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709 선고일 202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0서2950 / 국심1998서2599 / 국심2001구2498 / 조심2018중2341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6.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9.8.20.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a(이하 “a”라 한다)이 2015.12.11.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O 지분 2분의 1(이하 “a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78.1.9.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을 두고 약 14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1992년 경 a이 무단가출하여 6〜7년에 걸쳐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다방면으로 찾고자 하였으나 결국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주민센터에서 1999.2.12.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신고말소처리 되었고, a이 무단가출 한 후 연락도 되지 않는 실종상태로 상당 기간이 지남에 따라 생사를 알 수 없어 a의 주소나 재산보유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난 뒤 a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보니 그 동안의 주소 변동사항을 알 수 있었는데, a은 2001.7.26.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에 사실혼 관계인 b(이하 “b”라 한다)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음이 나타나고, 2004.3.5. 세대합가 신고하였으며, 2010.3.12. b와 함께 서울특별시 도봉구OOO로 전입하였고, 2015.12.11. b와 a주택을 공동 명의로 취득한 후 동시 전입신고 하여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임이 나타나는바, 1세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a의 주민등록이 회복된 시점까지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종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망 상태로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2)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8.4.24.부터 청구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는데, 아파트 청약목적으로 2005.2.3.〜2009.7.7., 2010.2.3.〜2019.5.21. 기간 동안의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주소지 변동 이력이 같고, 2019.8.20. 쟁점주택을 양도 후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로, c이 청구인의 배우자이다.

(3)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도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국심 2000서2950, 2001.6.1. 같은 뜻임), 법률상 부부이나 부부로서의 가정을 계속 유지 할 수 없어 부부 각자 제3자와 별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경우 1세대 판단 시 부부가 아닌 남으로 보아야 하는바(국심 1998서2599, 국심 2004구954, 국심 2001구2498), 청구인은 a과 각각 새로운 배우자들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이 공적서류상 입증되어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고, 사실혼 관계를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a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19465 판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고 해석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0…4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배우자 a이 무단가출하면서부터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끝났고, 제3자인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으로, a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이 맞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통칙 및 대법원 판례 등 법률혼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바, a과의 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함에도,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한 청구인은 판결의 절차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는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과의 혼인관계는 1978.1.9〜1992년까지이고, c과는 1998.4.24.〜현재까지인 반면, a과 b의 혼인관계는 2001.7.26.〜현재까지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2023.10.27.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발급, 후술 <별지1> 기재)를 보면, 청구인은 1978.1.9. a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a은 2015.12.11. a주택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3) 청구인과 a, a과 b 및 청구인과 c의 주요 주민등록 변경 내역은 각각 아래 <표1>〜<표3>과 같은바, a은 1977.12.23. 경상북도 안동군 OOO에서 시작하여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다가, 1999.2.12. 경기도 광명시 OOO에서 무단전출신고 말소되었고, 2001.7.26. 같은 주소지에 재등록 된 후, 같은 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2003.10.7.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20.7.14. 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c은 1998.4.24. 청구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한 후, 2005.2.3.〜2009.7.7., 2010.2.3.〜2019.5.21. 기간 동안은 청구인과 주소지가 다르고, 2019.5.2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0.7.14. 청구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전입하였으나, 2021.6.23. 경기도 시흥시 OOO로 전입하였고, 2022.11.23. 같은 주소지에 d의 동거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a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 OOO <표2> a과 b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 OOO <표3> 청구인과 c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 OOO

(4) 그밖에 청구인은 손자의 돌잔치 때 c과 함께 찍은 사진(<별지2> 기재) 및 사실혼 경위서(<별지3> 기재) 등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과 각각 새로운 배우자들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있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a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8중2341, 2018.9.19.,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a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a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a이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OOO <별지2> 청구인이 c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제출한 사진 OOO <별지3> 청구인의 자필 사실혼 경위서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