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매매차익을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이자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24.1.2.)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
- 문) 귀하는 C ㈜ 및 A과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답) 모임(CEO모임-친목도모) 후배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 문) 귀하는 C ㈜(A)와 어떻게 주식 거래를 시작하셨나요?
- 답) 처음에는 친목도모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차차 A이 소개를 해줘서 장외주식거래를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였습니다.
- 문)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C ㈜(A)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하여 안내받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 답) 따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바 없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니 따로 CFO와 상담을 통해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 문) 귀하는 C ㈜(A)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D] 예상기간: 22.7.20〜22.8.26. 예상수익: 12% 대표님 다음 일정 스케줄 올려드립니다. 예상기간: 22.4.1.〜22.5.11. 예상수익: 10%
- 답) 이런거 받은 적 없습니다.
- 문) 귀하가 비상장주식을 C ㈜(A)로부터 매수시, 주당 매수가격은 누가 결정하였나요?
- 답)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한건 맞지만 A이 주식 종류나 가격을 제안하면 제가 수락해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가격이 적정한지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매번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상대방과 신뢰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번 확인은 해보았습니다.
- 문) 귀하는 A으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수시 일정기간 이후 다시 A이 책임지고 매도를 하게 해주겠다는 A의 약속 내지 합의 후 매수한 것인가요?
- 답)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 문) 귀하가 제출한 A과의 카톡 대화 일부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0월 17일 오전 9시 00분 A: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E 관련 환매 진행 건 지금 내용이 좀 정리는 됐습니다만 상대측에서 매수 일정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일 한번 더 체크하고 확답이 나오는대로 금일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A이 환매라고 표현한 것은 귀하가 비상장주식 매수시 A이 다시 매도할 수 있도록 약정했기 때문에 환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 답)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다른 투자 건이 있어서 금전이 필요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겠고 적정한 매도가로 매수자를 빨리 찾아달라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저는 샀다 팔았다 이정도 의미로만 이해하였습니다.
- 문) 귀하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가격은 누가 제시하였나요?
- 답) 첫 번째로 A이 제시하였습니다. 적정하면 제가 찬성하였고 A이 제시한 가격을 거절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이율보다는 높았으면 생각했고 그 정도를 제시해서 항상 거래한거 같습니다.
- 문) 귀하가 2021〜2022년 거래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C ㈜(A)에게 수수료 지급한 적 있으신가요?
- 답) 수익 일부를 C ㈜ 명의로 지급했고 수수료율은 따로 정하지 않고 A 본인이 제시하고 제가 판단해서 주었습니다.
- 문) 귀하가 거래한 일련의 주식 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F 일부, G 제외)
- 답) 처음에는 잘 몰라 A에게 샀고 나중에는 A에게 A을 끼지 않고 직접 매매하였으나 주식발행법인에서 매수자가 직접 오는 경우는 처음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A을 빼고 직접 거래하고자 하니 A이 본인이 자기를 통해서 해야 주식 종류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여 본인에게 커미션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 문) 당초 C ㈜(A)로부터 주식 매입시 매도는 C ㈜(A)에만 할 수 있다는 제약조건이 있었나요?
- 답) 없습니다.
- 문) 귀하가 2022년 G 주식을 OOO에 매도하였는데, C ㈜(A)의 역할이 있었나요?(소개 등)
- 답) A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매수할 때에는 주주명부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관련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중략)
- 문) 본직이 판단하기에는 귀하는 A에게 금전투자 또는 대여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과 투자수익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금전투자 또는 대여금 지급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고 원금을 포함한 투자수익 또는 이자수익을 다시 받을 때 주식을 다시 환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 답)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리스크를 가지면서 그렇게 사채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엔젤투자와 같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며 대여금을 주고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한 거래는 아닙니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작성한 A의 신문조서 (2023.9.20.)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1차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관련]
- 문) 피의자는 2022.9.27. 조사 당시 ㈜C를 운영하면서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즉 미인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요?
- 답) 어... 위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문) 전회 조사에서 피의자는 ㈜C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모두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죠?
- 답) 네, 맞습니다.
- 문) 피의자는 본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수하여 추후 비싸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창출하여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나요?
- 답) 네, 맞습니다.
- 문) 매매차익 창출로 수익금을 지급한 경우가 몇 번이나 되나요?
- 답)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문) 피의자는 이런 방식으로 상당한 수익금을 올린 내역을 입증할 수 있나요?
