매도하였다가 다시 사온 것은 피상속인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그리고 b은 2017.10.12. 세무조사에서 ‘2009년 5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쟁점법인 사무실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쟁점명의신탁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 매매 및 매매예약 등 일체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주식매매 및 매매예약의 각 체결 경위와 주요 내용,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청구인과 b의 세무조사 각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원래 귀속되어야 할 쟁점주식매수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인 증여의 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3) 주식매수권의 동일한 과세취급 (가) ① 청구인이 2009.6.3. D와 체결한 주식매매예약과 청구인이 2009.6.2. C과 체결한 주식매매예약의 각 주요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이 동일ㆍ유사하나, 위 각 매매예약에 의한 주식매수권의 법적 성격과 권리 귀속관계 등을 다르게 평가할 만한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② 그런데 피고는 D에 대한 쟁점외주식매수권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파악하고 2017.12.1. 청구인에게 2009.6.3.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7.10.17. 세무조사에서 ‘본인이 D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매도주식을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매수권 역시 D에 대한 쟁점외주식매수권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c에게 단독 상속되었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쟁점주식매수권을 c이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적법․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거나 c이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이나 사인증여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사실확인서의 증명력 평가 (가) ① c과 청구인의 2009.8.5.자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100주를 더한 55,100주의 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50%에서 100주를 뺀 54,900주의 주식은 c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기하여 2009.12.31.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c의 보유 주식이 54,900주(= 기존 상속주식 45,100주 + C에 매도한 것으로 향후 쟁점주식매수권행사 대상인 9,800주)로,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55,100주(= 기존 보유주식 47,300주 + D에 매도한 것으로 향후 쟁점외주식매수권 행사 대상인 7,800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이후 청구인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c은 2012.7.20. C으로부터 9,800주를 총 OOO원(=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1주당 20,242원 × 9,800주)에 매수하였다. ③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는 쟁점주식매수권이 청구인에게 이미 귀속된 2009.6.2.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여기에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거나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추단할 만한 내용은 없다. ④ 청구인은 2017.10.17. 세무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50%에서 100주를 더한 55,100주는 청구인 소유이고, 100주를 뺀 54,900주는 c의 소유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여기에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인 2009.6.2.∼6.3. 쟁점명의신탁주식을 9,800주와 7,800주로 나누어 C과 D에 각각 주식매수권을 유보한 채 매도한 점을 더하여 보면, ‘최종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이 55,100주, c이 54,900주 보유하게 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매수권을 c에게 특정유증이나 사인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특정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 등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상속인은 앞서 본 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매수권을 사전 증여하고, 청구인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원했던 쟁점법인의 최종적인 지분구성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단된다. ⑤ 위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매수권을 사전에 증여받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2달 뒤 c과 피상속인의 딸들이 쟁점법인 지분비율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c의 지분보장 요청을 받아들인 청구인이 장차 매매예약완결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c을 쟁점주식매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실질 귀속자로 지정하겠다는 의미 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권 자체를 c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청구인은 2017.10.17.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주식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본인의 예약완결권 행사를 거쳐 그 권리가 c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장모인 c이 본인에게 와서 난리를 부려서 본인이 갖고 있던 매매예약에 관한 권리를 c에게 드린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c과 청구인의 2009.8.5.자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쟁점주식매수권이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이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로 피고가 c에게 상속주식가액 과소신고, 현금상속 신고누락에 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경위
② … 나아가 보건대, 상속주식가액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피상속인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 주식매매예약 계약 체결사실의 은폐,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의도적인 조작․형성 등과 관련된 것이고, 현금상속 신고누락으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피상속인의 b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 및 그 주식 매도대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의 은폐와 관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허위문서의 작성과 거래의 조작․은폐
① c과 청구인은 2010년 6∼9월 조사청의 c에 대한 쟁점1차조사, 2012년 3∼6월 피고의 n 상속세 세무조사, 2013.7.10.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16년 5∼6월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 절차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상속인의 b에 대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쟁점명의신탁주식의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사실을 적극 숨긴 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쟁점2차조사 직전에 청구인은 b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도록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b과 d로 하여금 허위의 실지거래내역 및 거래경위 조회회신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소명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② … 청구인은 그 당시 주식매매 계약이 쟁점명의신탁주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편승하여 주식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쟁점2차조사에서 발각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신뢰하게 하였다. (다) 상속세 신고 대행의 효과 및 책임의 최종 귀속자
① c의 맏사위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9년 12월경 c을 비롯한 피상속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선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였다(그 당시 청구인이 세무사에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등을 설명하여 상속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으로 신고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작출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면서 상속세 포탈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로 인한 법적 효과와 아울러 관련 법적 책임은 모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c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최종 귀속된다.
