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사건번호 조심-2024-서-2633 선고일 2024.08.21

청구인은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3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및 2021.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고, 2021.11.30. 종전주택을 양도(매매가액 OOO원)하였다.
  •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이하 “우대공제율”이라 한다)이 아닌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2024.3.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투기적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가) 청구인은 약 20년 거주한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한데, 이는 종전주택의 매수자인 신혼부부의 자금사정을 배려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의 잔금을 받아 신규주택의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종전주택의 매수인인 젊은 부부가 잔금 마련을 어려워하여 잔금일을 늦추어 약 3개월 늦게 처분하게 되었다.

2. 세법의 무지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잔금일을 늦추어 준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세무상으로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다) 이처럼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없었고, 1주택을 20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200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하는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우대공제율이 신설되었는데, 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기획재정부 간추린 개정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나) 관련 조문의 규정형식은 2005년 이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2005년 개정 당시와 현행 규정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는 ‘제155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제154조에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국세청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우대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0.4.30.). (다) 청구인의 경우에만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당초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은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고,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신규주택 양도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경우(이하 “전입요건”이라 한다)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하지 않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에서는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등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우대공제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에게 투기적 목적이 없었고, 양수인들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9조의2【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21.8.10. 법률 제1837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2021.7.1.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주택 취득ㆍ양도 및 전입요건 충족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2.1.31.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1.6.15. 이를 a,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1.30.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6.22.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8.26.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약 3개월이다. (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2005.12.23. 전입하여 2021.11.29.까지 거주하였고, 2021.11.30.에는 종전주택과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 19동 903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2)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 및 취지는 아래와 같다. (가) 2005년 12월 소득세법제95조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공제율이 신설되었는데, 기획재정부 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고가주택 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우대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2020년 2월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라고 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9 간추린 개정세법).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였고, 투기목적으로 신규주택을 매수한 것이 아니며,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서는 우대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