- 답) 이익을 실현한 사실은 있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만큼의 이익을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기 및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관련]
- 문) 피의자는 투자자 즉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이체받아 투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수하여 추후 비싸게 매도해 매매차익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답) 네, 있습니다.
- 문) 피의자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답) C 설립 초기부터 돌려막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설립 초기부터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7년 중순경 정도까지는 원금을 묻어두고 보통 수익금만 찾아가는 월채권 형태의 투자를 행했었는데, 이와 같은 투자가 주를 이룰 때는 전체 수익금 지급을 돌려막기로만 지급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매매차익 창출을 통해서 지급한 수익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2017년 중순경부터 ‘비상장 투자’라고 하여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가 수반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때, 투자금을 통해서 타 투자자들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통해서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하였습니다. (중략) 문) 피의자 또는 C 명의 H 계좌 상의 피의자와 피의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투자자들 간에 행한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를 보면, 특정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가 일정 기간 이후 동일 종목, 동일 수량의 비상장주식을 회수하는 거래가 확인되는데, 맞나요?
- 답) 네, 맞습니다.
- 문) 또한, 이러한 피의자와 피의자에 대한 투자자들 간의 비상장주식 입출고 거래(명의개서 거래 포함)에 수반하여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서 투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약정한 기간 이후 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할 시기에는 비상장주식을 회수하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 답) 네, 맞습니다. (중략)
- 문) 피의자와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비상장주식을 증권사 또는 캐피탈 또는 조합으로부터 싸게 매수해와서 이를 추후 증권사 또는 캐피탈 등에 비싸게 매도하여 차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비상장주식 매매차익 창출하여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에 수익을 더하여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권유하여 투자금 조달한 사실이 있나요?
- 답) 네, 몇몇의 투자자에게는 이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피의자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주가와 관계없이 추후 특정 비싼 가격에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주시고 약정한 증권사 또는 캐피탈 등이 있기에 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나요?
- 답) 네, 몇몇의 투자자에게는 이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주가와 관계없이 특정 비싼 가격에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주기로 약정한 매수예정자가 있다는 설명은 매수예정자와 사전에 이른바 ‘풋옵션’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인가요?
- 답) 풋옵션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매수 예정자가 비싸게 사주기로 예정이 된 거래도 있긴 했습니다. (중략) 이때 피의자에게 현재까지 정리된 피해자 46명 범죄일람표 및 범죄 수익금 사용처 분석 내역을 보여주며, 문답하다.
- 문) 방금 보여준 내역은 피해자 46명이 피의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여 차익 창출 후 해당 차익으로 약정한 기간 이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송금한 건이라고 주장하는 내역들인데,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조달한 투자금이 맞나요?
- 답) 네, 맞습니다.
- 문) 앞서 피의자는 2017년 중순경부터 전적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방금 보여준 범죄일람표는 2018년 이후의 송금 건만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진술에 비추어 봤을 때 방금 보여준 범죄일람표 상에 확인되는 투자금은 모두 돌려막기를 통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조달한 투자금인건가요?
- 답) 네, 맞습니다.
- 문) 이와 같이 돌려막기를 통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투자금을 조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 지급될 원금 및 수익이 있었고, 이러한 지급은 계속되어야 했기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 문) 앞서 보여준 내역상의 피해자 46명에 대한 특경법(사기) 위반 및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대해 인정한다는 진술인가요?
- 답) 네, 인정합니다. (다) 처분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A의 신문조서 (2023.11.20.)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문) 피의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조합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고, 증권사 등을 통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었지요?
- 답) 네,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특별히 비상장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독자적인 창구가 있었나요?
- 답) 브로커 등을 통해서 비상장주식을 저렴하게 대량 매수하여 시장가에 비해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문) 실제 시장가와 실매수가가 저렴한 것인지 확인이 된 것인가요?
- 답) 증권사 연결된 직원들을 통해서 시장가에 비해서 저렴한 것인지 확인은 했습니다.
- 문) 경찰이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는 제3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OOO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피의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일시적으로 수익을 얻은 적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답) 네, 전체적인 손실은 그 정도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 중에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지나면 손해액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문)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피의자를 ‘비상장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거나, “증권사나 기관을 ‘섭외’하였다, 주식 거래 관련하여 보증금을 수백억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주식을 거래할 기업의 회장님을 관리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확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나 직원들이 증권사나 기관을 섭외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상장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적이 없고 직원들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전문 기관인지 피해자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나 직원들이 주식 거래 관련하여 보증금을 수백억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주식을 거래할 기업의 회장님을 관리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문) 피의자는 본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오히려 이익을 보기도 했다는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였지요?
