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객이 청구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청구법인이 그 포인트 사용액 중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쟁점보전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742 선고일 2024.09.23

쟁점보전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신용카드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 OOO와의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피자를 판매하는 회사로,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등의 국내 신용카드회사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의 피자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 포인트를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청구법인은 고객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금액의 일부를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보전(A의 경우 청구법인은 포인트 사용금액의 40% 또는 50%를 카드회사에서 지급받으며, 청구법인이 보전받은 금액을 이하 “쟁점보전금액”이라 한다)받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액 중 자신이 부담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보전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후 2022.7.22. 쟁점보전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3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보전금액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회사들 간에 공동 할인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정산한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고객은 신용카드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받는데,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위와 같이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고객의 구매대금에서 할인을 해준다. 이후 청구법인은 신용카드회사들과 맺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할인액 중의 일부(가령, 50:50)를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고객의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에 따라 구매가격에서 할인된 금액 중 자사분담분을 에누리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제휴된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정산받은 돈(쟁점보전금액)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제휴된 신용카드회사들과의 약정에 따라 포인트를 사용하는 할인 제도는 카드회사와 그 가맹점인 청구법인 사이에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여 고객 확보와 상품 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회사들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정산받는 돈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보전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공동 할인제도의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청구법인) 사이에 정산한 돈은 처음부터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2016.8.26.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①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②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③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시내용에 따른다면, 사업자들 사이에 타사업자가 1차 거래에서 회원에게 적립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2차 거래에서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동 할인액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객에 대한 할인액은 보전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라는 것이고, 후속 판례(대법원 2020.2.27. 선고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0.2. 선고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7.3. 선고 OOO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7. 10. 선고 OOO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8.13. 선고 OOO 판결)에서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휴 신용카드회사들과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할인액의 일부를 사후에 정산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계약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쟁점보전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2017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할인제도의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회사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구매대금을 할인하는 경우의 마일리지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가) 처분청은 2017.2.7.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②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쟁점보전금액처럼 공급받는 자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대가에 대해서는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본문에 어긋난 것이다. (나)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구매대금의 “감액(할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다. 2017.2.7.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일정 금액을 합산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고객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에 상응하는 ‘구매대금을 감액’받는 것일 뿐, 포인트를 ‘대금을 지급 또는 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일리지는 그 할인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자들과의 거래에서 고객이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일 뿐 대금지급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가치가 있는 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일리지등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을 쟁점보전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가 적용되는 마일리지는 ‘결제수단인 마일리지’로서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사이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엄격해석 해야 하는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고, 재화의 구매대금에 대한 결제수단이 아닌 약정에 따라 구매대금이 감액되는 것을 수취화한 것에 불과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액은 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2017.4.1.부터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마일리지 등의 공급가액 산정에 대하여 1차 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 등이 적립된 후 2차 거래에서 공급자가 해당 마일리지, 상품권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을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보전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서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인바, 쟁점보전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객이 청구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청구법인이 그 포인트 사용액 중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쟁점보전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환급청구한 세액은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표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액 ㅇㅇㅇ (나)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2007.6.1.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M/S/W 포인트 할인 서비스”란 A의 회원이 청구법인의 영업장에서 상품 구매시, 적립된 “M/S/W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대 회원 서비스 제공 내용) A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M/S/W 포인트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M/S/W 포인트 할인 서비스 내용 청구법인의 영업장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금액의 20%까지 “M/S/W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제6조(관련 비용의 결제 및 정산) “M/S/W 포인트 할인 서비스”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은 각각 A가 40%, 청구법인이 60%를 부담하며 이 때 1포인트는 OOO원으로 하여 정산된다.

1. A는 매월 말일까지 발생한 카드의 대금 내역 중 본 계약에 의거하여 M/S/W 포인트 할인 서비스 이용액의 A의 부담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익월 15일까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다.

2. A는 전항에서 산출된 “M/S/W 포인트 할인 서비스” 이용액에 대해 익월 말일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입금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개정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2017.2.7.자 개정 이전의 규정(2017.4.1. 이전 공급분에 적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나) 2017.2.7.자 개정 규정(2017.4.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은 마일리지 결제금액 중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정 규정의 제·개정이유 및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 규정 관련 내용은 각각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정 규정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표3> 2017 간추린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마일리지 ·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관리하는 상품권 ㅇ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ㅇ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개정이유 ㅇ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전금액이 청구법인과 신용카드회사들 간에 공동 할인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정산한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017.2.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가 개정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1차 거래) 실적에 따라 적립·교부한 마일리지등으로 (2차 거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중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전금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신용카드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