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들은 전체 양도대금 OOO원 중 f이 b의 채무를 상환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들과 b은 2019.6.26. f과 쟁점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은 강원도 소재 법인이어서 과밀억제지역인 쟁점사업권 부지를 양수하게 되면 취득세가 3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들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b은 f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2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무산되었고, 3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f은 청구인들과 b과의 3차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2021년 4월경 청구인들은 f이 청구인들과 사전협의 없이 쟁점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20년 5월 b의 주주변경신고절차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 a은 처분청을 3차례 이상 찾아가 주식양도에 대한 신고절차가 지연된 과정 등에 대하여 방문 설명하였는데,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양도계약서에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사업권 양도금액 OOO원은 f이 해당금액을 전액 지급하면, 입금되는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연도 5월까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과 유권해석에 따라 회계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쟁점주식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6.30.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1년 12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조사청은 2023.8.21.부터 2023.9.1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은 OOO원이므로 과소신고한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2024.1.15.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주식의 소유주 변경 과정 및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들은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공적 견해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인데, 2년 6개월이 지나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 내지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3차례 이상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들에게 안내한 내용은 처분청 담당자가 과세표준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공적 견해표명이나 유권해석을 믿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하더라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양도계약서와 관련하여 대금수취일은 2019.7.26.이고,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기재한 양도일도 2019.7.26.이며, 양도계약이 유효한 이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총 OOO원 중 b의 채무상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다. (가)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개정전)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된다(재재산 46014-372, 1998.12.5.). (나) 청구인들은 쟁점양도계약서에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은 OOO원이고, 쟁점사업권 양도금액은 OOO원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계약서상 쟁점사업권의 양도분이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수의 예규·판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가액 외에 다른 권리(경영권, 영업권 등)를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의 실질인 주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2서0092, 2002.4.22., 재재산 46014-372, 1998.12.5.).
(2) 청구인들은 2021년도에 처분청 담당자와 3차례 이상 상담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쟁점양도계약서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 내지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세무공무원의 상담 등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비공식적인 자문 결과를 수용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사업권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g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9사업연도에 f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g의 주식변동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g의 주식변동 내역(2019사업연도) (단위: 주, %) (나) 청구인들이 f에 양도한 쟁점양도계약서의 매매대금 수취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양도계약서의 수취내역 (단위: 백만원) (다) 쟁점양도계약서의 내용(일부)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양도계약서(일부) (라)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a과 f은 2019.7.2.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청구인들이 미수령한 사업권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 a이 2019.6.26. f에 대여한다’고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양도계약서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양도계약서 제3조에는 ‘f이 계약일 현재 청구인들의 부동산개발 사업지의 현 진행 상태를 포함한 토지와 모든 인허가 및 채권·채무를 포괄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사업권 매매대금) 제3항에는 ‘f과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양수대금은 제1항과 제2항의 대금합계에서 f이 b에 대여하는 b의 차입금(OOO원) 상환대금을 제외한 OOO원으로 결정하여 별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a이 채권자로서 2019.6.26. f에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매매계약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것이고,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2019년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