- 답) 네, 있습니다.
- 문) 그런데 위 자료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자료가 아닌가요,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약속한 수익금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손해로 계산하여 피해금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OOO원 상당의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답) 제가 수익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산출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들이 원금부분을 빼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2023.9.20.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수사보고서(A이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을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B 등이 제출한 시장거래내역 첨부)
□ 소결 - (생략) A이 행한 비상장주식 매매 시장거래가 확인되기는 하나, 매매차익이 창출됐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매도대금 총액이 매수대금 총액보다 커야함에도 불구하고, A이 행한 시장거래는 매수대금에 비해 매도대금이 약 OOO원 적으므로 오히려 약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A도 제2회 피의자 조사 당시 ‘2017년 중순부터는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지급했고, 시장거래가 있긴 하나, 수익금을 지급할만큼 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A의 진술, A이 행한 시장거래 내역을 종합해 봤을 때, A이 행한 시장거래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마) 처분청은 ㈜C로부터 확보한 장부인 ‘투자자별 관리내역’에서 청구인 관련 거래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는 쟁점거래(위의 <표3> 참고)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21.12.22. OOO으로부터 F㈜ 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거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주식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 홈페이지에 게재된 매매요령을 참고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비상장주식 매매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OOO”에서의 비상장․장외기업 주식 매매 순서 <매매순서> 1. 매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증권계좌(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선별하여 세부정보를 확인한다. 3. 종목이 정해지면 비상장 사이트(OOO)를 통해 대상종목의 매도․매수 호가를 참고한다. 4.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주문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가격과 수량에 대한 협상을 한다. 5. 협상결과 매매의사가 있으면 우선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로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6. 먼저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매수 고려 시> 1. 비상장주식 매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선별하여 세부정보를 취합한다. 3. 비상장 사이트나 신문 등을 통해 대상종목의 가격대를 알아보고, 비상장주식 사이트(OOO)를 검색하여 원하는 가격대와 수량을 제시한 매도자를 확인한다. 4. 매도를 희망하는 상대방에게 전화나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한 후 1차(통신수단이용) 협상을 하여 가격과 수량에 대한 타협점을 이끌어낸다. 5. 상대방(매도자)과 협상이 끝나면 우선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번호를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6. 먼저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매도 고려 시> 1. 비상장 사이트나 신문 등을 통해 대상종목의 가격대를 알아보고 매도 정보를 비상장주식 사이트(OOO)에 등록한다. 2. 매수를 원하는 투자가의 연락을 받고 매매 내용에 대해 협상한다. 3. 서로 간의 합의가 도출되면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번호를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4.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 장외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항상 신용거래가 우선이다. 그러나 장외주식의 매매에서 피해는 개인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고 모든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으므로 항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게 바람직하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2023.11.21. A이 폰지사기 혐의로 구속기속되자, A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의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내용을 제출하였다. ※ A의 폰지사기 혐의에 대한 2023-11-21 17:00, 연합뉴스 보도내용 (서울=OOO뉴스) C 기자 = 영화 'OOO'에 투자해 이름을 알린 뒤 폰지사기를 벌이고 OOO원의 투자금을 챙긴 투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D)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투자사 대표 엄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엄씨와 함께 투자자 모집에 관여한 골프선수 3명 등 공범 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엄씨가 별도로 운영한 A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엄씨와 투자사 직원 B(38)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피해자 48명으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OOO' 등에 투자해 수익을 거뒀다면서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였는데도 비상장 주식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 일당으로부터 OOO원 넘게 뜯긴 피해자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당은 실제로는 비상장 주식 투자로 OOO원가량의 손해를 봤고, 영화 투자 수익도 OOO원에 그쳤다. 