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서3829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24.2.13.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A투자조합의 주식회사 B 제16회차 전환사채, C투자조합의 주식회사D 발행 제30회차 전환사채 및 청구인 E의 주식회사 F 발행 제11회차 전환사채 매매와 관련하여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출자지분비율 등을 관련 자료를 대사‧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G‧H(G의 배우자)‧E(G의 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개인 명의 및 투자조합들(이하 “쟁점투자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매도하여 각각 OOO원, OOO원, OOO원(총 OOO원)의 채권 매매차익을 실현하였고, 청구인들은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16.부터2023.12.22.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은 투자조합 등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전환사채를 매수‧매도하여 사실상의 채권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채권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4.2.13. 청구인 G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 H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 E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련 법령 및 해석상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항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명시하여 열거되지 않은 소득 중 사업성이 있는 행위에 속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8430 판결)한 바 있고, 과세관청은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프리미엄의 소득의 이자소득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채권매입자가 얻는 경과이자 및 프리미엄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법인 46013-11956, 2002.10.28.)한 바 있으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 2020.5.20.)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 중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소득(청구인 G OOO원, 청구인 H OOO원, 청구인 E OOO원)은 전환사채 보유 투자조합의 독립된 의사결정에 따른 매각거래가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매도 시기 및 매도 권면이 결정되는 매도청구권 행사거래이므로, 사업의 중대한 구성요건인 ‘거래 행위의 독립적인 지위(자기의 계산과 책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거래는 사업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2) 조합원 개개인은 조합의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권리가 없고, 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이 구분되는 것이므로 다른 조합원의 소득은 일시적 채권 매매차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소득만을 구분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관련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투자조합은 해당 조합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단 1회 회사채를 취득하였고, 그 중 일부의 회사채를 결정에 따라 매각하였을 뿐 반복적으로 회사채를 매수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없고,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도 없다. (나) 조합에 출자된 재산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의 합유재산이므로 합유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증가한 재산 또는 합유재산이 되고,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고 나서야 비로소 각 조합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개개인은 조합의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이고, 개별 조합원은 조합규약에 따라 출자 좌수에 비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특히, 쟁점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일반조합원에 해당하는바,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조합재산의 배분 등 조합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이 없으며, 출자 1좌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조합원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뿐이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채권의 매수는 조합의 결정에 따라 매수되어 조합원의 합유재산이 되었으나 일부 채권을 조합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지분만큼은 청구인들이 떼어내어 독립적으로 매각한 것이고, 나머지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은 조합이 매각한 것이라는 결론에 달하게 된다. 이는 합유재산의 정의에 반하는 주장이고 채권매매거래의 법률관계(조합은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그 매수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를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주장이다. (라) 과세관청도 ‘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 소득이 구분’된다고 해석하고 있고(재소득 46073-25, 2003.2.26.), 조세심판원 결정례도 ‘조합은 전환사채를 단 1회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이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10서3829, 2011.7.27.), 다른 조합원의 소득은 일시적 채권 매매차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소득만을 도려내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관련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3) A투자조합, C투자조합 및 주식회사 F 발행 제11회차 전환사채의 채권 매매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고, I투자조합이 J에게 배분한 소득은 J의 소득일 뿐 청구인 G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A투자조합의 주식회사 B 제16회차 전환사채 양도에 따른 청구인들의 과세표준을 총 OOO원(청구인 G OOO원, 청구인 H OOO원, 청구인 E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해당 투자조합은 2021.4.22.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 3%를 지급하여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1.7.7. 및 2021.7.20.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권면 취득가액+프리미엄 3%)에 양도하였는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C투자조합의 주식회사D 발행 제30회차 전환사채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청구인 H의 출자지분이 5%임에도 6%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OOO원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다) 청구인 E은 주식회사 F 발행 제11회차 전환사채 권면 OOO원을 2020.9.8. OOO원에 취득하여 2021.9.17. OOO원에 매도하여 차익 OOO원을 얻었으나, 처분청은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착오하여 매도차익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는바, 과세표준이 OOO원 과다하게 계산되었다. (라) 처분청은 J의 I투자조합 출자지분이 청구인 G의 자금으로 출자되었다고 보아 청구인 G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I투자조합이 J에게 배분한 소득(J 지분 26%, 2020년 귀속 과세표준 OOO원)은 J의 소득일 뿐 G과 관련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투자조합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융업(채권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가) G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 격인 (주)K의 지분 보유를 통하여 L그룹을 지배(㈜K→㈜L컴퍼니→㈜L미디어 등)하고 있으며, L그룹의 계열사들을 통해서도 전환사채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투자조합을 통해 전환사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수‧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이후 실현된 