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일부 배당금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납부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714 선고일 2024.07.08

이 건의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배당의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배당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청구인이 채무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음에 따라 이미 성립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배당받았던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8.5.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중간배당(이하 “쟁점배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9.6.5. 쟁점배당을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채권자인 b은 2021.5.14. 청구인과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쟁점배당에 대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범위 내에서 취소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5.24. 선고 2022나2034761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동 판결이 2023.6.9. 확정되자, 청구인은 2023.6.22. b에게 OOO원(이자상당액 포함)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6.26. 처분청에 쟁점판결에 따라 취소된 쟁점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법률주의에서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 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 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7.11.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로 당초 재산이 원상회복 된 경우에도 기존의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세법의 해석·적용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이 건도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배당이 쟁점금액만큼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배당 중 쟁점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여전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세법해석의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

(2)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22.7.11.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된 경우 당초 수증자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할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정권고 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으며,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아래 <표1>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변경 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9, 2017.10.12.) 변경 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2022.12.23.)

○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 의무는 취소하지 않음

○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표1> 유권해석 변경 내용 (나) 즉 위 해석사례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이 원상회복되어 더 이상 수증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므로 해당 재산에 대한 담세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아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 법령해석은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금전증여’라는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의 취소에 관한 것으로, ‘채무자의 배당’이라는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배당을 지급받은 주주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취소와 그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의 해석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라는 후발적 사유에 의해 배당결의가 취소된 상황에서까지 반드시 상대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판결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b에게 반환되어 종국에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된 배당금이 없다면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18구860, 2018.5.9.)의 취지에서처럼 세법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대적 효력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4)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배당이 취소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금을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채무자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에서 배당금 채권이 면제됨으로써 회수불능이 된 사안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의 대손금과 같이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나) 즉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 이 건도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쟁점배당)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쟁점배당 일부취소에 따른 금원의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세무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해당 수익자(청구인)와 채무자(쟁점법인) 간에 유효한 과세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2014.6.12. 선고 2012다47548 판결)을 경정청구의 거부처분 사유로 인용하였으나,

1.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주식이 증여된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그 주식의 명의가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어 그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식 매각이 이루어져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그 매각대금이 모두 배당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가 소멸한다. 이러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된다는 점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사해행위 취소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이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명의 주식이 매각되었다는 거래의 외관과 그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거래의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거래와 일치하는 만큼, 과세관청도 이러한 주권의 유상양도라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대한 주권의 양도자를 채무자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2.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미쳐서 채무자가 이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에서도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그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이 없던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회신한바 있다(서이 46012-12177, 2022.12.5.). 동 해석의 취지는 사해행위 취소가 되는 경우 수익자는 처음부터 해당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세무상 처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경우 수익자는 세무상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이러한 점에서 본 건에서도 쟁점판결에 따라 반환된 쟁점금액은 세무상 쟁점법인과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b)와 수익자(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하여 쟁점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가)민법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켜 원상회복 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다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나)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국가’가 소송 당사자(채권자)인 경우에는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를 취소하였으나(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1406 판결 등), ‘사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효를 원용하여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를 취소하지 않았다(대법원 2020.11.26. 2014두46485 판결 등). (다) 서울고등법원도 ‘개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사례를 ‘국가’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사례에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12.26. 선고 2013누20280 판결). (라) 이에 따라 최근 기획재정부도 ‘국가’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으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2022.12.23.), 그 외 ‘사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9, 2017.10.12.). (마) 이 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국가’가 아닌 ‘사인’인 경우로, 쟁점판결의 효력은 채권자(b)와 수익자(청구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2) 따라서 쟁점판결은 청구인(수익자)이 2018년 5월 쟁점법인(채무자)으로부터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받아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일부 배당금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납부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8.5.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배당을 결의하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9.6.5. 쟁점배당을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채권자인 b은 2021.5.14. 청구인과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5.24.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배당에 대하여 쟁점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라는 쟁점판결을 선고하였고, 쟁점판결은 2023.6.9. 확정되었다. <표2> 쟁점판결의 내용 일부 (라) 청구인은 2023.6.22. b에게 OOO원(이자상당액 포함)을 지급하였고, 2023.6.26. 처분청에 쟁점판결에 따라 취소된 쟁점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8. 아래 <표3>과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 거부통지 내역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판결에 따른 배당 관련 원천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쟁점배당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1406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채권자인 b이 수익자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배당의 일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배당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청구인이 채무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받음에 따라 이미 성립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판결에 따라 당초 배당받았던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인용 사례로 제시하는 우리 원 심판례(조심 2018구860, 2018.5.9.)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된 경우로서 이 건과 동일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