'OOO' 투자 금액이 OOO원, 회수금이 OOO원이며 다른 영화 투자에서는 손실이 났다. 엄씨와 함께 기소된 C(41)씨, D(39)씨, E(26)씨는 국내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골프선수로, 골프 접대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보장 및 5∼30%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해 투자자 38명으로부터 투자금 OOO원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투자사로 하여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도록 하기도 했다. 엄씨 등이 피해자들에게서 챙긴 돈은 기존 투자금의 돌려막기, 접대비, 투자자 모집 수수료,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됐다. 이들은 투자손실 규모를 숨긴 채 언론을 통해 '영화·스타트업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엄씨 소유의 토지·주택과 오토바이 등 재산에, 직원 B씨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각각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 및 매도 거래 시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과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A이 쟁점주식 일부의 매도와 관련하여 수량, 단가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을 묻고, 청구인이 관련 거래를 수락한 내용이 나타난다. A 님과 카카오톡 대화 / 저장한 날짜: 2023.12.11. 오후 4:41 2022년 7월 25일 오전 11:08, A: 회장님~ 더운데 건강조심하십시요.. E건 저번주 부터 열심히 협의자 찾아서 정산 일정 정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 하시더라고 신속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오전 11:21, E: 수고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략) 2022년 7월 28일 오후 12:11, A: [E] 원금:OOO원(OOO) 시작일: 21.11.29 수량: 67,750주 단가: OOO원 2022년 7월 28일 오후 12:11, A: 회장님 식사중이실거 같아서요.. 일단 E가 명의개서여서 서류라도 먼저 진행 해서 매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떠실까해서요. 2022년 7월 28일 오후 2:58, E: 통화합시다 (중략) 2022년 8월 2일 오전 10:13, A: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골프 일정 09월 13.14 중 괜찮으신 날짜 있으실까요?? 2022년 8월 2일 오전 10:14, E: 괜찮아요 2022년 8월 2일 오전 10:15, A: 아 알겠습니다 둘중에 하나 컨펌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오전 10:30, E: E는? 2022년 8월 2일 오전 10:32, A: 금일 필요서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오전 10:36, E: 14일 오후가 좋아요 2022년 8월 2일 오전 10:42, A: 내에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오후 4:09, E: ㅇㅋ 2022년 8월 9일 오후 12:17 2022년 8월 9일 오후 12:17, E: 혹시 서류 보냈니? 2022년 8월 10일 오전 8:06 2022년 8월 10일 오전 8:06, A: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콜백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는 지금 매수자 측에서 준비중에 있어서 저희도 대기 상태 입니다 오늘까지 확답 듣고 바로 회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8월 10일 오전 8:45, E: 알겠어요 수고많습니다 (중략) 2022년 8월 16일 오후 4:50, A: 회장님 저번에 진행 했던 [G] 원금: OOO원(OOO) 시작일: 21.12.20 단가: OOO원 수량: 71,428주 내일 매도 진행 하고자 합니다 ! 신 상무 통해 계약서 작성해서 내일 오전까지 송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오후 4:50, E: 엄대표가 훨씬 좋아졌어ᆢ 2022년 8월 16일 오후 4:51, E: 매도가는? 2022년 8월 16일 오후 4:52, A: 우선 급히 매도를 진행 해야 하는건이라 더이상 시간을 늦추기엔 부담이 많이 가서 급히 매수 하고자 하는곳에서 매수신청을 진행 하게됐습니다 매도가는 매도단가: OOO원 2022년 8월 16일 오후 4:52, A: 입니다 2022년 8월 16일 오후 4:53, E: ㅇㅋ 2022년 8월 17일 오후 1:57 2022년 8월 17일 오후 1:57, A: 회장님 많이 바쁘실까요?? 2022년 8월 17일 오후 2:08, E: 나 남서울ᆢ 2022년 8월 17일 오후 2:08, E: 괜찮아 2022년 8월 17일 오후 2:13, A: 신용성 상무 톡: 주식이동은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는 알아도 증권계좌에 로긴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오후 2:32, E: 어디로 보내라고? 2022년 8월 17일 오후 2:36, A: OOO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오후 3:08, E: 보냈어요 2022년 8월 17일 오후 3:09, A: 감사합니다 회장님 ~~. 2022년 8월 17일 오후 3:15, E: 대금은 언제 입금? 2022년 8월 17일 오후 3:15, A: 오늘 입금 들어갑니다 !