② c은 소장 청구원인에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 있다. 청구인은 c을 비롯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와 관련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해당 사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의 명시적․묵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6.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2) … 이 사건 처분 중 2017.12.1.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부분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쟁점외주식매수권) 신고누락에 관한 것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위법하다.
8. 서울고등법원은 2021.7.2. 위 1심 판결과 같이, 쟁점주식매수권이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쟁점확정판결을 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의 위법 여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침해 여부,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심 판결문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고, c은 2021.7.19. 쟁점주식매수권 이외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쟁점주식매수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쟁점확정판결대로 확정되었다.
9.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c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23.11.2. 선고 2021두46742 판결)하였다.
10. 한편, 강서세무서장은 c의 상고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주식매수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2021.8.4. 쟁점주식매수권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아래 <표8>과 같이 피상속인의 2009.6.5.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만큼 감액 경정하였다. <표8> 쟁점확정판결에 따른 2009.6.5. 상속분 상속세 경정내역 (단위: 원, %) OOO
11. 그런데 위와 같은 2021.8.4.자 2009.6.5. 상속분 상속세 감액경정과 관련하여, 강서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대상을 cㆍhㆍiㆍjㆍkㆍlㆍm로 하고, 수신자를 위와 같은 c 외 6명으로 하는 내용의 공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작성한 것은 확인되나, 상속인 7명 모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c에게 발송된 것만 제출되었다.
12. 처분청은 2021년 10월경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9.6.2. 증여분 증여세 무신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2023.8.24. 2009.6.2. 증여분 증여세(재산세과-18280, 2023.8.22.) 및 2009.6.3. 증여분 증여세(재산세과-18356, 2023.8.23.)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3.11.28. 각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각 과세처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ㆍ<표10>과 같다. <표9> 2009.6.2. 증여분 증여세 (단위: 원, %) OOO <표10> 2009.6.3. 증여분 증여세 (단위: 원, %) OOO
13. 청구인은 2023.11.28.자 2009.6.2. 증여분 증여세 및 2009.6.3.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23.12.5. 조사청에 조사청의 쟁점2차조사 결과에 따른 2009.6.5.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일(2017.12.1.)부터 쟁점확정판결일(2021.7.2.)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다. … 처분청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이며, 쟁점주식매수권 사전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신청인의 사정은 법령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조사청은 쟁점주식매수권을 청구인이 아닌 상속인 c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c이 조사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속세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조사청의 결정과 달리 최종적으로 쟁점주식매수권을 c이 아닌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최종 판결한 점, 청구인은 위 상속세 무효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위 소송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매수권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인정되는 점, 조사청이 조사결정을 하고 c이 제기한 상속세 무효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권에 대한 증여세를 스스로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조사청이 쟁점주식매수권을 상속인 c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날부터 법원이 쟁점주식매수권을 c이 아닌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판결한 날까지는 신청인이 이 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j이 2024년 8월경 강서세무서장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감액경정과 관련하여, 상속세의 각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 상속세 감액경정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자료 및 상속세 환급세액 전체를 c이 일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강서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강서세무서장의 공문(재산세과-1351)의 복사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2차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외주식매수권만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부과된 2009.6.3. 증여분 증여세를 성실하게 모두 납부하였으나, 본인이 아닌 c이 쟁점주식매수권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결과 쟁점2차조사 결과와 달리 쟁점주식매수권까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되었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강서세무서장)과 청구인의 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처분청)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함에 따라 2023년 11월경이 되어서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장기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확정판결일(2021.7.2.)부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2023.11.28.)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주식매수권과 쟁점외주식매수권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바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의 상속세와 관련한 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권과 쟁점외주식매수권의 존재 및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어 c의 청구주장 중 상당수가 부인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매수권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라는 부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권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 따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격 이외에도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 및 법정납부기한 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조심 2022인1498, 2022.3.29. 등, 같은 뜻임), 이와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순히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과세당국은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c의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이나 그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매수권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이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으므로, c이 제기한 상속세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권에 대한 증여세를 스스로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일(2017.12.1.)부터 쟁점확정판결일(2021.7.2.)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였는바, 잔존하는 쟁점확정판결일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청구인에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22서132, 2022.8.10., 같은 뜻임), 처분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이 다르고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자료 파생의 형식을 취함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서3132, 2017.3.10.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