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제보내용이 정상신고 되었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제보내용이 정상신고 되었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3.23.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 OOO명에게 가구당 OOO만원의 이주촉진비를 지급하고도 종합소득세(기타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23.10.27. 청구인에게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해당 내용이 세금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OOO만원(합계 OOO원)을 지급하고도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23.3.22. 탈세내용, 탈세 액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쟁점조합에서 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조합에서 추징한 금액에 대한 탈세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조합원 이주 및 이주비 신청 안내공고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보낸 내부 자료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알 수 없는 자료인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서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23.3.23. 처분청에 ‘쟁점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가구당OOO만원을 지급하고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내용이 정상신고되었으므로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 누적관리자료 9호에 의거 2023.10.27.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처리 후 탈세제보 종결 처리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해당 내용이 세금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4.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제보내용이 정상신고 되었음’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2023.10.2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