~ 2022년 8월 17일 오후 3:19, E: ㅇㅋ (중략) 2022년 8월 30일 오전 9:15, E: 근데 E는 어떻게 이번주 할수 있니?? 2022년 8월 30일 오전 9:58, A: E 안그래도 요청서는 이미 보냈고 저희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정확한 일정 확인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0일 오전 10:16, E: 그래 수고많아 땡큐 (중략) 2022년 10월 13일 오전 9:29 2022년 10월 13일 오전 9:29, E: 엄대표! 굿모닝~~ 2022년 10월 13일 오전 9:31, E: E 이번주 매각건은 어떻게 진행하나? 2022년 10월 17일 오전 9:00 2022년 10월 17일 오전 9:00, A: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E 관련 환매 진행건 지금 내용이 좀 정리는 됐습니다만 상대측에서 매수 일정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일 한번 더 체크 하고 확답이 나오는대로 금일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10월 17일 오전 9:34, E: 수고많아요ᆢ 2022년 10월 19일 오후 6:09 2022년 10월 19일 오후 6:09, A: 회장님 운동 잘 하셨습니까.? 저 때문에 혹시나 볼 안 맞으실거 같아서 금일 아까 신 상무랑 통화를했고요 우선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해야해서 내일 필요한 서류 여부에 대해서 다시 연락 드린다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오후 6:13, E: 거래 당사자가 정해졌어요? 2022년 10월 19일 오후 6:16, A: 일단 두군데 협의 해놨는데 유상증자가 1주일 정도 딜레이가 되서 유증 확인 후 진행 하고자 한다하여 그래서 계약서 진행을 미리미리 챙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0월 19일 오후 6:23, E: 알겠어요ᆢ (중략) 2022년 10월 28일 오후 2:05, A: 인사가 늦었습니다 회장님 … 오전에 회의겸 미팅이 줄줄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오후 2:08, A: 안그래도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E건은 지금 대기 거의 막바지 단계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 다시 체크 하고 또 체크 하고 신속하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오후 2:18, A: 유상증자를 OOO원에 해서 11월 까지 최종 마무리 짓는걸로 이미 확정은 되어 있는데 사려는 매수자 측에서 왜케 주춤하는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ㅜ ㅜ 2022년 10월 28일 오후 3:39, E: 잘알겠어요 수고많네 잘 해봅시다 (중략) 2023년 1월 26일 오후 2:39, E: 통화 한번 합시다 ᆢㅎ 2023년 1월 26일 오후 2:46, A: 회장님 2시간 안으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오후 2:47, E: ㅇㅋ 2023년 1월 26일 오후 6:23, E: 통화한번 해요 2023년 3월 2일 오후 2:33 2023년 3월 2일 오후 2:33, E: 통화한번 부탁해요 2023년 3월 31일 오후 12:15 2023년 3월 31일 오후 12:15, E: 통화 한번 부탁해 2023년 3월 31일 오후 11:11, A: 회장님 죄송합니다 콜백이 늦었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에 다시 전화 드려도 괜찮으실까여?? 2023년 4월 1일 오전 5:57 2023년 4월 1일 오전 5:57, E: 굿모닝! 오전에 전화 줘요 2023년 4월 1일 오후 2:48, E: 엄대표! 힘들더라도 힘내서 잘 꾸려가고ᆢ 2023년 4월 1일 오후 2:49, E: 내건은 다음주에는 꼭 정리해야지 나두 숨통을 틔네 마이너스돼도 괜찮으니 좀 정리하자 2023년 4월 3일 오전 8:37 2023년 4월 3일 오전 8:37, E: 엄대표! 굿모닝~ 주말은 미팅이 잘됐나? 2023년 4월 3일 오전 8:37, E: 딜만 되면 금액은 상관없으니 이번주에 좀 해보자 2023년 4월 3일 오전 8:37, E: 답 부탁해 2023년 4월 3일 오후 1:55, A: 네에 회장님 안그래도 급히 매수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오후 2:39, E: 금액 상관없으니 성사시켜보자 수고많네 2023년 4월 5일 오후 2:55 2023년 4월 5일 오후 2:55, E: 통화부탁해 2023년 4월 7일 오전 10:39 2023년 4월 7일 오전 10:39, E: 통화부탁해 (마)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4. H㈜에게 ㈜E 발행의 보통주 13,636주를 1주당 OOO원(전체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A의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매매차익을 비영업대금에 따른 이자소득(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으로 보았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OOO 판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A 등의 거래상대방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수하였으며, 증권계좌 및 주식 명의개서 신청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는바, 쟁점주식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은 관련 거래에 따라 적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해당 주식을 A 등 지정된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달리 환매를 예상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주식의 환매를 전제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일정한 이자율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청구인은 2021.11.29. ㈜C로부터 매입한 ㈜E 주식 30,000주 중 13,636주를 2024.3.4. H㈜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8.27. 선고 OOO 판결), 청구인은 관련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점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점, 쟁점거래에는 ‘OOO’ 및 ‘OOO’와 같이 A이나 A의 관련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차익을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