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 주택 준공 이후에 양도한 경우 쟁점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2629 선고일 2024-09-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칙이 시행될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쟁점부칙이 신설·개정되면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례를 두었는데, 쟁점부칙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재개발입주권을 상속받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24.3.29.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A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0.2.27. 서울특별시 OOO구역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 나. 위 조합원입주권은 2010.9.10. 준공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은 2018.10.31.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8.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차익을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19.2.14. 다주택(조정지역 3주택) 중과세율(일반세율+20%)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4.1.16. 자신이 2010.9.10. 취득한 쟁점주택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이후 2009.5.21. 법률 제9672호 및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재차 개정된 것으로,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3.29.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이후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준공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조합원의 지위를 의미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므로, 그 입주권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쟁점부칙에서 2009.3.16.〜2012.12.31.의 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기간 중인 2010.9.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부동산관리과-331, 2010.3.3.,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2.11.)는 동일세대원으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위 예규와 사실관계가 달라 위 예규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인터넷질의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칙의 입법취지는 어려워진 부동산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양도 당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던 관련 법령을 쟁점부칙을 통해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수요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은 쟁점부칙이 적용되는 취득기간 중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2.11.)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이 건의 경우 상속으로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을 통해 쟁점주택으로 준공되는 과정에서 세대 간에 소유권만 변경된 것으로, 이를 쟁점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특례기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동산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개발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재개발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청구인이 2010.9.10.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날짜별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날짜별 사실관계 날짜 내용 1992.9.17. 피상속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상가주택 소유 2007.7.27. 위 부동산 소재 OOO구역 사업시행인가 2008.1.17. 관리처분계획인가 2010.2.27. 청구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2010.9.10. 재개발주택 준공인가: 조합원입주권 ⇨ 쟁점주택 2018.10.31. 청구인, 쟁점주택 OOO원에 양도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18.10.31.)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을 소유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쟁점부칙은 2008.12.26. 개정 시 최초로 규정된 후 2009.5.21. 및 2010.12.27. 법률 개정 시 재차 개정되었고, 그 개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최초 규정 시의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발간)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부칙의 개정내용 구분 2008.12.26. 개정 2009.5.21. 개정 2010.12.27. 개정 취득기간 2009.1.1. 〜2010.12.31. 2009.3.16. 〜2010.12.31. 2009.3.16. 〜2012.12.31. 대상 재산 주택 자산 좌동(자산) 세율(보유기간 2년 이상, 3주택) 45% 일반세율 일반세율 <표3>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완화(소득법§104, 부칙§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ㅇ 1세대 2주택: 50% ㅇ 1세대 3주택 이상: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2년간(’09.1.1~’10.12.31) 양도 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완화 ㅇ 1세대 2주택: 일반세율 * 일반세율: 6%∼33% ('09: 6%∼35%) ㅇ 1세대 3주택 이상: 4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라) 청구인이 국세청 상담센터에 인터넷질의하여 받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관계> 서울 소재 아파트 양도 양도일: 2018.10.31., 취득일: 2010.2.27.(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로 양도소득세 납부함 질문> 양도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개시일이 2009년 3월〜2012.12.31.에 해당되어 중과세 여부를 판단시 1) 갑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1985.1.1.이므로 중과세된다. 2) 을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기에 중과세배제된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을설의 내용과 같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와 관련한 유권해석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세법해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칙의 입법취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은 그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나) 2008.12.26. 법률 제9270호의 부칙 제14조 제1항은 2009.5.21. 및 2010.12.27. 추가 개정을 통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괄호 생략)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OOO 판결 등 참조)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부칙이 시행될 당시의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쟁점부칙이 신설․개정되면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례를 두었는데, 쟁점부칙의 문언상 취득기간의 제한만이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0.9.10. 준공)하게 된 계기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재개발입주권을 상속받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2010.9.10.로, 쟁점부칙에서 규정한 취득기간(2009.3.16.〜2012.12.31.)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 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2.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08.12.26.>

1.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괄호 생략)

2.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괄호 생략) 부칙<제9270호, 2008.12.26. 개정된 후 2009.5.21.ㆍ2010.12.27. 개정사항이 반영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괄호 생략)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