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쟁점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2694 (2024.10.29) 선고일 2024.10.29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단지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쟁점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면세개인사업자)을 운영하다가 2021.11.30. 폐업하였고, 현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8년 8월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 OOO을 매출처로 하여 발급한 계산서 3매(총 OOO원,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8.10.12.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한 쟁점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023.8.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라 하더라도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물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2.7.2.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서 돼지 부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3년부터 거래상대방들이 현금거래를 원하여 현금으로 돼지 부산물을 구입하게 되었고, 사업을 처음 시작한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들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으며, 소득세 신고 때가 되면 현금으로 구입한 물건대금 만큼 자료가 부족하였고 주위 여러 업체들도 사정이 비슷하였다. 그러던 중 주위 지인들을 통해 OOO의 대표 a을 알게 되었고 세무신고에 필요한 양만큼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다(<별지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가공수취한 계산서 내역 참조). 불법인줄 알았지만 계산서가 없을 경우 많은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나중에 OOO 대표 a이 사정이 어려워 자료를 마구 발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될 것 같아 2014년 이후로는 더 이상 자료를 매입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제 거래한 거래처에서만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실제 매입은 <별지2>와 같이 인근 지인들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현금 구입시 1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영세한 청구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물건대금은 청구인의 거래통장OOO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돼지 부산물 구입처인 주식회사 b 외 3곳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돼지 부산물 도매업으로 실제 소득률이 5% 내외인 것은 과세관청에서 알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과세관청의 논리대로 실제 현금 매입을 부인하고 과세를 유지한다면 청구인의 소득률은 아래 <표1>과 같이 33.8%에 이르게 되고 이는 당초 신고소득률의 10배 해당하는 비율이다. 청구인이 돼지 부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관청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판매한 돼지부산물은 누군가로부터 매입한 것 또한 사실이기에 청구인이 주장한 현금매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업초기에 세무를 몰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아 계산서를 구입한 것은 인정하나 <별지2>에서와 같이 실제 구입처에서 현금으로 돼지 부산물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하여 국가에 성실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산서를 수수한 OOO이 아닌 실제 매입처가 있었다고 하면서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333 판결), 주장을 번복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납세자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cOOO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심판청구서 제출시 거래당사자간 거래시기를 착오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착오로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정정하고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dOOO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2019.3.5.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 2023.7.27. 과세전적부심사 및 2024.1.18. 이의신청에서 모두 불채택결정되었다.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와 위 불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OOO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해 왔으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갑자기 OOO과의 거래가 사실이 아니고 실제 매입처가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특히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실제 매입처였다고 새롭게 주장하는 3개 업체 중 cOOO은 2014.5.16. 신규로 개업한 업체이므로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c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실제 매입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여 실제 매입 거래가 있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제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쟁점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이의 서울청 2023-0307, 2024.1.11.)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망상 OOO과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을 매출처로 하여 쟁점계산서(3매, 총 OOO원)를 발급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매출‧매입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라) 쟁점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확정한 마포세무서장의 OOO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축산물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실물거래 없이 OOO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계산서 해당 금액만큼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의 “물건대금 현금 인출 내역 등”과 함께 청구인의 OOO 계좌의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및 ㈜b, e, f, d의 “돈육 거래사실확인서”(각 업체의 대표자로 보이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를 각각 제출하였다.

(4) 국세청 홈택스상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 의하면 2013년 귀속 “육류 도매업(기준경비율코드 512223)”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다음 <표4>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라 하더라도 다른 거래처에서 실제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물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 매입처로 주장하는 ㈜b, e, f, d과의 직접적인 금융거래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현금 인출내역 및 해당 거래처가 작성한 “돈육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별지2>의 “물건대금 현금 인출 내역 등”만으로는 해당 현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돈육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단지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쟁점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법 제144조의2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 -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