수익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분배받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2022년 기간 동안 총 31회에 걸쳐 전환사채를 채권 상태에서 인수‧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곧 청구인들이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조합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채권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우발적‧일시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일 뿐,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들의 대리자에 불과하며 실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자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이 아닌 일반조합원일 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은 조합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에게 통과되어 가는 하나의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합은 조합원과 독립하여 독자적인 납세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쟁점투자조합은 독자적인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사단의 성격보다는 특정 기업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기 위하여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지인들이 모인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L그룹에서 조합관리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M 차장의 검찰 진술내용에서도 M&A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청구인 G에게 투자 제안이 들어오고 청구인 G이 해당 투자 건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 쟁점투자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쟁점투자조합은 형식상 업무집행조합원이 별도로 선임되어 있을 뿐 그 본질은 청구인 G의 주도 관리하에 운영되는 조합임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 G이 쟁점투자조합의 결성‧해산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매도청구권 행사거래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요건 중 하나인 ‘거래 행위의 독립적인 지위(자기의 계산과 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에서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부터 매도청구권 행사비율 및 시기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투자자는 해당 거래조건을 감안하여 해당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의사 결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하는 독립적인 투자결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투자조합이라는 도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과정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과세관청이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J은 청구인 G의 차명 조합원으로 I투자조합을 통해 (주)N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것이다. (가) J이 청구인 G의 차명 조합원으로 출자한 투자조합으로 판단되는 I투자조합은 (주)N 제9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으로 전환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는 청구인 G이 지배하는 계열사이며, 해당 법인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나) J은 조사청에서 실시한 문답에서 본인이 증권계좌를 개설 후 통장과 도장을 O(청구인 G의 직원)에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투자조합 출자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J이 청구인 G의 차명 조합원으로 출자한 자금 OOO원 중 대부분은 2014년 4월 청구인 G이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는 (주)P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처분손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는 해당 출자금의 자금원천이 청구인 G의 차명 자금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해당 전환사채를 양도한 이후에도 J은 양도차익을 본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증식하는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관련 투자처에 투자하거나 L그룹 계열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채 매각으로 청구인들이 수취한 매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조합원총회 결정에 따른 회사채 매각으로 쟁점투자조합에 귀속된 채권 매도차익 중 청구인들의 지분 해당분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채권 매도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G의 채권 매도내역 <표2> 청구인 H의 채권 매도내역 <표3> 청구인 E의 채권 매도내역 (나) 처분청이 제시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M(주식회사 L미디어 회사원)의 진술내용이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M의 검찰 진술조서(일부 발췌) (다)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진술서에는 Q(R 투자조합 대표조합원)과 S(전 주식회사 L미디어 대표이사)의 문답내용이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Q과 S의 문답서(일부 발췌) (라) 청구인 G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자수서 내용은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G의 자수서(일부 발췌) (마) 청구인 E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E의 자수서(일부 발췌)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청구주장 중 A투자조합의 주식회사 B 제16회차 전환사채, C투자조합의 주식회사D 발행 제30회차 전환사채 및 청구인 E의 주식회사 F 발행 제11회차 전환사채 양도와 관련된 과세표준 산정 오류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을 관련 자료를 대사‧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취지 참조), 청구인들은 2019년∼2022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전환사채 매도차익을 실현(청구인 G 22건 OOO원, 청구인 H 24건 OOO원, 청구인 E 32건 OOO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의 검찰 진술조서 및 Q과 S의 세무조사 문답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G에게 투자 제안이 들어오고 청구인 G이 해당 투자 건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 쟁점투자조합이 결성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G의 검찰 자수서와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 G이 청구인 H과 청구인 E 명의의 모든 투자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투자조합의 결성‧해산 과정 등에서 청구인 G이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사실상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G은 I투자조합이 J에게 배분한 소득은 J의 소득일 뿐 청구인 G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실시한 문답에서 J은 본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을 O(청구인 G의 직원)에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투자조합 출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의 조사 결과 J이 투자조합에 출자한 자금 OOO원 중 대부분은 2014년 4월 청구인 G이 명의신탁한 (주)P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처분손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I투자조합이 J에게 배분한 소득을 청구인 G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 G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은 A투자조합, C투자조합 및 주식회사 F 발행 제11회차 전환사채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서는 타툼이 없는바, 당해 청구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A투자조합의 주식회사 B 제16회차 전환사채, C투자조합의 주식회사D 발행 제30회차 전환사채 및 청구인 E의 주식회사 F 발행 제11회차 전환사채 매매와 관련하여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을 관련 자료를 대사‧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